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을 둘러싼 결합 조직성 구조물인 점액낭의 염증이다. 관절염, 감염, 상해, 과도한 운동, 상해성 운동 등이 촉발 요인이 된다. 주 증상은 침범 관절의 심한 통증이며, 특별히 움직일 때 더 심하다. 치료 목적은 통증 조절과 관절 움직임의 유지이다. 급성 통증의 경감을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은 부신피질스테로이드의 점액낭 내 주사이다. 그 밖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진통제, 항염증제 사용 및 염증 부위에 냉온법을 적용하는 것과 염증 부위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염증 반응이 진행된 후에는 온열법이 도움이 된다. 만성인 경우 칼슘 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저절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진행되는데, 이때 반응 물질은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에너지 상태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온에서 수소와 산소를 혼합했을 때는 반응이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에 불을 붙이면 반응하여 열을 방출하고 수증기를 생성한다. 이것은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의 분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야 하고, 충돌을 일으킨 분자는 반응하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응 물질로부터 변화할 때에 에너지를 받아야만 반응이 진행한다. 이러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이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들도 있지만 이들이 모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더 반응을 쉽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정촉매가 필요하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부촉매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가 많아져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0 ℃ 상승하면 반응 속도는 약 2배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공기 중 가스상 물질의 고체포집법으로 이용되는 활성탄관은 유리관 안에 활성탄 100㎎과 50㎎을 두 개 층으로 충전하여 양 끝을 봉한 것이다. 사용 시에는 양 끝을 절단하여 일정유량으로 시료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시료공기 속의 측정물질을 활성탄에 흡착토록 하는 것이다. 작업환경 측정 시 활성탄에서의 흡착과정은 작업장 오염물질 중 활성탄에 흡착할 수 있는 흡착질 분자들이 흡착제 외부표면으로 이동하여 흡착제의 거대공극, 중간공극을 통한 확산에 의해 내부의 미세공극쪽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확산된 흡착질이 미세공극 내부 표면과의 물리적 결합으로 미세공극에 채워짐으로써 시료채취가 완료된다. 참고적으로 작업환경측정 시 입자상 물질에 비해 가스상 물질을 흡착관으로 채취하는 경우 유량이 낮은 것은 위와 같은 확산이 미세공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포집한 시료는 일정량의 탈착용매를 넣은 뚜껑이 부착된 용기에 넣어 가스상 물질을 용출(탈착)시키고 그 용출액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법으로 정량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흡착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탄소질로 된 물질을 활성탄이라고 한다. 용도는 주로 흡착제로서 기체나 증기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며, 그밖에 용제(溶劑)의 회수제와 가스의 정제용 또는 탈색제로도 사용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활성탄은 탄소 함유 물질을 탄화 및 활성화하여 만든, 흡착능력이 큰 무정형 탄소의 일종이며 경도가 크고, 미세공극구조가 잘 발달할 수 있는 식물 중 코코넛 껍질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일부는 광물질 중 석유계열 활성탄이 사용되기도 한다. 활성탄의 제조는 적절한 크기를 선별하는 파쇄 및 체분리를 하고 열분해에 의한 탄화, 그리고 활성화과정을 거쳐 제조됨. 탄화과정은 무산소 상태에서 600℃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활선작업용 기구란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봉상의 절연물로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로의 활선작업 등에 사용하며, 여기에는 핫스틱, 훅 봉, 불량애자 검출기, 가선 측정기, 절연점검미터기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350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활선작업은 직접충전부를 사람이 다루기 때문에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 섬락 등에 의한 감전, 화상, 추락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에는 저압 활선작업과 고압 활선작업, 특별고압 활선작업이 있다. 작업시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후 활선작업용기구로 작업하여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CAS번호: 77-78-1, 분자식: C2H6SO4, 분자량: 126.10, 비중: 1.332 (20 ℃), 녹는점:-27 ℃, 끓는점: 188 ℃, 증기압: 0.5 ㎜Hg(20 ℃), 인화점: 83.3 ℃(밀폐계), 자연발화점: 187.8 ℃, 물에 대한 용해도: 약간 용해. 
무색 유상의 액체로, 무취 또는 약간 양파냄새가 난다. 주로 유기합성에 이용된다. 피부·점막을 자극하고 흡입 시 결막염, 기관지염, 폐수종, 간장·신장장해, 황달, 단백뇨, 혈뇨가 나타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1 ppm이고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군(A2)에 포함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 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1 ppm이고 동물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A3)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공정운전 초기에 원료물질을 유입시켜, 일정 시간 후에 셍성물 모두를 빼낸다. 유입물을 일단 주입하고 나면, 생성물을 모두 빼낼 때까지 계의 경계에서 물질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탱크 내 반응물을 신속히 주입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 후 평형에 도달되었을 때 생성물과 미반응물 모두를 빼 낸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반응을 개시하기 전에 반응물질을 일시에 장치로 공급하여 일정시간 반응을 시킨 후 반응생성물을 일시에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반응이 진행 중일 때에는 물질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응기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전동공구 종류로 압축공기, 유압 또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회전운동에 의하여 연삭 절단 등을 실시하는 기계로, 핸드 그라인더이다. 발전기, 터빈 등 회전하는 기계를 총칭하며 말하기도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전류의 흐름상태를 기호 및 선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저항, 커패시터, 인버터, 변압기, 전지, OP앰프, 신호발생기, 콘센트 등을 상호 연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그림으로 시스템의 동작과 사람, 시스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을 말한다. 전기가 일정한 점을 떠나 도체를 돌아 다시 그 자리까지 오는 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외적조건에 대한 인간소질의 반응지향성의 하나이며, 분위기가 변하기 쉬운 감정적 기질특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정서가 불안전하며, 이와 같은 성격인 사람은 재해를 일으키기 쉽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CAS번호:7783-06-4, 분자식:H2S, 분자량:34.08, 비중:1.192, 어는점:-85.49℃, 끓는점:-60.33℃, 자연발화점:260℃, 폭발상한값(UEL):45.5%, 폭발하한값(LEL):4.3%, 물에 대한 용해도:4.1g/L (20℃). 
부패한 계란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폭발되기 쉽다. 공업약품 제조에 이용되며, 레이온공업·셀로판제조 등에서 중독이 발생한다. 급성중독으로는 점막의 자극증상이 나타나며, 경련, 구토, 현기증, 혼수, 호흡마비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작용으로는 두중, 구토, 위장장해가 나타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ppm이며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15ppm이다.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 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상 물질류’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ppm이고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15ppm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CAS번호:12035-72-2, 분자식:Ni3S2, 분자량:240.19, 물에 대한 용해도:찬물에 용해되지 않음.
육각형의 결정이다. 니켈광의 제련 및 정련 시 발생 될 수 있으며, 니켈을 촉매로 사용한 석유정제 작업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코와 폐에 대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니켈 제련 작업 시의 발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니켈로서)이고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군(A1)에 포함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1㎎/㎥(니켈로서)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A1)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분비되는 생식선자극호르몬이며 간세포자극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이 호르몬이 포유류의 암컷에는 난소 내에서 성장한 여포에 배란을 일으키고, 배란을 마친 여포로부터 황체를 형성시킨다. 한편, 수컷에서는 정소세관 사이를 채우고 있는 간세포를 자극하여 정소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갖기 때문에 간세포자극호르몬이라 불린다. 황체형성호르몬과 간세포자극호르몬은 같은 물질이나, 자웅에 따라 작용을 받는 기관이 다르므로 편의상 달리 불린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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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은 황(S)과 산소와의 화합물이며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석탄과 oil류는 모두 0.1∼0.5% 이상의 유황을 함유하며 이들 연료가 연소할 때 SO의 SO₃발생율은 40∼80:1로 생성되며 따라서 SOx로 표시된다. 황산화물에는 아황산가스(SO2), 3산화황(SO3), 아황산(H2SO3), 황산(H2SO4), 그리고 황산동(CuSO4), 황산칼슘(CaSO4), 황산마그네슘(MgSO4) 등이 포함된다. 황상화물은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기체 자체로 사람의 몸속의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황산화물의 대표적인 이산화황은 산업장에서 농업용 훈증제, 살균, 살충제, 과일 및 야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 표백제, 펄프공업, 광유의 정제(방향족 성분의 용제추출), 각종 아황산염과 화학약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출처: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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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번호: 7664-93-9, 분자식: H2SO4, 분자량: 98.08, 비중: 1.84, 녹는점: 10.3 ℃, 끓는점: 315~388 ℃, 증기압: 0.001 ㎜Hg(20 ℃) 이하.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합성, 기타 공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부식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심한 장해를 일으키고, 흡입하면 기도점막을 자극, 폐수종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작용으로 만성기관지염, 치아 산식증이 나타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 ㎎/㎥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산 및 알칼리류’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2 ㎎/㎥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군(A2)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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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연 성분이 바람에 의해 그 농도가 희석되거나 공간이 밀폐되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가연성 혼합 기체는 생성되지 않고 발염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염이 없이 주로 백열과 연기를 내는 연소를 훈소라 한다. 훈소의 단계는 산소가 15% 이하로, 반대로 일산화탄소(CO) 가스는 증가하는, 거의 밀폐되어 있는 곡물 창고이며, 왕겨 등이 쌓여 있는 곳에서 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고 중심에서 암적색의 불씨만을 갖는 것으로 재로 둘러싸인 향불, 가구 등의 가연물 속으로 불씨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며 화재 심부에서 서서히 화학 반응이 계속되는 화재를 말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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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이다. 훅에는 건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리를 달거나 이탈방지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권상기계용 훅은 단강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연철로 된 훅의 사용은 관련당국이 정한 기간 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변형되어 있거나 균열이 있는 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훅을 냉간 굽힘으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권상작업 시 로프나 체인에 닿기 쉬운 훅 부분들은 날카로워서는 안 되며, 훅은 5 이상의 안전계수를 가져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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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열처리는 노내 후열처리, 노외 후열처리 (전체, 국부)로 구분된다.
<노내 후열처리>
① 노의 조건: 가열로의 종류 및 형식은 규정이 없지만, 최소 다음 조건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온도제어 가능 ? 가열물에 산화 및 불꽃에 의한 접촉이 생기지 않는 것
② 노내 후열처리는 1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
③ 노에 가열부를 넣을 때와 꺼낼 때는 노내의 온도는 400 ℃미만으로 하여 열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가열 및 냉각 중에 가열부의 각 부분은 지나친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정에는 450 ㎜ 범위에서 130 ℃이상의 온도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열 및 냉각의 속도
가열속도 ≤220 x 25/t ℃/h
냉각속도 ≤220 x 25/t ℃/h
⑥ 용접후 열처리시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은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
<노외 국부 열처리>
국부가열의 방법은 가열부와 비가열부와의 온도구배를 완만히 하는데 신경을 써야하고, 재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① 가열범위: 용접부 중심에서 양쪽으로 판 두께의 6배 이상을 하여야 한다.
<열처리시 필수기록 사항>
① 가열로 또는 가열장치의 형식, 종류
②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과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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