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환산 재해율=환산재해자수×100/상시근로자 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산 재해수는 사망자 1인당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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