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때 환기예비율, 운동지수로부터 환기지수를 산출한다. 환기지수는 85 이상, 80~84, 60~79, 40~59, 40 미만을 각각 정상, 경미침습, 경도침습, 중등도침습, 고도침습으로 구분한다. 사업장 내의 환기정도를 파악할 때도 환기지수를 사용한다. 작업장 내의 유기용제를 제어할 목적으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환기능력(1분당 환기량)을 산출할 때 이용되는 지수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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