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CHAPTER 03 건축의 규제
∙ 상업지역인 면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 농림지역인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한 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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