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환기라고도 한다. 작업자의 건강유해성이나 작업환경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업장이나 건조물 및 대기실의 오염공기를 청정공기로 희석하면서 환기시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희석환기는 국소배기 만큼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환경의 오염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업의 형태나 공정이 국소배기의 의한 환기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희석환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희석환기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4가지 제한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만일 발생량이 많으면 희석공기량이 지나치게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② 작업자들이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자들이 허용농도 설정치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작업환경내의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아야 한다. 
③ 유해물질의 독성이 적어야 한다. 
④ 유해물질의 발산이 비교적 균일하여야 한다. 

희석환기 법은 흄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유는
① 대부분의 흄이나 분진의 독성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희석공기의 양이 과다하게 소요되게 된다.
② 흄이나 분진의 발산속도와 발산율이 통상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③ 흄이나 분진의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희석환기법의 적용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독성의 유기용제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의 억제관리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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