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과 발신기표시등의 식별

옥내소화전설비의 표시등
옥외소화전설비의 표시등
연결송수관설비의 표시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표시등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의 발신기표시등
미분부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의 발신기표시등
포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의 발신기표시등
비상경보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의 발신기표시등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신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m 거리에서 식별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거리에서 식별

#불꽃 감지기 공칭시야각 : 5˚ 간격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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