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7회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설립한 지방공단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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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즘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임대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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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6개월 -> 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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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2회 -> 1회
② 5년 -> 3년, 3년->4년
③ 6개월 -> 1년
⑤ 행정안전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④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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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토지등소유자 ->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시·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국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자의 공동 명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1년 ->6개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 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ㄱ.ㄴ
해설 ㄷ 60 ->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답 ㄱ,ㄴ,ㄷ,ㄹ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6. 9.>]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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