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①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 설물과 기구ㆍ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 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함(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공석 암석을 가공하여 만들어낸 석재

 

가공조경석 (굴림자연석)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 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인조암 (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 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

 

자연석 (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을 말하며 천연 석이라고도 함

 

조경석 자연석, 가공석으로 구분하며, 미적·경관적 가치를 갖 고, 조경공간에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

 

현장유용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 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관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 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 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

 

관수장치점검 옥상조경의 경우 인공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분 증발과, 자연지반에서의 수분공급이 단절된 환경임을 감 안하여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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