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안전거리 대상
3m 이상 7~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10m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m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
30m이상 학교
병원급의료기관
50m이상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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