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3회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인 것
⑤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정답 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 ⑤ (생 략)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 물의 건축
정답 ②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 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 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 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 에 관한 분쟁
②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 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①
해설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2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산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④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 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 축물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정답 : 160(%)
해설 ((9층x 4000-4000) / 20,000 ) x100 =
2009년 12회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다.
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④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은 증축이다.
⑤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신축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⑤
해설 지표 아래 부분은 해당 안됨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②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③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④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 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정답 ⑤
해설 3분의 1 -> 2분의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 한다.
②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 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⑤
해설
③ 국토행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⑤ 1년 이내 -> 2년 이내
34.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 택지구
정답 ①
해설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 2.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3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 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 다.
정답 ②
해설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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