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피난구유도등   설치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제외 장소

#색표시

#전원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거리: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설치기준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설치 제외 장소

#색표시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설치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객석유도등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영업시설
#설치제외장소
 
유도표지 피난구유도표지   출입구 상단에 설치. 식별도시험, 휘도시험
통로유도표지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설치개수

복도,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 객석유도등
개수≥ $\frac{보행거리}{20}$-1 개수≥ $\frac{보행거리}{15}$-1 개수≥ $\frac{직선부분 길이}{20}$-1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축전지에 배선 등은 직접 납땜하여야 한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외함은 기기 내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①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객석 내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85m인 경우 객석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21

풀이: $\frac{85}{4}$-1 ≒ 20.5 = 21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정답: 유도등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 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의 각 절연저항을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5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하는 것은?

정답: 조사면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1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 하시오.
(1) 전원으로 이용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2)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정답: (1) ① 축전지 ②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③ 전기저장장치
         (2) ① 비상전원 : 축전지 ② 용량 : 20분


> 유도등의 2선식 배선방식과 3선식 배선방식을 비교하여 2가지만 쓰시오.

2선식 3선식
1. 평상시 교류전원에 의해 점등되어 있다.
2.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된다.
3.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비상전원에 충전이 되지 않으 므로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1. 평상시 소등, 화재시 점등한다. (비상전원은 항시 충전 상태) 2.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된다.
3.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유도등은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된다.

> 피난구유도등에는 적색램프(LED)와 녹색램프(LED)가 설치되어 있다. 점검을 하는 도중 적색램프(LED)가 평상시에 항상 점등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쓰시오

정답 : 비상(예비)전원의 불량


>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 하시오.
(2)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가?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3)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 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 만 쓰시오.

정답: (2) ① 비상전원 : 축전지 ② 용량 : 60분
         (3)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2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길이 30m미만의 복도,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통로)
         ② 보행거리 20m미만의 복도, 통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통로)


18-6 실기

> 통로 유도등 설치 할 곳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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