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적 신분 (加減的 身分)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講學上 不眞正身分犯이라고 한다. 尊屬殺害罪(刑法250②)에서 直系卑屬, 영아살해죄(형법251)에서 직계존속, 업무상횡령죄(형법356)에서 업무상의 지위 등이 이에 속한다.

'법률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용어 ㄱ  (0) 2024.05.15
가공  (0) 2024.05.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