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 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 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 장에서 사용하는 것

건설장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 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 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부선 등)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 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고소작업차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굴삭기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 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 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리프트 운반구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양중작업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동식 크레인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 로 운반하는 설비

중량물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 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 요한 물체

차량계 건설 기계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 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 계, 또는 이와 유사한 주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 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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