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 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관계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 을 말함

담당원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②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10호의 발주자

설계도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름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40조제1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 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 부 고시)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예산 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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