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공사를 하게 되며, 흙막이공사는 직접 흙에 접한 부분의 흙막이벽과 굴착한 공간의 내부에서 지탱하는 흙막이지보공으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전자의 흙막이벽까지를 포함해서 흙막이지보공이라고 하기도 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을 안이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용하는 토압이 불명확하거나 시공의 정밀도에 의해서 강도가 좌우되므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또한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지보공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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