1.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2022년

>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❹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거지역 ② 준거지역     ❸ 녹지지역 ④ 업지역     ⑤ 준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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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개공지 ->  휴게 공간 같은 것

>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❶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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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대이상 -> 1대이상

>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❺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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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ㄱ)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ㄴ) 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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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바닥면적, : 50

> 건축법 시행령 제34(직통계단의 설치) 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ㄱ)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ㄴ)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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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주요구조부, : 50

> 건축법 제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ㄱ)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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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대지경계선


2021년 24회

>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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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90

>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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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노유자시설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❷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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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시행령제8조(건축허가)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1년 --> 2년
④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대상
⑤ 제11조(건축허가)
11)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❹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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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염분이 함유된 경우, 조경조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관광시설,골프장,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②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 건축법 제64(승강기) 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높이 (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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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31

>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생략>
1. 대지면적: 대지의 (ㄱ)으로 한다.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ㄱ)으로 한다.<생략>

정답 : :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ㄱ)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정답 : : 60+, :


2020년 23회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❹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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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500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ㆍ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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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인증기관
        ④ 100분의 85
        ⑤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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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❺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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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시·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건축협정인가권자)

> 건축법 시행령 제2(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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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필로티, : 660

> 건축법 제8(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공동주택, : 120


2019년 22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❹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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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사감리자 ->건축주
③ 3년 -> 2년

>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❷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❸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④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⑤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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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나머지는 예외 사유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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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위성방송-> 방송공동
③ 건폐율-> 용적율에서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④ 31미터-> 31미터 초과
⑤ 대지면적-> 연면적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❺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미터 이상의 도로에   ( )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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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6, 4

> 건축법 제77조의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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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결합 또는 결합건축


2018년 21회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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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대지 구조안전     건축설비 화재안전     높이 및 형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아파트로서 3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 : 4층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2017년 20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③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❹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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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52조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❷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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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③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함
④  이행강제금의 가중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신고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5세대,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시킬수 있음.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함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④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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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4>

건축법 제14(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건축법 시행령 제2(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정답 :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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