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높이

  높이[m]
  4미만 4~8미만 8~15미만 15~20미만 20 이상
차동식 스포트형 O O      
차동식 분포형 O O O    
정온식 스포트형 O 특/1종      
정온식 감지선형 O 특/1종      
보상식 스포트형 O O      
이온화식 O 1/2종 1/2종 1종  
광전식 스프트형 O 1/2종 1/2종 1종  
광전식 분리형 O 1/2종 1/2종 1종 아날로그식
공기흡입형 O 1/2종 1/2종 1종 아날로그식
열복합형 O O      
연기복합형 O O O O  
열연기복합형 O O      
불꽃감지기 O O O O O

           
# 설치장소
1) 지하⋅무창층, 40㎡ 미만, 2.3m미만- 비화재보적응성 감지기(=교차회로방식 적용금지 감지기)
2) 계단, 복도, 15m이상, 20m 미만-연기감지기
3)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광전식분리형, 불꽃감지기
4) 전산실, 반도체 공장-공기흡입형감지기
5) 주방, 보일러실-정온식감지기


# 작동표시장치 무설치 가능 감지기
1) 방폭구조인 감지기
2)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3)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4) 수신기 자동표시 감지기


# 형식에 따른 분류
1) 축적형 감지기 
2) 다신호식 감지기
3) 아날로그 감지기


#비화재보 적응성 감지기 
1) 축적방식 감지기 
2) 복합형 감지기
3)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4) 다신호방식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6) 분포형 감지기
7)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8) 불꽃 감지기 

1.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

     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관관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지하구

  5.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노유자 생활시설

  7.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베 이상의 특수가연

    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9.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3)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

       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가이거 계수기(geiger counter)
계기를 통과하는 이온화 입자를 감지 및 계산하는 장치. 방사능을 측정할 때사용한다.


가정용 호스함(residential hose cabinet)
1∼2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서 소방호스, 소화기 등이 수납되어 있는 함.


가중평균 월간 화재건수(weighted monthly occurrence)(美)
소방대 또는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계절별 화재위험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수치. 월평균 최고 발생건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치에 계절별 월평균 수치를 더한 것이다.


가중평균 월간 화재건수(weighted monthlyoccurrence)(美)
소방대 또는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계절별 화재위험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수치. 월평균 최고 발생건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치에 계절별 월평균 수치를 더한 것이다.


가지관, 분기회로, 지선(branch lines)
1)보다 큰 호스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져 나온 소형 호스.(同/wyed lines)
2)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헤드가 부착된 소형 배관.
3)1개 이상의 호스접결구를 옥내소화전(또는 연결송수관)에 연결시키는 수평면상의 배관설비.


가지입상관(sprig-up)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입상관.

가짜 연기(false smoke) 회색 절벽, 도로의 먼지, 안개 등을 연기로 착각하는 현상.

가청주파수(audio frequency)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주파수. 대략, 15Hz~20KHz 범위.

가황(加黃)(vulcanization)
생고무에 가황제를 섞어서 고분자 사이에 다리구조( 교(架橋))를 생기게 하는 단위공정. 고무에 탄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황제는 보통 황이며 고무의 탄소사슬에 2중결합이 없을 때는 과산화물이나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다.

각도 표시기
(angle indicator)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측정하는 장치.

간선(feeder)
인입장치 또는 발전소의 배전반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보호장치 사이의 모든 회로.

간접방수(indirect application)
Chief Lloyd Layman이 공식적으로 도입한 화재 진화법의 일종. 화재에 직접 주수하지 않고 화재 상공의 고온 대기에 물입자들을 분사하는 방법. 분사된물입자들이 증발하면서 그 부피를 약 1,800배까지 팽창시켜 증발과 동시에
화재를 냉각 및 질식시켜 진화하게 된다.(同/indirect attack, [참고]/directattack)

간접법(ndirect method)
1)[참고]/indirect application.
2)산불 진화작업의 한 방법. 연소저지선을 구축할 때, 자연적인 방화대를 따
라 구축하거나 또는 화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구축하는 방법. 이 방법
을 사용할 경우, 연소저지선과 화재 사이의 가연물들이 역화로 인해 전부 소
모되어 가연물이 부족해진 화재는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간접연소식 기화기( i n d i r e c t - f i r e d vaporizer)
증기, 뜨거운 물, 대지, 주위 공기, 기타 열매체의 가열부가 기화기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는 기화기. 간접연소식 기화기는 LP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기화실 또는 튜브, 코일, 다른 열교환면에 간접적으로 열을 가한다.

간접진화법(parallel method)
간접적으로 임야화재를 제어하는 방법. 연소저지선을 화재의 선봉과 평행선을 이루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구축하여 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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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의 연속성(patchy continuity) [참고]/fuel continuity.


가연성 가스(combustible gases)[참고]/flammable gas.


가연성 가스(Flammable gas)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메탄, 염회메탄, 브롬화메탄,에탄, 염화에탄, 염화비닐, 에틸렌, 산화에틸렌, 프로판, 싸이크로프로판, 프로필렌, 산호프로필렌, 부탄, 부타디엔, 부틸렌, 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 벤젠, 에틸벤젠 그밖의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농도의 한계)의 하한이 10%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연성 가스 표시기(combustible gas indicator)
공기를 검사하여 공기 중에 폭발성 혼합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공기와 가스혼합기가 폭발하한계를 초과할 경우 작동하도록 고안된 장치.


가연성 고체(flammable solid)
고체에 불을 붙였을 경우 그 중심축을 따라서 254mm/s 이상의 속도로 불꽃이 지속되면서 연소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가연성 고체 미립자(combustible particulate solid)
크기, 형태, 화학적인 조성에 관계없이 가연성의 입자 또는 파편으로 구성되는 고체 미립자. 가연성 고체 미립자에는 분진, 섬유, 미세한 물질, 칩, 큰 덩어리(chunk), 플레이크 등이 포함된다.

가연성 구조( c o m b u s t i b l e construction)[참고]/ordinary construction.

가연성 금속 (combustible metal)
미세한 입자나 용융된 상태에서 쉽게 발화하는 금속류. 특히, 마그네슘, 티타
늄, 나트륨, 칼륨, 칼슘, 리튬, 하프늄, 지르코늄, 아연, 토륨, 우라늄, 플루토늄
등.


가연성 농도 감소법( c o m b u s t i b l e concentration reduction)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연소하한계 미만으로 유지시키는 기술.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
정의상 가연물이라 함은, 물질의 자연발화온도나 그 성질, 즉 고체, 액체, 기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소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발화하기 어렵고 연소 또한 느리게 진행되는 고체, 그리고
인화점 37.8℃(100℉) 이상인 액체를 지칭한다. 고체의 가연성은 그 크기와 화학적 성질에 따라 매우 다르다. 금속의 경우 분말 또는 얇은 조각 형태에서는 쉽게 발화되어 빠르게 연소하지만, 부피가 큰 벌크 형태에서는 대부분 불연성이다.([참고]/combustibles)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
공기나 기타 가스 내에 살포되어 점화될 때, 화염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직경 420㎛이하의 미세한 고체 물질

가연성 섬유(combustible fiber) 
열원이 있을 때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섬유나 조각형태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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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제품 등에서 충전전극 간의 절연물 표면에 어떤 원인(경년변화, 먼지, 기타 오염 물질 부착, 습기, 수분의 영향)으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어 결국은 지락, 단락으로 발전하여 발화하는 현상

2.전기절연재료의 절연성능의 열화현상

3.화재원인조사시 전기기계기구에 의해 나타난 경우

진행과정

1.표면의 오염에 의한 도전로의 형성

2.도전로의 분단과 미소발광 방전이 발생

3.방전에 의한 표면의 탄화개시 및 트랙의 형성

4.단락 또는 지락으로 진행한다.

 

가솔린(gasoline)
휘발성 탄화수소 혼합물. 보통,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내연기관에 사용한다. 최저 옥탄가 56, 폭발범위 1.4~7.6Vol.%. 인화점과 발화온도는 옥탄가에따라 달라진다.
가솔린 화재시험(gasoline fire test)
유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가솔린을 사용하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가스 마스크
(gas mask) [참고]/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가스, 가솔린(gas)
1)매우 낮은 밀도와 점도로 특징지어지는 물질의 상태. 압력과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가스들 사이로 아주 쉽게 확산되며, 압력을 가
해 액화 할 수 있다.
2)가솔린.
가스·증기 위험장소(class Ⅰ hazardouslocation)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의한 위험장소.
가스기구용 자동밸브(automatic valve for gas appliances)
버너에 가스를 공급하는 조작기와 1개의 밸브로 구성된 자동 또는 반자동장치. 조작기는 가스압력, 전기적 수단, 기계적 수단 등에 의해 작동된다.
가스누설경보설비(gas leak alarm system) 가연성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블랙(gas black)[참고]/carbon black.
가스주입구(standpipe system and mobile supply)
전역방출식이나 국소방출식 노즐, 호스 또는 2가지 모두에 공급하는 고정배
관설비와 연결시켜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설비.
가스폭발(gas explosions)
어떤 구조물 전체에 폭발성 가스 혼합기가 완전히 퍼졌을 때 구조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폭발하는 현상. 연소하한계 혼합기와 연소상한계 혼합기 사이의 발화 차이는 화재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연소상한계 혼합기가 
폭발할 경우 연소하한계 혼합기 폭발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열이 방출되는데, 이는 연소상한 가스의 부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연소상한계에 근접한 가스-공기 혼합기의 폭발로 인해 형성된 가스 물질은 다량의 수소와 일산
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1차 폭발로 인한 열에 의해 재발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연소하한계에 근접한 가스-공기 혼합기의 폭발로 인해 형성된 가스성 물질은 주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사용되지 않은 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더
이상의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연소하한계에 근접한 가스-공기 혼합기의 폭발에 의해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지 않는다.
가시거리(visible distance)
일정 크기, 일정 밀도의 연기기둥을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 연기임을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가시구역(visible area)
기후조건이 좋은 날, 일정 전망 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전지역.
가시구역지도(seen area map, visible area map))
일정 전망 지점으로부터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가시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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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은폐배선

바닥은폐배선

노출배선

상승

인하

소통

정류장치

축전지

비상조명등 백열등 형광등

유도등 백열등 형광등

비상콘센트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보안기

스피커 벽붙이형 소방설비용 아우트렛만인 경우 폰형 스피커

증폭기 소방설비용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방수형 내산형 내알칼리형 방폭형

연기 감지기 점검박스 붙이형 매입형

감지선 감지선과 전선의 접속점,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관통 위치

공기관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관통위치

열전대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열반도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P형 발신기 옥외형 방폭형

회로 시험기

경보벨 방수용, 방폭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설비와 일체인 것, 가스노설경보설비 및 방배연 연동과 일체인 것

부수신기(표시기)

중계기

표시등

차동스포트시험기

경계구역 경계선

경계구역 번호 경계구역 번호가 1인 계단

기동장치 방수용 방폭형

비상전화기

기동버튼 가스계 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

제어반 

표시반 창이 3개인 표시반

표시등 시동표시등과 겸용

자동폐쇄장치 방화문용 방화셔터용 연기방지 수직벽용 방화댐퍼용

연동제어기 조작부를 가진 연동제어기

누설동축케이블 천장에 은폐하는 경우

안테나 내열형

혼합기

분배기

분파기

무선기 접속단자 소방용 경찰용 자위용

 

 

 

 

가 공 계 통 용 인 입 선( s e r v i c e - e n t r a n c e conductors, overhead system)
인입장치의 단자와 가공 인입선에 스플라이스나 탭으로 연결한 경우 건물 외부지점 사이의 인입선.


가공인입(aerial lead in)
케이블이나 가공선에서 수용가의 구내까지 가공(架空)으로 인입하는 것.(同/service drop)


가공인입선(service drop)
거리의 전봇대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인입구 전선으로 연결된 가공전선.


가공케이블(aerial cable)
케이블을 전주 등 가공구조물에 설치한 것. 메신저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다.


가로대(rung)
사다리 세로대 사이에 걸쳐 있는 가로부분. 사다리를 오를 때 발을 디디는부분이다.(同/round)

가변노즐(variable pattern spraynozzle)
봉상주수에서 무상주수로 주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즐.


가변분무노즐, 겸용노즐(adjustable spray nozzle) 봉상(棒狀) 및 무상(霧狀) 겸용 노즐.(同/all-purpose nozzle)


가변유량노즐(variable flow nozzle)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분무노즐.(同/variable orifice nozzle)

가변저항기()
저항 값이 조정 손잡이에 의해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는 저항장치. 하나의
조정단자와 가동단자를 갖추고 있다. 가동단자는 저항위치를 이동시키며, 이
것에 의해 단자와 단자 사이의 저항 값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

가상경보기(imaginary box) [참고]/phantom box.

가상경보기(phantom box)
어떤 지점에 대한 화재경보기 주소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은 화재경보기.(同/imaginary box)

가성소다(soda lye) [참고]/sodium hydroxide.

가소성
1)열을 가하거나 또는 가하지 않고도 어떤 형태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성질.연질 왁스, 묽은 점토 등. 
2)고중합체. 충전재, 강화제, 착색제, 가소제 등과 합성시킨 합성물질.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고온에 매우 민감하지만, 탄화불소 합성수지, 나일론, 석탄산류, 폴리이미드, 실리콘 등은 260℃ 이상의 고온 에서 녹는다. 또 폴리에틸렌, 아크릴 폴리머, 폴리스티렌 등의 가연물은 화염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연소하는 성질이 있다.

가속제, 연소촉진제(accelerant)
화재를 촉진 또는 가속시키는 물질. 가솔린, 등유 등의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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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분류

1)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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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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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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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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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용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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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020년 11월

>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100m인 위치에 제연설비의 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댐퍼가 동작할 때 전압강하는 몇V인지 계산하시오(단 수신기는 정전압 출력이고 단상2선식이며 전선은 지름 1.5mm HFIX전선이며 소모전류는 1A이다.)

정답: 2.01V
풀이: 단상2선식 전압강하 공식
         e= $\frac{35.6LI}{1000A}$ = $\frac{35.6\times100\times1}{1000\times(π\times7.5^2)}$=2.01


 

>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90m의 위치에 사이렌이 접속되어 있다. 사이렌이 명동될 때의 사이렌의 단자전압을 구하시오. (단 수신기의 정격전압은 26V이고 전선은 2.5㎣ HFIX전선이며, 사이렌의 정격전류는 2A이며 전류변동에의한 전압강하는 없다고 가정한다. 2.5㎣ 동선의 km당 전기저항은 8Ω이라고 한다.)

정답:23.12V
풀이: 1km(1000m) 일 때 8Ω 이면  90m일 때는  0.72이다. 수학식 1000: 8 = 90 : 0.72
          전압강하 = 2IR = 2x2x0.72=2.88V
          Vr = 공급전원- 전압강하 = 26-2.88=23.12V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함에서 1회로당 70㎃[표시등(1개당 소비전류 30㎃), 경종(1개 당 소비전류 50㎃)]의 전류가 소모된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각 층별로 2회로씩 총 12회로인 공장(연면적 5,000㎡)에서 P형 수신기에서 최말단 발신기까지의 거리가 600m 떨어진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신기의 정격전압은 24V이다.)

(1) 표시등과 경종의 최대소요전류[A]를 계산하시오.

(2) 최말단의 경종이 동작하는 경우 전압강하[V]를 계산하시오. (단, 2.5㎟의 전선을 사용하 고, 최종답안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답한다.)

(3) (2)항의 계산에 의거 경종의 동작여부를 설명하시오.
       

습식,건식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할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화재발생
2.헤드개방
3.유수검지장치 작동
4.수신반에 신호
5.
6.
7.
8.밸브개방표시등 점등
9.사이렌 경보
1.화재발생
2.감지기 A,B 작동
3.
4.수신반에 신호(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5.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6.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7.압력스위치 작동
8.수신반에 신호(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9.사이렌경보
1.화재발생
2.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 작동
3.수신반에 신호(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4.사이렌 경보
5.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개방
6.약제방출
7.압력스위치 작동
8.방출표시등 점등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제명동방식 우선경보방식
회로선, 지구선 종단저항수 또는 경계구역번호 개수 또는 발신기세트수마다 1가닥씩 추가
공통선 회로선 7개 초과시마다 1가닥씩 추가
경종선 1가닥 층수마다 1가닥씩 추가(단 지하층은 층수에 관계없이 1가닥으로 함)
경종표시등공통선 1가닥(조건에 따라 1가닥씩 추가)
발신기선  
표시등선 1가닥 1가닥  
전화선 2023년부터 삭제

감지기

송배선(송배전식) 교차회로방식
Loop(2가닥),
기타(4가닥) 
말단, Loop(4가닥),
기타(8가닥)

옥내 및 옥외 소화전설비

기호 용도 비고
기동확인표시등 2 수압개폐식
  공통, 기동, 정지, 기동확인표시등 2, ON-OFF식
압력스위치 2  
공통 1, 기동 1, 정지 1, 전원표시등 1, 기동화인표시등 1  

스프링클러 설비

기호 배선수 용도
3가닥 : 공통 1, 유수 검지 스위치 1, 탬퍼 스위치 1, 
4가닥 : 공통 1, 유수 검지 스위치 1, 탬퍼 스위치 1,  사이렌 1
2가닥 : 압력 스위치  2
5가닥 : 공통 1, 기동 1, 정지 1,  전원표시등 1, 기동확인 표시등 1

탬퍼스위치 =밸브개폐감시용 스위치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가스
배선 가닥수 배선 가닥수 배선 가닥수
    밸브기동   기동스위치  
유수검지스위치   밸브개방확인      
탬퍼스위치   밸브주의   방출표시등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전원 +   전원 +  
공통   전원 -   전원-  
    감지기 A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B  
    전화   방출지연스위치  

CO₂ 및 할론소화설비

고정식 시스템

내역 추가
전원 +  
전원 -  
방출지연스위치  
감지기 A  
감지기 B  
기동스위치  
사이렌  
방출표시등  

패키지 시스템


5) 제연설비

전실 제연설비 : (직류) 전원+,-(공통) , 감지기, 기동스위치, 배기기동확인표시등, 급기기동확인표시등

상가 제연설비: 밀폐형, 개방형

스모크타워 제연설비(전실):


자동방화문설비 : 공통, 기동,  확인


배연창설비: 솔레노이드식, 모터식

기기 설치높이
기타 기기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에서 2[m]이상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1[m]이하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경계구역의 정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 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외기 개방시의 기준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 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경계구역 높이 : 45[m]이하

경계구역의 경계선: 복도, 통로, 방화벽

별도의 경계구역: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 이래 그림을 보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정답 : 3경계구역

풀이 : 1+1+1 =3

특정소방대상물 산정방법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종사자수+침대수
침대가 없는 경우 종사자수+ $\frac{바닥면적 합계}{3㎡}$
     
     
     

22-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② 강의실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③ 관람석이 없을 경우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④ 백화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정답: 


18-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 (2인용 침대는2인으로 산정)를 합한수
②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③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④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2.6m2로 나누어 얻은 수

정답: ④

비중은 물, 공기와 비교의 개념이다. 비중이란 어떤 물질의 질량과 기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율(또는, 어떤 물질의 밀도와 4℃ 물의 밀도의 비율)을 말한다.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낸다. 기체의 비중을 증기 비중이라고 한다. 기준 물질로서 표준 상태 (1기압, 0℃)에서 같은 부피의 공기가 사용된다. 어느 기체의 물질이 공기의 질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큰가 아닌가 (공기보다 무거울 것인가 아닌가)는 위험물 증기의 인화 위험에 관계가 있다.

물 비중은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낸다.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은 물에 뜬다.


> 이산화탄소의 증기비중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분자량은 29이다.)

정답: 1.52

풀이: 이산화탄소 (CO₂) 분자량 = 12+16x2 =44
          증기비중 = 44/29 ≒ 1.52


> 증기비중의 정의로 옳은 것은? (단, 보기에서 분자, 분모의 단위는 모두 g/mol 이다.)

정답: 분자량/29

 

소화설비

1.소화기구의 설치대상

종류 설치대상
소화기구 ① 연면적 33㎡ 이상 ② 지정문화재 ③ 가스시설 ④ 터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① 아파트 등 ② 30층 이상 오피스텔(전층)  

2.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건
차고, 주차장 200㎡ 이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연면적 1500㎡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750배 이상
지하가 중 터널길이 1000m 이상

3.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건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지정수량 750배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5.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건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500㎡(기타 1000㎡) 이상
-무대부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300㎡ 이상
                1~3층 500㎡이상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장점 단점 경제성
습식 구조가 간단하다
화재시 방수 속도가 빠르다.
배관 동파, 누수 피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가 어렵다. 설치비가 저렴하다.
건식 동파 우려 장소에 설치 가능 설비의 설치 면적이 크다.
배관의 누수를 확인하기 힘들다.
 
준비 작동식 감지기 설치를 해야한다. 감지기 설치를 해서 설치비가 늘어난다.

벌금: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음
과태료: 전과가 남지않고 재판을 받지 않는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2)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4)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기록 허위작성
(5)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7) 소방용품 형상 일부 변경 후 변경 미승인
(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3)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 수입자
(4)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5)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6)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1)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2) 사람구출 방해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4)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
(5) 소방대의 현장출동 방해
(6)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행사

20-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④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정답: ①

19-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1.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2.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송탱크저장소 운전 시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 1000만원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 관계인의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기피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시료제출
3.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ㄹ보조자 미선임
4.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시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6. 감리원 미배치자
7.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자
8  2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9.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1.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2. 관계인이 관계공무원의 화재조사 방해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
-소방훈련 맟 교육 미실시자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20-6

> 소방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정답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답: 200만원이하


1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소방시설법 시행령 12조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5.29>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2017.1.26>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9.14]


20-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연면적이 300㎡인 공연장
③ 바닥면적이 300㎡인 차고
④ 연면적이 300㎡인 노유자 시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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