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 차가 다른차에 받혔다. 가해자는 충돌은 인정하나 파손 여부는 인정 안했다. 이럴때는 민사로 가야한다.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9556

저녁에 문자가 왔다. 목격자가 목격내용을 내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떤차가 추차되 있는 내차의 앞범퍼를 부딪헜다. 그때소리가 크게 났었다고 알려주고 가해자 차번호도 내게 사진 찍어 알려주었다.
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서 교통 조사과로 차를 갖고 오라했다. 바로 경찰서로 갔다.
사건 접수서를 섰다. 목격자 이름 전화번호를 섰다. 목격자와 무슨 관계인지 경찰이 물었다.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 했다.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가해자에게 말했다. 가해자는 지금 출두를 거부했다. 그래서 경찰은 흥분하여 법을 강조하며 지금 출두를 명령했다. 가해자는 결국 왔다.

경찰과 가해자는 얘기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법적으로 잘못한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점이었다. 피해자는 가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량은 인정하지 않았다. 차를 살짝 부딪헜지 피해는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를 난 멀리 떨어져 듣고 있었다.

가해자와 나는 단둘이 합의하는 방에 들여보내졌다.돈으로 합의하고 혜어졌다. 보험처리로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해법이다. 난 가해자가 민사로 처리하자고 주장할가 두려웠다. 검색해보니 피해자가 승소하는 확률이 높다.


여기서 난 많은 것을 손해 봤다. 왜 내가 많은 손해를 당했는지 설명을 하지 못했다.

내가 강조해야했던 항목들
목격자는 충돌시 큰소리를 들었다.
내 차는 뽑은 1년된차이다.
법버가 찌어졋다.
자동차 내부 부품이 고장 났을 수도 있다.
경찰서에 와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스트레스도 받았다.

민사로 처리하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 내게는 정보가 부족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관에 물었으 때 원칙만 알려주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검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민사조정에서 승산을 높이려면 정보력, 자본력이 필요하다.


명백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가 없다면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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