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 은 것은?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2012. 12. 18.>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정답 10분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①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정답 20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 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 ①
해설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기본계획의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 (3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 조합설립인가 (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날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 갈 용어를 쓰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 명 이상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❺ 조합원의 발의로 이사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소집 및 진행에 있어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②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③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 주거환경관리사업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조합은 조합()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야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❹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 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에서 ‘주택공사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 속된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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