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2. 횟수

3. 담당자

4. 관련법령

5. 인가, 승인

6. 용어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 종류

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9.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제외장소

10. 제조소 등으 설치허가의 취소아 사용정지

11.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1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13. 하도급범위

14. 소방기술자의 의무

15. 소방대

16. 의용소방대의 설치

17.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8.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9.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2. 벌칙

2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5.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6.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7. 300만원 이하의 벌금

28. 200만원 이하의 벌금

29.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35.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36.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37.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8.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39.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40. 소화활동설비

41. 소화설비

  1.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2.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4.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42.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43.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장소

44.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45. 소방용품 제외 대상

4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지역

47.근린생활시설

48. 업무시설

49. 위험물

50. 소방시설공사업

51.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52.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의 설치기준

53. 소방신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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