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 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 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 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 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납품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설계도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 의 6.를 따름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 조제1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공사시방 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