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휴업보상이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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