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5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20년 23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❹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위탁관리형 -> 자기관리형


2019년 22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❷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8년 21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관리주체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

해설: 주택 스톡 -> 자산가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더보기

해설 ❸ 2년 -> 4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 ),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 (:)분기,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또는 시(자치)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


2017년 20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이내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❺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