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조1. [ 1 ]
(1)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2) 국민의 생명생명 및 재산보호
(3)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4)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구급구급활동 , · ·

용어의 뜻소방기본법 제조2. [ 2 ]

소방대상물(1)
건축물 ①
차량②
선박정박중인 ( ) ③
선박건조 구조물 ④
산림 ⑤
인공구조물⑥
물건 ⑦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인 (3)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 ① 주인 관리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 : ② 의 경비 등 점유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 : ③ 상물의 세입자 등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 (4) : · · · · 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5) 소방공무원 ①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② ③
소방대장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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