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이다. 훅에는 건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리를 달거나 이탈방지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권상기계용 훅은 단강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연철로 된 훅의 사용은 관련당국이 정한 기간 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변형되어 있거나 균열이 있는 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훅을 냉간 굽힘으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권상작업 시 로프나 체인에 닿기 쉬운 훅 부분들은 날카로워서는 안 되며, 훅은 5 이상의 안전계수를 가져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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