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통기관 오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관 상향으로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통기관
공용통기관 맞물림 또는 병렬로 설치한 위생기구의 기구배수관 교차점에 접속하여, 그 양쪽 기구의 트랩 봉수를 보호 하는 1개의 통기관
기구통기관 기구배수관에서 수직선과 45° 이내의 각도로 인출 하여 세운 통기관
반송통기관 기구의 통기관을 그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높은 위 치에 세운 후 다시 내려서, 그 기구배수관이 다른 배수 관과 합류 직전의 수평부에 접속하거나, 또는 바닥 밑 을 수평 연장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
습통기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기구배수관과 통 기관을 겸용한 부분
신정통기관 배수수직관에서 최상부의 배수수평관이 접속한 지 점보다 더 상부 방향으로 그 배수수직관을 지붕 위까지 연장하여 이것을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관
통기관의 허용압력차 배수계통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 기의 기점과 종점과의 사이에 허용되는 압력차
트랩은 배수계통의 일부에 물을 고이게 하는 기구로 배수관 속의 악취 및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봉수는 배수관 속의 악취 및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랩에 항상 고여있는 물을 말하며,
봉수의 특징으로 봉수의 깊이는 최소 50mm~ 최대 100mm가 적당하며,50mm 미만이 되면 봉수유지가 곤란하며, 100mm 초과로 너무 크면 유속이 저하되어 통수능력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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