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초과하여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로는 옥외,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과 한 면의 벽만 있는 건축물, 밀폐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 옥외와 동등한 정도의 환기가 자연 환기 방식과 고장시 경보 발생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강제 환기 방식으로 보장되는 장소,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환기량을 계산하여 폭발하한계의 15%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를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본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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