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CHAPTER 03 건축의 규제

∙ 상업지역인 면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 농림지역인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한 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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