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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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계약등)  

2.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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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소비대차 등)

3.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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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 전부, 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예를들면 수배자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 .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4.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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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사적 의미가 없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임치 등) 

5.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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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

6.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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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

7.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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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급부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귀적 급부계약도 계속적 계약의 일종이다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등)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8.일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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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일회적으로 이향하면 되는 계약 (매매, 증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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