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펌프 (auxiliary pump) 소방차에 장착하는 펌프로서, 그 정격용량이 10.5kg/㎠(150psi)에서 최소기준 정격용량 1,900llpm(500gpm) 미만인 펌프.(參/booster pump)
보조펌프, 충압펌프, 자 키펌프 (jockey pump)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배관에 항상 일정한 압력을 제공하는 소 형 고압펌프.
보통위험 (common, hazards) 일정 공간에 상존하는 열, 빛, 동력 등을 말한다.
보행거리 (travel distance) 한 지점에서 위험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가까운 소화기까지의 실제 거리.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nonambulatory)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물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 람.
보행전위 (step potential) 신체를 통해 발에서 발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대지전위차.(參/touch potential)
보험기간 (rating period) 화재보험의 유효기간. 영국과 미국 등의 경우, 책임 개시일의 자정부터 책임 만료일의 자정까지를 말한다. 보험설계의 4요소(cOPE) 건물 등의 화재위험을 기호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요소. 즉, 구조 (Construction), 용도(Occupancy), 소화설비(Protection), 연소확대위험 (Exposure) 등은 보험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보호 전동기 (guarded motor) 스크린, 방지판(baffle), 그릴, 그물 모양의 얇은 금속판(expanded metal), 기 타 위험부분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등으로 통전부 및 회전부에 직접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구부의 크기를 제한하는 개방형 전동기. 통전 부 또는 회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개구부는 직경 19mm(0.75in.)의 원통형 막 대가 관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보호각 (protective angle) 돌침의 선단, 기타 뇌격의 단자가 될 도체의 선단에서 그의 상단을 통하는 연직선에 대하여 보호범위의 각도.
보호계전 (protective relaying) 시스템이나 부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전에 설정된 비정상적 회로상 태나 주변조건에 다다를 경우 보호회로나 구역의 전력을 차단하도록 조정되 어 있는 계전기 및 회로차단기 조합. 일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계전기는 회로차단기를 작동시켜 회로를 개방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과전류, 차동, 방 향성, 거리계전기 등이 있다.
보호범위 (zone of protection) 피뢰침의 설치에 따라서 뇌의 직격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피뢰침 주변의 대 지 및 공간.
보호안경 (goggles) 분진, 비행물체, 강한 빛 등으로부터 눈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보호안경.
보호협조 ( p r o t e c t i o n coordination) 보호장치와 보호대상기기 또는 보호대상선로 사이에 지정된 협조관계. 보호 장치는 감도가 좋은 것으로는 안되고 일시적인 이상전압 등에 대해서 즉시 개방하지 않고 적당한 지연특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장의 성 질, 고장지점의 원근, 고장범위에 따른 선택보호의 기능도 요구된다.
복도 (corridor) 각각의 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건물내 통로.
복사, 복사선, 방사선 (radiation) 1)빛, 단파, 자외선, X선파 등에서 방출된 에너지. 2)열을 포함한 에너지의 전이. 전자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 3)알파입자, 베타입자, 중성자 등 고속 원자입자의 흐름. 복사에너지 (radiant energy) 전자기파, 무선파, 가시광선, X선, 핵방사능 등에서 방출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