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배상 (價格賠償)
넓은 뜻으로는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換價하여 배상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持分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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