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변호사 사용설명서

살아가면서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손해를 적게 보려면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정보를 습득하고 설득하려면 많은 두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살면서 되도록이면 법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 속으로

p. 18 
소송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와 담당 판사의 선입견 또는 편견과의 작은 전투다. 재판이 상대방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재판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해 가는 판사와의 연애과정이다. 

p. 24 
사람들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이야기를 할 때 ‘괘씸죄’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한다. 
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변론을 할지라도 법률집행자의 마음에 안들면 진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설득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설득에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괘씸죄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법 집행자인 판사와 검사, 경찰을,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뿐이다.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만을 강변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무턱대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되어 감정만 상하게 된다. 괘씸죄는 실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p. 73 
청구는 간단히 말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청구의 종류로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눌 수 있다. 재판 외 청구는 그냥 “야 돈 내놔!”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 “앗! 돈 줄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채무자는 “줄 돈 없어.”라고 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고안한 제도가 내용증명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용’이 ‘증명’되는 우편이다. ‘도달’되었음이 입증되는 배달증명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가 있는 위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분이 자세히 알려주므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p. 84 
성급함과 욕심이 문제를 일으킨다. 서둘러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지나친 욕심이 예기치 못한 화를 불러온다. 하물며 작은 것을 사고 팔 때도 그러한데,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몇 가지 주의점을 살펴본다. 
① 소유자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거래인지, 신분증 확인 
② 현황 확인 - 현장 방문(특히 문제되는 것이 통행로) 
③ 대금의 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확인 - 계약서 작성 


p. 136 
김갑동, 이을녀는 2014. 1. 5. 결혼식을 올리고 단 둘이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김갑동은 결혼 전인 2012. 6. 10.경 서울 00동 00번지에 지금의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계약은 김갑동의 이름으로 하였으며(보증금 1억원), 그 무렵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이후 김갑동, 이을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2014. 12. 5.경 김갑동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이을녀는 자신이 보증금의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p. 206 
이을동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3. 3. 1. 사망하셨는데, 이을동의 아버지는 사망하시기 10년 이전인 2000. 1. 2. 이을동의 형이면서 장남인 이갑동에게 당시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을동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이었다. 
이 경우, 이을동은 형님인 이갑동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있다 

p. 222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겠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조사관은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명백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러한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기소되기 전 합의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p. 225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검사도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91195395804&orderClick=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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