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 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 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 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 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 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 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 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 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 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함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 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 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 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함

습윤제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 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 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음압밀폐 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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