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음
과태료: 전과가 남지않고 재판을 받지 않는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2)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4)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기록 허위작성
(5)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7) 소방용품 형상 일부 변경 후 변경 미승인
(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3)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 수입자
(4)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5)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6)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1)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2) 사람구출 방해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4)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
(5) 소방대의 현장출동 방해
(6)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행사

20-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④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정답: ①

19-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1.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2.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송탱크저장소 운전 시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 1000만원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 관계인의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기피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시료제출
3.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ㄹ보조자 미선임
4.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시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6. 감리원 미배치자
7.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자
8  2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9.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2. 관계인이 관계공무원의 화재조사 방해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
-소방훈련 맟 교육 미실시자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20-6

> 소방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정답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답: 200만원이하


1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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