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후열처리는 노내 후열처리, 노외 후열처리 (전체, 국부)로 구분된다.
<노내 후열처리>
① 노의 조건: 가열로의 종류 및 형식은 규정이 없지만, 최소 다음 조건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온도제어 가능 ? 가열물에 산화 및 불꽃에 의한 접촉이 생기지 않는 것
② 노내 후열처리는 1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
③ 노에 가열부를 넣을 때와 꺼낼 때는 노내의 온도는 400 ℃미만으로 하여 열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가열 및 냉각 중에 가열부의 각 부분은 지나친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정에는 450 ㎜ 범위에서 130 ℃이상의 온도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열 및 냉각의 속도
가열속도 ≤220 x 25/t ℃/h
냉각속도 ≤220 x 25/t ℃/h
⑥ 용접후 열처리시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은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
<노외 국부 열처리>
국부가열의 방법은 가열부와 비가열부와의 온도구배를 완만히 하는데 신경을 써야하고, 재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① 가열범위: 용접부 중심에서 양쪽으로 판 두께의 6배 이상을 하여야 한다.
<열처리시 필수기록 사항>
① 가열로 또는 가열장치의 형식, 종류
②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과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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