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또는 수심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 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심재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오에스비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 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 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 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제재목 ①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 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② 벌채된 원목으로부터 제재된 각재와 판재 등의 제 품 각재:제재목의 일종으로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mm 이상인 것 정각재: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평각재: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작은 각재:두께가 75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 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큰 각재:두께가 75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 각재로 구분 판재:제재목의 일종으로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 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하며, 통나무의 말구 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mm를 넘 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 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mm(400mm 이상인 통 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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