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20-6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③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④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정답 : ④


> 소방기본법령상 인접하고 있는 시·도간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에 관한 사항
② 화재의 경계·진압활동에 관한 사항
③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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