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
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관관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지하구
5.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노유자 생활시설
7.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베 이상의 특수가연
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9.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3)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
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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