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설치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제외 장소 #색표시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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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설치거리: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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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 |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설치기준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설치 제외 장소 #색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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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통로유도등 | 설치거리: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설치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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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영업시설 #설치제외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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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 피난구유도표지 | 출입구 상단에 설치. 식별도시험, 휘도시험 | |||
통로유도표지 |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
설치개수
복도,거실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
개수≥ $\frac{보행거리}{20}$-1 | 개수≥ $\frac{보행거리}{15}$-1 | 개수≥ $\frac{직선부분 길이}{20}$-1 |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축전지에 배선 등은 직접 납땜하여야 한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외함은 기기 내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①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객석 내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85m인 경우 객석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21
풀이: $\frac{85}{4}$-1 ≒ 20.5 = 21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정답: 유도등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 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의 각 절연저항을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5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하는 것은?
정답: 조사면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1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 하시오.
(1) 전원으로 이용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2)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정답: (1) ① 축전지 ②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③ 전기저장장치
(2) ① 비상전원 : 축전지 ② 용량 : 20분
> 유도등의 2선식 배선방식과 3선식 배선방식을 비교하여 2가지만 쓰시오.
2선식 | 3선식 |
1. 평상시 교류전원에 의해 점등되어 있다. 2.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된다. 3.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비상전원에 충전이 되지 않으 므로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1. 평상시 소등, 화재시 점등한다. (비상전원은 항시 충전 상태) 2.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된다. 3.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유도등은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된다. |
> 피난구유도등에는 적색램프(LED)와 녹색램프(LED)가 설치되어 있다. 점검을 하는 도중 적색램프(LED)가 평상시에 항상 점등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쓰시오
정답 : 비상(예비)전원의 불량
>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 하시오.
(2)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가?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3)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 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 만 쓰시오.
정답: (2) ① 비상전원 : 축전지 ② 용량 : 60분
(3)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2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길이 30m미만의 복도,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통로)
② 보행거리 20m미만의 복도, 통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통로)
18-6 실기
> 통로 유도등 설치 할 곳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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