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9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❹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8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❸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해설: 5개원 -> 3개월
2014년 17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❷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
2013년 16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아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ㄱ.ㄷ
해설:
ㄴ.균등한 -> 그 지분의
ㄹ. 행사할 수 없다 ->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15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❸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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