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편리한 소형의 연삭기로 여러 모양의 숫돌차를 이용하여 좁은 부위의 평면·내면 등을 연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출처: 산업안전공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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