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 vs 매수인, 임대인 vs 임차인 
「매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파는 자, 집을 파는 사람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사는 자,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2.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권과 권리 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예요. 등기부 등본 발급은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행 가능합니다.
 
 3. 저당권 vs 근저당권 
「저당권」은 재산을 담보로 '물건에 대한 권리(담보물권)'로 물건에만 설정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주 나오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이용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해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시,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 정도 입니다.
 
 4. 건물 법정 용도 
건물 법적 용도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다르게 측정됩니다. 토지, 사무실,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개수수료가 달질 수 있고요.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입주할 곳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소유주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제3자가 해당 물권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을 때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절차나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전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6. 분양권 전매 
집 구입의 경우,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 입주할 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제도」는 미분양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구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만들어졌습니다.
 
 7.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데요. 2015년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8. 면적 종류 
-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계약면적
아파트 분양 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34평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기타 공용면적이 더해진 면적입니다. 과거에는 평수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면적으로 표기합니다. 1평은 3.3㎡ 입니다.
 
 9. 대지지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 중 본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10.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일정 권리 관계를 적은 등기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측이 보존등기처리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권리변동에 대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용지에 작성합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11.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양도세(지방소득세(소득분))」를 내는데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부가세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담당 세무서에서 취득세는 담당구청 세무과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12. 건폐율 vs 용적률 
「건폐율」이란 건물을 지으려는 대지 안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용적률」은 지어진 건물 넓이의 합입니다. 건폐율 50% 1층 건물의 경우 용적률이 50%, 2층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평이므로 용적률이 100%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높은 거죠.
 
 13. 시행사 vs 시공사 
「시행사」는 공사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시공사」는 단순 공사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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