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9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❺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총리령-> 행정안전부령 (2017년이후)
⑤ 등록 취소 -> 과태료 1천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2년
2015년 18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❷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17년이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 ㆍ 도지사
2014년 17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덤웨이터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 ③ 소형 엘리베이터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❹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②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을 하려면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6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 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 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❹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 -> 신고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❷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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