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② 주택을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③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④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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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 3개층이하,660㎡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불가 (건물소유주1인)
                  다가구주택 - 3개층이하, 660㎡이하,19세대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불가 (건물소유주1인)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이상,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초과 ,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2.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④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합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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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3미터의 첨탑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③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④ 높이 7미터의 굴뚝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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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4.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만 해당한다)
②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영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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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거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요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정답 ㄴ,ㄷ

6.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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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7.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23년

1.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형향평가의 대상이다.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응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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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3.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④
해설 50제곱미터 이하

4.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전시장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장례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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