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대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났다. 내차는 대로, 상대방은 소로 주행이었다.
손해보험협회에 가보니 사고 원인비율을보니
대로와 소로 교차로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은 3:7이었다.
참고: http://accident.knia.or.kr/
사고 후 상황
교차로에서 추돌사고 후 사진을 찍었다. 교차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 놓았는데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어 갓길로 차를 옮겨놓았다. 경찰이 출동했다. 보험사 직원이 와 내차를 견인해갔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에게 사인을 받아갔다.
상대편 차주와 말 한마디 안하고 헤어졌다.
결론은 과실여부는 4:6 나:상대방으로 끝났다.
원래 교통사고 원칙은 3:7이다.
내 보험사는 한화, 상대방은 삼성화재다.
사고 안나는게 시간, 돈, 스트레스를 덜 낭비하는 것 같다.
나도 사고 원인 유발자라 손해를 전혀 안본게 아니다. 렌트비를 내가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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