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21년 변경

  저압 고압 특고압
직류 1.5[kV] 이하 1.5[kV]이상 7[kV] 이하 7[kV]를 초과
교류 1[kV] 이하 1[kV]이상 7[kV] 이하 7[kV]를 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출 문제

2016년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정답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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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00억을 모은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은퇴 후 도박에 빠져 500억을 탕진했다.

도박은 돈을 따서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이 중독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뇌는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욕망한다. 이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소소한 작은 행복, 절제심을 추구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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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이 지나면 망각으로 잊게된다.

2. 긍정 감정을 만든 경험들을 떠 올려보라.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라....

3.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라.

4. 말한대로 믿고 기억한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은 말로 해보라.

2012년 7월

철골구조에서 판보(plate girder)구성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플랜지(flange) 웨브 플레이트(web plate)     스티프너(stiffener) 래티스(lattice)

각종금속의 비중, 비열
Symbol Element 비  중 용융점 비  열 비  고
한글 영문
Ag Silver 10.5 960.5 0.0559  
Al 알루미늄 Aluminum 2.70 660.1 0.214  
Au Gold 19.29 1063 0.0307  
Bi 비스므트 Bismuth 9.8 271.3 0.0295  
Ca 칼슘 Calcium 1.54 850 0.155  
Cd 카드뮴 Cadmium 8.64 320.9 0.0552  
Co 코발트 Cobalt 8.8 1492 0.093  
Cr 크롬 Chromium 7.1 1920 0.105  
Cs 세슘 Cesium 1.87 28.5 -  
Cu Copper 8.93 1083 0.093  
Fe Iron 7.876 1535 0.108  
Ga   Gallium 5.9 29.78 0.080  
Ge 게르마늄 Germanium 5.32 958.5 0.0727  
Hf 하프늄 Hafnium 13.3 2230 0.033  
Hg 수은 Mercury 13.65 -38.87 0.0333  
In   Indium 7.25 156.7 0.056  
Ir 이리듐 Iridium 22.4 2442 0.032  
K 칼륨 Potassium 0.862 63.5 0.177  
La 란탄 Lanthanum 6.15 885 0.044  
Li 리튬 Lithium 0.534 186 1.0  
Mg 마그네슘 Magnesium 1.74 650 0.243  
Mn 망간 Manganese 7.3 1247 0.114  
Mo 몰리브덴 Molybdenum 10.2 2610 0.065  
Na 나트륨 Sodium 0.971 97.8 0.288  
Nb 니오브 Niobium 8.57 1950 0.0645  
Ni 니켈 Nickel 8.9 1453 0.1065  
Os 오스뮴 Osmium 22.5 2700 0.0310  
P Phosphor 2 44 0  
Pb Lead 11.34 327.4 0.0309  
Pd 팔라듐 Palladium 11.97 1552 0.058  
Pt 백금 Platinum 21.45 1769 0.032  
Ra 라듐 Radium 5.0 700 -  
Rh 로듐 Rhodium 12.4 1960 0.0592  
Sb 안티몬 Antimony 6.69 630.5 0.0496  
Se 셀렌 Selenium 4.8 170 0.079  
Si 실리콘 Silicon 2.33 1440 0.168  
Sn 주석 Tin 7.28 231.9 0.053  
Ta 탄탈 Tantalum 16.6 3000 0.033


Te 텔루르 Tellurium 6.24 452 0.048  
Th 토륨 Thorium 11.2 1845 0.03  
Ti 티탄 Titanium 4.35 1727 0.146  
U 우라늄 Uranium 18.7 1130 0.03  
V 바나듐 Vanadium 6.0 1726 0.12  
W 텅스텐 Tungsten 19.3 3380 0.33  
Zn 아연 Zinc 7.13 419.5 0.092  
Zr 지르코늄 Zirconium 6.53 186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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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6일 옵투스 제약 주가가 상승 후 하락하다.

10년동안의 차트

3월 26일 일봉 차트

분석

대략 9년전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하였다. 반등이 왔는데 8,500원 선에서  저항선이 있었다. 이후에 하락하여 4465원에서 최저점을 찍은 후 강한 반등이 나왔다. 삼천당 제약이 투자한 회사이다.

24-6-7

희망사항: 1) 인공눈물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 공장을 신설하여 짓고 있다. 3) 은행 이자가 낮아져야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된다. 4) 배당이 있다.

출처: 네이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1, 1

2024년 3월25일 한일사료를 매매하고 있었다.

오후 12시30분경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시간30분경 EU가 러시아산 곡물에 50%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세력들은 12시30분경에 이 뉴스를 어디서 검색하게 된 것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영향을 끼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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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수혜주 : 건설주, 조선, 소매, 운송, 기계 업종

금리인상 수혜주 :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은행, 보험 등의 업종

2020년 23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500


2019년 22회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2021년이후 폐지)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2021년 규격 변경 750->1500V)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해설: 85-> 60
2022년 부터 KEC변경 :  내선규정에서 아파트의 표준부하는 30VA/㎡였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KEC에는 40VA/㎡로 상향됐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나 건물의 확장부분 등에 배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 가요전선관 공사


2018년 21회

동주택 전기실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요금 경감
    전압강하 경감
    설비용량의 여유분 증가
    돌입전류 및 이상전압 억제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 경감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기는 60Hz의 경우 1/60초이다.
    1W1초 동안에 1J의 일을 하는 일률이다.
    30Ω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저항은 10Ω이다.
    고유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2배로 하면 저항은 2가 된다.
    저항이 일정할 경우 임의의 폐회로에서 전압을 2배로 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배가 된다.

해설: 2-> 1/2

전기설비,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기구는?
        서지보호장치(SPD)


2017년 20회

실내에 설치할 광원의 수를 광속법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 , ,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에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의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분전반배전반으로부터 배선을 분기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UPS교류 무정전 전원장치를 말한다.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한다.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

정답: ⑤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전선의 저항은 전선길이가 길수록 커진다.
    단상 교류의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 역률의 곱이다.
    역률유효전력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등이 있다.
    전반조명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이상이 바람직하다.

수장공사 종류
①바탕공사 ②바닥공사 ③벽공사 ④천장공사 ⑤도배공사 ⑥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드라이브 핀(drive pin)
    멀리온(mullion)
    인서트(insert)

1.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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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계약등)  

2.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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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소비대차 등)

3.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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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 전부, 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예를들면 수배자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 .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4.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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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사적 의미가 없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임치 등) 

5.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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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

6.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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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

7.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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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급부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귀적 급부계약도 계속적 계약의 일종이다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등)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8.일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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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일회적으로 이향하면 되는 계약 (매매, 증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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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아이언렁에 의지해 호흡을 하며 인생을 살았다. 누워서 평생을 산것 같다. 아이언렁은 폴 알렉산더의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이다. 모양은 원통이다.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작가 일도 했다. 글은 입에 작대기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다.

불편한 몸에도 70여년을 살 수 있어던 이유는 부모님의 응원과 도움이었다고 말한다. 

주택관리실무 용어해설

  

1.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3.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5.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6.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7.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9. 입주자 등: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10.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1.관리규약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12.자치관리기구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과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를 갖추어 구성한 관리기구

 

13.동별대표자: 각동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각 동의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4.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 이사 3인 이상(회장 1인 포함), 감사 1인 이상. 최소구성인원은 4인이다.

 

15.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6.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및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양수펌프,절연저항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형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17.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18.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9.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초기 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데 이것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20.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21.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의무 수립 공동주택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2.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주요시설과 그 외 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설별 책임기간을 말한다.

 

24.종합의 원칙 : 문서를 세분하지 않고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문서를 묶어서 분류,편철하는 것

 

25.일관성의 원칙 : 문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편철하는 것.

 

26.점진의 원칙 :문서를 분류할 때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순으로 분류,편철하는 것.

 

27.상호배제의 원칙:문서를 분류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

 

28.병치의 원칙 : 문서가 서로 종속된 부분이 없이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9.요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31.휴업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32.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급여로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33.장해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34.간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35.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36.장 의 비 : 산재보험급여로서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37.실업급여 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38.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사업

40.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1.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2.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3.월별정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매월 실제 사용된 관리비를 집계하여 익월에 부과하는 방식.

 

44.연간예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1년간 총 관리비를 추정하여 이를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단 세대별 사용료(전기,수도, 지역난방의 난방비,급탕비 등)는 실제 사용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45.관리비 :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의해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46.일반관리비 :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47.청소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48.경비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경비원인건비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9.소독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0.승강기유지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제부대비ㆍ자재비등)

※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1.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52.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53.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54. 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 영제62조(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비용

     ㉱ 영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55.징수대행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56.점검 : 육안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자 유무를 점검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57.보수 : 점검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보수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낡은 부품의 교체, 소규모, 단기적인 공사. 주로 수선유지비 사용.

 

58.진단: 주요부나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부 판정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정밀한 측정기기를 이용함

59수선: 진단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수선함. 주로 대규모, 장기적 공사. 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60.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점검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1.안전관리진단: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해빙기, 우기, 월동기, 분기별안전진단, 위생진단등을 말한다.

 

62.동해 :콘크리트 구조체 속에서 수분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콘크리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3.결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이슬 맺힘 현상을 말한다.

 

64.표면결로 : 실내 쪽 벽체의  표면이나 창문틀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대책은 벽체의 실외 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실내에서 지나친 수증기 발생을 줄이고 자주 환기한다.

 

65.내부결로 : 콘크리트벽 구조체 안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

대책: 벽체의 실내 쪽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벽을 이중벽(=중공벽) 구조로 한다.

 

66.냉교에 의한 결로 : 벽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앵커, 인서트 등을 통한 냉교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으로써 대책은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보온을 철저히 한다.

 

67.백화: 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 모르타르에서 석회성분이 수분에 녹아서 흘러나와 벽이 하얗게 되는 현상

 

68.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9.부동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부등침하라고도 한다.

 

 

70.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7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원유를 분별증류하고 남은 찌꺼기. 신도(잘 펴짐)가 크고 교착력이 크나 용해점이 낮아서 옥상방수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지하층 방수에 사용된다.

72.연화점 :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때 녹아내리는 온도를 말한다.

 

73.블로운 아스팔트 :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축합반응을 일으켜 반 고체상태로 만든 아스팔트로서 응집력이 강하고 용해점이 높아 옥상방수에 쓰인다.

 

74.컴파운드 아스팔트 :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을 혼합한 것으로 용해점이 높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75.침입도: 물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시료에 침을 올려놓고 침 위에 100g의 추를 올려놓아 5초 동안에 침이 관입된 깊이를 측정한다. 5초 동안 0.1mm가 관입되면 침입도는 1이라고 한다.

 

76.슬럼프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물이 많이 함유된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 커진다.

 

77.블리딩: 콘크리트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지역에 물이 분리되어 떠오르는 현상으로 굳으면 타설지역이 곰보형태가 된다.

 

77.수도직결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상수도 본관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직접 건물 내로 급수 3층 이하의 주택에 적합

1)장점

①설치비 및 관리비가 싸다.

②정전시에도 단수가 안된다.

③수질 오염의 염려가 적다.

④유지관리가 쉽다.

 

2)단점

①상수도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②급수압 변동이 심하다.

 

78.고가수조방식(옥상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자연 낙하로 하향 급수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1)장점

①단전이나 단수시에도 옥상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로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단점

①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②수조의 만수시의 무게를 감안한 설계상 대비가 필요하다.

③물이 옥상의 수조에 정체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④설치비가 비교적 비싸고 건축구조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⑤고층부와 저층부의 수압차이가 크다. 이 경우 중간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79. 압력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압력탱크내로 공급한 후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방식이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비싸다.

1)장점

①압력탱크의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고가수조가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2)단점

①압력변동이 심하다.

②고장이 잦다.

③제작비와 관리비가 높다

④단전과 단수시에 급수가 안 된다.

 

80.부스터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1)장점

①수질오염 가능성이 적다

②고가수조나 압력탱크가 필요 없다.

③펌프의 유량제어로 압력 변동의 폭이 적다.

2)단점

①설치비가 비싸다

②고장시 대처가 쉽지 않다.

③동력전기료가 많이 발생한다.

 

81.스크레버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가요성(flexible, 구부리기 쉬운) 축 주위에 스크레버(끌)를 방사상으로 몇 단 붙인 구조로 된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등으로 배관내면을 이동시켜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2.오가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오가(회전기)를 배관 안에 밀어 넣어 회전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3.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배관 안에 물을 바르고 각수전 말단에서 초음파(충격파)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4.고압수분사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특수고압 펌프로 200~250kg/㎠의 압력를 가한 물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5.폴픽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폴리우레탄 제품의 포탄상의 물체를 1~10kg/㎠의 수압으로 배관 안을 통과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6.샌드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모래와 공기를 혼합한 샌드제트류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7.순환법: 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물 안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관 안을 순환펌프로 순환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8.일과법: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고가수조에 투입하여 각 수전에서 서서히 물을 빼고 끝나면 깨끗한 물로 세정하여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9.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병용 방법으로서 초음파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용한다.

 

90.즉시 탕비기: 미용실이나 이발소 또는 가정의 순간온수기를 말한다.

91.저탕형 탕비기 : 저장된 물을 데워서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92.기수혼합식 탕비기-급탕용 온수를 만드는 설비로서 뜨거운 증기와 물을 직접 섞어서 온수를 생산한다. 열효율이 100%이며, 소음이 심하므로 스팀 사일렌서 부착한다.

 

93.열교환기:열병합발전소 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보내준 고온의 온수나 증기를 이용하여 생활에 사용할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간접 가열하는 장치.

 

94.역환수방식:하향식 급탕배관에서 온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탕관을 거꾸로 회전시켜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탕배관방식으로 리버스리턴 방식이라고 한다.

 

95.단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만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만 설치함

②처음엔 찬물이 나옴

③배관이 단순하고 설비비가 싸다.

④소규모 개별난방방식에서 사용

⑤보일러에서 온수전까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한다.

 

96.복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함

②즉시 온수가 나옴

③배관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④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사용.

 

97.신축이음:급탕배관의 열팽창 즉 신축에 대비한 이음을 말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스위블조인트

2)신축곡관

3)슬리브형 이음

4)벨로우즈형 이음

 

98.역지밸브(체크밸브): 유체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 스윙형, 리프트형이 있다.

 

99.앵글밸브:유체의 방향을 90°로 바꿔주는 밸브.

100.스트레이너(여과기):배관내에 불순물 제거하는 장치.

101.엘보우:구부러진 곡관을 접합할 때 쓰이는 이음.

102.이경이음:리듀서, 부싱, 편심이음 등 구경이 서로 다른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이음.

103.바이패스배관:배관내에 주요기기를 수리시에 유체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한 우회배관

104.개별난방방식: 각 세대에 개별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온수)을 공급함

※특징

①개별제어가 가능하고 온도유지가 편리하다.

②유지관리비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③세대내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④화재위험이 있고 가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한다.

⑤배기가스의 역류로 가스중독의 우려가 있다.

⑥순간 가열식의 경우 온수량이 부족하다.

 

105..중앙집중식난방방식: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 내에 보일러가 없다.

②초기 공사비가 높다.

③보일러 가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 채용으로 인건비가 높다

④난방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다

⑤개별제어가 불가능 하다.

⑥평형에 따른 정액 난방비를 부과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⑦설비 시스템이 복잡하다.

⑧주민이 필요한 때마다 난방열을 공급받기가 어렵다. 중앙보일러 가동시에만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다.

 

106.지역난방방식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온수나 증기를 각 공동주택에 보내면 공동주택의 열교환기에서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다.

②개보수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③중앙집중식에 비해 필요할 언제든지 난방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107.연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물

108.경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

109.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0.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1.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3.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4.부하: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의 출력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동력(動力)의 크기. 전기나 열 등을 소비하는 장소나 요인 등. 또는 전기나 열 등의 수요.

 

115.안전밸브:보일러의 증기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증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116.방폭문:보일러의 연소실에 불완전연소가스가 폭발할 경우 보일러 뒤쪽의 방폭문으로 폭발가스를 배출한다.

117.화염검출기-연소실에 화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불꽃이 있으면 연료를 공급하고 불꽃이 없으면 연료를 차단하기 위함.

 

118.프라이밍-비수라고도 하며 보일러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수분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산하는 현상. 비수방지를 위해서 비수방지관이나 기수분리기 등을 설치한다.

119.캐리오버-보일러의 증기관에 비수나 응결수 등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된다. 대책은 프라이밍을 방지하고 배관의 보온을 철저히 한다.

120.수격작용(워터해머링)-보일러에서 송기시에 증기관 내부에서 생성된 응결수나 프라이밍에 의한 비수가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

121.가마울림-보일러 연소 중 연소실이나 연로 내에서 지속적으로 울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료 중 수분함량이 많거나 연료와 공기혼합이 불량한 경우에 발생한다.

122.포오밍-보일러 용수가 농축되어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대책으로 물을 수시로 교체해 준다.

123.역화-보일러 연소시 연소시 화염의 방향이 비 정상적인 현상

124.인젝터-보일러의 급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증기압을 이용한 비상급수장치.

125.압궤-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찌그러짐

126.팽출-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풀어 오름

127.트랩-배수관의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128.사이펀트랩-구부러진 관 모양의 트랩으로서 S,P,U 트랩이 있다.

129.자기사이펀작용-세면기에 가득 담아 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유속에 의한 자기사이폰 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남기지 않고 모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S 트랩의 경우 자기사이펀작용이 발생한다. 방지책은 S트랩 대신에 P트랩을 사용한다.

130.통기관-배수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으로서 배수를 원활히 하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또한 배수관을 환기시킨다.

131.각개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각 위생 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통기효율이 좋아서 가장 이상적이다.

132.환상통기관(루프형) 통기관 : 통기관의 일종으로서 위생 기구 2~8개를 하나로 묶어서 통기한다.

133.도피 통기관:환상통기관의 능률를 향상시키기위해 배수수직주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134.신정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 끝에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 형태의 통기관

135.결합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 5개층마다 설치한 통기관으로 통기관의 관경이 가장 크다.

136.댐퍼: 굴뚝·노(爐)·덕트(duct) 따위에서 공기의 송풍량을 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을 댐퍼라고 한다. 중앙보일러 가동시 댐퍼를 먼저 개방하고 보일러를 점화한다.

137.D.O(용존산소량) :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138.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산화제를 넣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39.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물속의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40.SS(부유물질): 입경 2mm 이하의 불용성의 부유물질 또는 부유물질의 양을 말한다.

141.활성오니량: 정화조 오니 1L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142.활성오니(활성슬러지):폭기조 내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반응하고 그에 따라 세포가 증식되는 미생물의 덩어리를 말한다.

143.스컴:정화조내의 오수표면 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

144.PH:pH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수소이온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145.권상기:승강기의 기계장치로서 전동기를 이용하여 카와 균형추를 로프로 걸고 있는 구동활차를 회전시켜 승강카를 승강시키는 장치. 보통 전동기와 구동활차를 포함하여 권상기라고 부른다.

146.가드레일:승강로의 양측에 설치되어 승강카와 균형추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강제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147.리미트스위치: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되어 승강카가 정상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강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148.콘서베이터:변압기의 열화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유(油)보존장치이다.

149.과부하방지장치:승강기에 적정하중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초과중량시 부저를 울려주는 장치.

150.리타이어링캠:승강장의 문과 승강기의 문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주는 장치

151.완충기:승강로의 최하단에 설치된 최종안전장치로 승강카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스프링완충작용을 한다.

152.열화:기계장치나 변압기류 등의 기능저하현상

153.콘덴서:전력용 축전기로서 전력설비의 역률을 개선하는 장치이다.

154.역률: 유효전력÷ 피상전력. 교류전원을 수용하는 변전설비는 전압강하 현상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손실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 역률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유효전력을 이론상의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서 보통 1이 되지 않는다.

155.전압강하:도체 속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에 의하여 전류의 방향으로 전위(電位)가 내려가는 현상. 또는 그 양 끝의 전위차.

156.노통보일러:지름이 큰 원통을 수평으로 놓고 그 안에 노통 1∼2개를 가로로 설치한다. 노통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물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킨다. 노통이 물속에 있으므로 노통 전체의 주위에서 열이 전달된다. 물량이 많아 부하변동에 강하다.

157.수관식보일러:수관과 원통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수관 지름 25∼100mm 되는 것을 사용한다. 수관은 원통이나 헤드(관모음)에 비스듬히 연결되어 물을 내리거나 밀어 올리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보일러는 효율이 65∼90%로 높고 전열면적에 비하여 물이 적어 증기를 빨리 발생시킨다. 원통과 수관이 가늘어 높은 압력에도 잘 견디고, 용량에 비하여 가벼우며 터졌을 때도 피해가 적다. 대·중·소 용량의 모든 보일러에 알맞다. 반면에 물의 양이 적어 부하 변동에 약하고 압력이 쉽게 변한다. 또한 수위가 잘 변하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며,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밖에도 기체 거품이 수관 벽에 붙거나, 물이 잘 돌지 않아서 수관이 과열되면 증기와 철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기도 한다.

158.경수연화장치: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연결된다.

159.에어컴프레서:급수방식 중 압력탱크방식의 압력수조에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압축기

160.전극봉:저수조의 수위를 체크하는 금속 막대기 형태의 봉

161.볼탭 : 양변기나 저수조의 수면에 떠있는 공기주머니 형태의 기구로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62.오버플로우(넘침관) :저수조 등이 넘치지 않도록 수면 상부에 설치하는 넘침관

163.열병합발전:1차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164.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설비로서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된다. 감지기에서 화재여부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화재경보를 울려준다.

165.공동구: 2종류 이상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공간.

166.제연설비(배연설비):소방설비로서 화재시 연소가스를 실외로 배출해 주는 장치. 주로 계단실에 설치된다.

167.큐비클:변전설비 등을 수용하는 금속형태의 함(函), 상자,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음.

168.케이블피트:변전실에서 고압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20~30cm 정도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고압케이블을 매설한 곳.

169.부스터펌프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세대에 펌프압을 이용하여 상향식으로 급수하는 방법.

170.압력탱크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압력탱크를 이용하여 압력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상향식 급수방법

171.고가수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로 옥상물탱크로 올려서 중력에 의해 하향급수하는 방법.

172.수도직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수도본관에서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수압으로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173.전정:나무의 지상부의 무게를 감량해주는 것. 가지나 잎을 잘라주는 것으로서 주로 낙엽수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실시한다.

174.시비:식물에 인위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 주로 비료를 주는 행위.

175.관수:식물에 물을 주는 것.

176.뗏밥:잔디밭에 흙과 영양분을 보충하기위해 유기질:모래:밭흙을 1:2:1로 섞은 것. 주로 6~8월 사이에 1cm 이내로 잔디밭에 뿌려준다.

177.대장균:분뇨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된 물은 분뇨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178.일산화탄소(CO)-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한다

179.이산화질소(NO2)-코와 인후자극,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기관지염, 폐렴을 유발

180.매진(분진)-미세먼지로서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세균이나 공해물질의 전달역할을 한다.

181.황화산화물 -대표적인 공해 물질로  SO2(이산화황),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식물체에 치명적이다.

182.오 존(O3)-자동차 배출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호흡기관에 피해를 준다. 주로 여름 한낮에 발생한다.

183.포름알데히드-눈의 자극에서부터 불쾌감, 두통, 간지러움, 기침, 구토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184.증발잔류물:물에 녹지 않고 증발시에 남아 있는 물질들로서 먹는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185.작동기능점검:규정에 의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실시한다.(단 종합정밀점검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자료보관: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

186.종합정밀점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 실시대상이며 점검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점검결과:30일이내 소방서장에 제출

187.봄베:이동식 가스저장시설. 예를들면 LPG가스통.

188.가스홀더:고정식 가스저장시설.

189.조도:빛의 밝기

190.광원:램프의 종류 예를들어 나트륨등,수은둥,형광등,메탈할라이드,할로겐,백열등.

191.연색성:자연의 색을 잘 표현해 주는 전등의 성질. 백열등이 연색성이 좋다.

192.장시간폭기법:오수처리방법으로서 비교적 큰 폭기조에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장시간 폭기하므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식.

∙발생 슬러지량이 적다.

∙부하변동에 강하다.

∙운전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폭기조 용적이 크다.

∙처리수질이 표준활성오니법 보다 나쁘다.

∙MLSS(부유물)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193.표준활성오니법:1913년 영국에서 개발하였고, 1916년 미국에서 실용화되어 세계에 보급되었다. 하수를 활성오니[好氣的] 조건에서 하수를 산화하는 세균집단과 함께 폭기조(曝氣槽)에서 폭기 ·교반(攪伴)하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거의 만족시키도록 하면, 하수 속의 콜로이드상(狀) 또는 용해한 물질이 침전하거나 활성오니에 흡착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 일반 도시하수에서는 4∼8시간이면 정화된다. 활성오니는 정화작용을 한 다음 차례로 처리대상물인 하수에서 침전에 의하여 분리되며, 필요에 따라 폐기되거나 또는 다시 본처리과정으로 반송된다. 이 방법은 다른 하수정화법, 예를 들면 살수여상법(撒水濾床法)에 비해 효율이 좋고, 악취 ·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기물질 제거능력이 크다.

∙처리수질이 양호하다.

∙슬러지의 침강성(沈降性)이 좋다.

∙설계․운전자료가 많다.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

∙운전․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발생 슬러지량이 비교적 많다.

 

194.살수여상법:1차 침전지를 거친 폐수를 미생물막으로 덮인 자갈이나 쇄석, 기타 매개층 등 여재(濾材, filter material) 위에 뿌려서 미생물막과 폐수 중의 유기물을 접촉시켜 분해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195.여재(濾材, filter material):미생물이 잘 부착되어 살수 있도록 깬돌(쇄석)이나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폭기조에 넣어서 미생물의 활성을 돕는다.

196.임호프탱크법: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하수를 부패에의한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물탱크형태의 소화조(消化槽)를 둔다. 효율이 낮고 소용량이라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스크린: 오수등에 포함된 쇠붙이, 돌맹이, 플라스틱등이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걸러주는 장치. 오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198.P 트랩: 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P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 등의 배수에 사용

ⓑ 통기관 설치시 봉수가 안정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

ⓒ 배수를 벽의 배수관에 접속하는데 사용

 199.S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S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대변기 등에 사용

ⓑ 배수를 바닥의 배수관에 연결하는데 사용

ⓒ 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봉수가 파괴된다.

200. U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U자형으로 생겼다.

ⓐ 일명 가옥트랩 또는 메인트랩 이라고도 한다.

ⓑ 공공 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

201.드럼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방용 싱크에 주로 사용된다.

202.벨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로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203.봉수:트랩에 들어있는 물로서 악취역류를 막기위해 봉해져있는 물

204.공기조화:실내의 온도·습도·세균·냄새·기류 등의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205.반자:실내의 윗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配線) ·배관을 감추고, 소리 ·열 ·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빛 ·소리를 반사하여 실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다. 반자는 대개 지붕틀에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제물반자를 만들어 반자와 지붕틀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다.

 

205.수장(修粧)공사:주로 실내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이다.

206.증기트랩:증기관 내에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207.응축수:증기배관 내에 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 주로 증기배관의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208.드레인:물이나 유체 등을 배출하는 장치.

209.주증기밸브: 증기보일러의 증기실에서 생산된 증기가 가장처음 통과하는 밸브.

210.증기헤더: 증기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각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는 분배장치.

211.난방헤더: 가정에서 난방용 분배기. 주로 싱크대 아래에 있다.

212.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 산을 깎거나 흙을 모아 토대를 쌓을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돌로 쌓는다.

213.옹벽: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214.법면:둑, 호안(護岸), 절토(切土) 따위의 경사면

215.주민공동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6.주민운동시설: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17.휴게시설: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은 시설.

 

218.파고라:등나무나 덩굴식물을 올려놓기 위한 선반구조의 시설로서 아래에 주로 벤치를 설치한 휴게시설의 일종.

 

219.아스팔트프라이머:아스팔트를 아스팔트용제를 사용하여 묽게 한 것으로 아스팔프 도포전에 발라준다.

 

220.아스팔트루핑:아스팔트 방수지로서 펠트원지(felt 原紙)의 양면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그 위에 피복용의 아스팔트를 부착시켜, 다시 표면에 운모 등의 분말을 살포한 것이다. 방수성이 우수하고 지붕 또는 지하실의 방수층의 보강재(補强材)로 사용된다.

 

221.아스팔트펠트:헌종이 ·넝마 ·삼부스러기 등 동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만든 원지(原紙: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성형품.건재용(建材用)의 지제품(紙製品)으로 아스팔트 방수층, 지붕 ·벽바탕의 방수, 바닥재료의 깔개 또는 포장용 등으로 사용된다.

 

222.보호누름:아스팔트방수층을 보호하기위해 방수층위에 시공된 모르타르나 경량콘크리트.

223.방청도료(광명단):금속이 녹슬게 되는 것은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방청도료는 이것들과 금속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塗膜)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耐候性) ·내구력이 커야 한다. 건성유(乾性油)와 방청안료(防錆顔料)를 조합한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光明丹:사삼산화납)과 보일유(油)를 조합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224.바니시:도막형성(塗膜形成)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며 흔히 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25.래커:셀룰로오스 도료라고도 한다. 도막(塗膜)은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고 인성(靭性) ·부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나 가소제를 첨가해서 질을 개선하였다. 도막형성은 주로 용제의 증발에 따른 건조에 의한다. 도막의 건조는 보통 10∼30분간으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백화(白化:blushing)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건조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너(thinner)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장(塗裝)은 주로 뿜어 칠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또 도막이 단단하고 내마모성 ·내수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226.에폭시수지:분자내에 에폭시기(基) 2개 이상을 갖는 수지상 물질 및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熱硬化性) 수지.주로 균열의 보수에 쓰인다.

 

227.우레탄도료:폴리우레탄도료라고도 한다. 내약품성(耐藥品性)·목재용·고무용·전기절연용 도료로서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전기부품의 도장(塗裝)에 쓰인다. 밀착성·내약품성·내용제성(耐溶劑性)·내마모성(耐磨耗性)·내후성(耐候性)이 뛰어나다.

228.내후성(耐朽性):잘 썩지 않는 성질.

229.방화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책임자로 선임된자.

230.정온식감지기:실내온도가 일정온도이상 상승하면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1.차동식감지기:실내온도의 상승속도를 체크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2.보상식감지기:정온식과 차동식을 혼합한 화재감지기

233.아르곤:스테인레스를 용접할 때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불활성가스의 일종

234.광전식감지기:화재시 연기가 감지기 안에 들어오면 빛의 산란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5.이온화연기감지기:주로 계단실에 설치되며 연기이온의 성분을 검출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6.포소화설비:밀폐용기안에 소화용 분말이 들어 있으며 보일러실이나 가스랜지 후드 위에 설치되면 화재시 소화용 분말이 터지면서 소화작용을 한다.

237.시멘트풀:시멘트와 물을 섞은 것

238.레미콘:미리 반죽된 굳기전의 콘크리트.

239.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것

240.무근콘크리트: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은 것. 시멘트:모래:자갈=1:3:6

241.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에 철근을 배근한 것. 시멘트:모래:자갈=1:2:4

242.잠복소: 나무의 해충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적으로 나무에 감아주는 것.11월 초까지 설치하며 지상에서 1.5미터 높이에 30c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243.터빈펌프:원심펌프는 날개바퀴(impeller)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운동을 주고 이 때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액체를 수송하는 장치로서, 안내날개(유체의 흐름을 적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선형 날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volute pump)로 나뉜다.

244.사춤: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을 채우는 일.

245.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배관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준비작동식이라고 부른다. 수조와 밸브사이에는 가압수가 차있고 밸브이후부터 스프링클러사이에는 공기가 들어 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스프링클러로 가압수가 즉시 공급된다.

246.서징:펌프나 송풍기에 어떤 관로(管路)를 연결하여 운전하면, 어떤 운전상태에서 압력·유량(流量)·회전수·소요동력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일종의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서징이 일어나면 펌프의 운전을 불안정하게 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날개차(impeller)·안내날개의 모양을 고려하고, ② 유량·회전수를 적당히 바꾸어 서징점을 피해서 운전하며, ③ 관로의 도중에 있는 공기실의 용량·관로저항(管路抵抗) 등을 적당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247.임펠러:터보형 펌프·송풍기 또는 압축기의 주요 부분으로, 원주상(圓周上)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깃(또는 날개)을 가지고 회전하는 원판 또는 원통.

248.양정: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

249.수두압: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

250.환기횟수:시간당 환기량을 실내용적으로 나눈 값. 회/시간으로 나타낸다.

251.코킹: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것.

252.피크:어떤 상태가 고조될 때의 절정기.예를 들면 전력부하의 피크라고 하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점을 말한다.

253.개구부:창문 등 외기와 통하는 문

254.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벽

255.비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칸막이벽 등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벽

256.커튼월:건물외부에 설치된 바람막이 벽으로서 비내력벽이다. 주로 통유리나 경량재로 설치된다.

257.볼밸브:주로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볼(ball) 형태의 밸브

258.넌슬립: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주 등으로 계단 끝에 설치한 것.

259.생석회공법: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생석회를 물과 혼합한 후 생석회 기둥을 조성하여 지반을 굳게한다.

260.표면처리공법:균열폭이 작은 경우 균열부위에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만드는 공법

261.충전공법:균열의 부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을 U자 또는 V자 형태로 파낸 다음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법. 주로 균열폭이 유동할 때 사용한다.

262.주입공법:균열부위에 점성이 낮은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봉합한다. 수동주입공법과 전동주입공법이 있다.

263.철물보강공법:균열(2mm이상)이 심각한 경우 건물 주요구조부의 철물을 보강하여 균열의 진행을 멈추거나 내력을 회복하는 공법.

264.그라우팅공법:옹벽 뒷면의 지하수를 배수구멍에 유도시켜 토압을 경감시키는 공법

265.산기장치: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66.조적공사:벽돌 쌓기공사

267.모자이크타일:바닥용 타일로서 크기가 작다.

268.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공법,재료,치수,품질 등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269.통줄눈:벽돌을 쌓을 때 줄눈을 수직으로 줄맞춰서 쌓은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의 일종이다.

270.크랭커타일:석기(石器)질 타일로서 방수성이 좋고 외관이 좋다. 외장용 및 바닥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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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용어 

■ 4WD(4 Wheel Drive : 4륜구동)
험로주행이나 스포츠주행을 위한 차량의 구동방식으로 네바퀴가 모두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된다. 항시4륜구동(AWD)와 일시4륜구동으로 나뉜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브레이크 밀림방지 장치 

■ AQS (air quality system)
공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갈 때, 운전자가 별도의 스위치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 ASR(Acceleration Skid Control)
 우리말로 풀이하면 가속시 미끄러짐 방지장치다. 1987년 최초로 소개된 ASR은 급출발시 구동바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즉시 자동으로 엔진을 출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구동바퀴를 제동한다. ASR은 가속시 모든 속도범위내에서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며, 또한 ABS와 결합해 가격 및 중량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ATS (Air Temperature Sensor)
에어클리너 흡기부에 장착되며,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하여금 분사되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게 한다.

■ AUX단자
오디오에 CDP, MP3등의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자. 일반적으로 이어폰단자와 같은 크기이며 연결하기 위해선 양쪽이 모두 숫놈인 케이블을 별도구매해야 한다.

■ AWD(All Wheel Drive : 항시 4륜구동)
상황에 따라 2륜구동으로 동작하는 4WD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

■ BAS(Brake Assist System)
브레이크 보조장치는 비상시에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제동장치 작동을 보정해 준다. 이 장치의 개발은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 약하게 밟는 경향이 많다는 것에서 착안, 차의 상태가 비상제동임을 파악하면 브레이크 부스터의 모든 동력을 모아서 즉시 페달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브레이크 보조장치는 100km/h로 주행중 급제동시 제동거리를 73m에서 43m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벤츠의 모든 승용 모델에는 BAS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 BCPS(Balanced Canister Purge Solenoid)
캐니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증발가스를 Intake Manifold로 유입시키며 차량의 운전 상태에 따라 On/Off 또는 Duty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BL(Bow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횡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중심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좌우를 향하는 축을 말한다.
즉, 차량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BL+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TL(Transverse Line), WL(Water Line)이 있다.

■ BOM(Bill of Material)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 제품의 부품구성표를 말한다.
한 모델의 차량을 차량을 생산하려면 그 차량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 및 원부자재를 리스트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BOM 이라고 한다.
이 BOM에는 엔지니어링 측면의 E-BOM 과 생산/자재 측면의 P-BOM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Buy-Off
신차 개발을 완료한 후 최고경영자가 신차에 대한 차량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양산/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C/F (Checking Fixture)
일반계측기로 검사 관리가 어려운 부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제품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되어진 검사 치구.
여기에는 공정상에서 JIG와 동시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 C/F와 부품의 최종 제작단계에서 사용되는 검사 C/F가 있다.

■ CAD (Computer Aided Design)
도면 작성 지원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업을 하는것.
이것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로는 CATIA(Computer Graphic Aided T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가 있다.

■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시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 해석 하는것.

■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 Data를 이용하여 금형설계 및 가공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CHMSL (침슬,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차량의 후위 중앙에 별도로 장착하는 정지등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뒤쪽 러기지패넬상에 장착한다.

■ CIM (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 생산시스템.
판매, 개발/설계기술, 생산부문의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함.

■ COP (Conformity of Production)
양산검사. 해외 현지 인증기관에서 직접 공장을 방문 인증사항을 사후에 검증하는 실사의 형태를 말한다. (주로 생산공장의 테스트 라인을 중점 검증함)

■ CPS (Crank Position Sensor)
센서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의해 회전하는 프라이휠의 이빨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자기장의 변화로 유기된 전압을 ECU로 보낸다.

■ CTS (Coolant Tamperature Sensor)
센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여 웜업동안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과열시 냉각수 순환 유도.

■ DivX
컴퓨터 재생용 영상파일을 별도의 인코딩없이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 DOHC(Double Over Head Camsahft)
밸브작동 캠샤프트가 2개 있는 엔진형태, 4기통인 차량의 경우 16밸브가 있는 셈이다.

■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차세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달리는 차량에서 TV를 볼 수 있는 장치.

■ DVD (digital versatile disc)
일반CD와 같은 크기이지만 6~8배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 EAT/ECT/전자제어 오토매틱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유압식이 아닌 전자제어로 조절하는 타입을 말한다. 컴퓨터로 자동변속하기 때문에 기어 체인지가 엔진과 주행상태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진다.

■ ECM (electronic chromic mirror)
전자식룸미러. 룸미러에 들어오는 뒤쪽 차량의 빛을 광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감지해 거울의 반사율을 낮추어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없애 주는 장치.

■ ECS (electronic controlled suspension)
노면 상태와 운전 조건에 따라 차체 높이를 변화시켜,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

■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Nox를 저감 시키는 수단으로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계통에 재순환시키는 것으로 인테이크 매니폴드의 진공의 변화와 밸브의 압력차에 의해 재순환이 이루어 진다.
 
■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지난 95년 초부터 실용화된 ESP는 가속시, 제동시, 코너링시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또는 스키딩으로 인한 위험을 격감시켜주는 전자식 주행안정 프로그램이다. ESP는 제동력이 앞차축 또는 뒷차축에 선택적으로 작동된다. 덧붙여 ESP는 운전자의 실수까지도 보정해준다. 센서들은 휠 스피드, 제동 압력, 스티어링 휠의 각도, 측면 가속도 및 차체의 기울어짐 등을 파악해 그 정보들을 ESP 장치로 보내면 ESP는 이러한 정보들을 검색해 차의 스키딩 또는 미끄러짐 상태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전자장치들이 적절한 휠에 브레이크를 가해 주행중인 자동차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만든다. 만약 차의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오버스티어) ESP는 운전자가 느끼기도 전에 정확한 량의 제동압력을 좌측 앞바퀴에 공급해 차가 바른 위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1개의 휠을 정확하게 제동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주행안정 제어 방법이며, 4개의 각각 다른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일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ESP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장치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해 전자제어 장치의 설계가 보다 간단해졌다.

■ ETS (Electronic Traction System)
구동바퀴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이고 보다 우수한 구동력을 내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구동바퀴들의 속도 차이가 적절한 범위내로 들어올 때까지 한쪽 또는 양쪽 바퀴에 약간의 제동력이 가해진다. 만일 한쪽 바퀴에만 제동력이 가해지면 자동차동잠금장치(Automatic Locking Differential : ASD)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ETS는 ASD보다 정밀하게 작동 및 제어를 한다. 또한 ETS는 ABS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단일체로 만들어 다른 차동장치를 다는 것보다 약 9kg의 무게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FMVSS (Fed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국가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제정함.

■ GDI (Gasoline Direct Injection)
직접분사식 가솔린엔진. 직접분사방식이란 원래 디젤기관에서 쓰이는 기술로 연료를 흡기포트가 아닌 실린더내로 직접 분사해 연소시키는 엔진형식을 말한다. 즉 GDI엔진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의 장점만을 모은 것으로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연소실에 분사해 초희박 연소를 실현함으로써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향상시킨 엔진을 말한다.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장치.

■ GVW (Gross Vehicle Weight)
차량 총 중량. Curb Weight에 탑승인원등을 감안한 차량의 중량을 말함.
(국내 기준 1인 Weight : 65 Kg/ 인)

■ HID헤드램프 (high intensity discharge headlamp)
투명한 유리처럼 램프 안쪽을 볼 수 있는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 헤드램프의 조사(照射) 거리와 밝기를 향상시킨 전조등.

■ HLLD (Head Lamp Leveling Device)
운전자가 운전중에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스위치를 통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서유럽 수출용 차량에 주로 적용된다.

■ HUD (Head Up Display)
헤드업디스플레이의 약자로 차량 속도나 길 안내 등을 전면 유리창에 보여주는 시스템

■ IACV (Idle Air Control Valve)
트로틀보디에 위치하는 밸브로 아이들 상태에서의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다.

■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로 시계, 컴퓨터등의 조명에 많이 쓰이며 일반전구보다 수명이 길다. 자동차에도 계기판, 브레이크등에 사용된다.

■ LSD (limited ship differential)
미끄러운 길 또는 진흙 길 등에서 주행할 때 한쪽 바퀴가 헛돌며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LSPV (Load Sensing Proportioning Valve)
차량 주행중의 Load  상태를 감지하여 적정한 제동압을 유지하는 장치

■ MPI(Multi Point Injection)
연료분사를 할때 각 기통마다 인젝터라는 연료분사 밸브를 설치하여 흡기구에서 따로따로 분사하는 방식.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엔진성능이 좋다
현재는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 MPV(Multi Purpose Vehicle)
다목적 차량, 다용도로 사용되는 승객수송과 화물수송의 2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을 말한다.

■ NVH(Noise, Vibration & Harshness)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경비한 진동에서부터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소리 및 거칠은 소음등 전반적인  소음을 총칭하는 용어.

■ O2 Sensor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를 측정(Zr O2-Ceramic 과 백금전극을 이용 산소농도차에 의한 기전력을 발생)하여 ECU로 신호를 보낸다.

■ OBD (On Board Diagnostics)
배기가스 및 연료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경보시스템. 2000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이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되어 있다.

■ RON(Research Otane Number)
C3H8의 함유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며, RON값이 높을수록 좋다. 대표적으로 83,87,91,95등이 있으며, ECU상에서는 ON/OFF 스위치로서 RON값에 따라 엔진 컨트롤이 이루어진다.

■ RV(Recreational Vehicle)
본래 레져용 차량으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버스형태의 이동 가옥의 의미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지프,왜건,미니밴등에 모두 RV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 SPI(Single Point Injection)
이 방식은 TBI(throttle body injection) 라고도 부르며 흡기 매니폴드의 에어 크리너 밑에서 연료를 분사한다. 연료를 분사할때 하나의 인젝터가 분사하므로 제어는 용이 하지만 가속시나 급출발시 약간의 출력부족이 있다. 그래서 요즈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SUV(Sports Utility Vehicle)
RV중에서도 주행성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프류의 차량을 뜻함
 
■ TCS (traction control system)
눈길, 빗길 따위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차량을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 과잉의 구동력이 발생하여 타이어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차량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 TL(Transverse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종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Front Bumper 끝단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뒤쪽으로 향하는 축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BL(Bow Line), WL(Water Line)이 있다.

■ TPS(Throttle Position Sensor)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축을 연동하여 움직이는 가변저항기로서 밸브의 회전각도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를 ECU로 전달하여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한다. 

■ VCD(Video Compact Disk)
비디오 CD

■ VDC (vehicle dynamic control)
차체자세제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차량을 미끄러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구동 중일 때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TCS, ABS, EBD, 자동감속제어, 요모멘트제어(yaw-moment control: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자세제어)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인식번호, 차량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리콜 캠페인시 정확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FMVSS(미연방 자동차안전규격)에 규정된 사항임.

■ WL(Water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고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타이어 중심점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위쪽으로 향하는 축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TL(Transverse Line), BL(Bow Lin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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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모스탯(THEMOSTAT)
냉각수 온도 조절기입니다.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통로 출구에 설치되어 엔진 내부의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통로를 개폐하여 냉각수 온도를 75℃에서 85℃가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냉각수 온도가 정상 이하면 밸브를 닫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냉각수는 바이패스 통로를 통하여 순환하도록 합니다. 냉각수 온도가 76℃에서 83℃가 되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여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게 하며 95℃가 되면 완전히 열립니다. 종류로는 벨로즈형과 펠릿형이 있는데 현재는 펠릿형만 주로 사용됩니다.

2. 서스펜션(SUSPENSION)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스프링의 작동을 조정하는 쇽업소버, 바퀴의 작동을 제어하는 암이나 링크로 구성 현가장치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좌우의 바퀴를 차축으로 연결한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과 좌우 바퀴가 각각 작동하는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에는 평행 리프 스프링식, 드디옹식, 링크식, 토크 튜브 드라이브식 등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에서는 스윙 암식, 더블 위시본식, 맥퍼슨 스트릿식 등이 있습니다. 특수 서스펜션으로는 유체에 의하여 힘을 전달하는 공기 스프링식이나 유채 스프링식도 있습니다.


3. 아이들링 진동(IDLING VIBRATION)
아이들링 시에 플로, 시트, 핸들 등이 엔진의 진동과 공진하여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엔진의 팽창 행정마다 일어나는 4기통 차량의 20~35Hz 진동, 6기통 차량의 30~35Hz 진동, 실린더 사이 또는 사이클 사이의 연소가 일정치 않을 때 일어나는 진동이 있습니다. 엔진의 토크 변동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엔진의 연소가 일정하지 않을 때 혹은 엔진이나 변속기의 회전 부분의 언밸런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동차 공기저항계수
공기저항계수를 줄이는 것은 연비 향상에 직결됩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차에 부딪히는 공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차체의 상하로 흐르는 기류입니다. 이런 기류를 자연스럽게 전후방으로 흐르게 해주지 않으면 공기의 힘으로 제동력이 생깁니다. 차체 후방의 기류에 회오리가 일어나면 자동차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카울(COWL)
프런트 윈도우와 연결되는 앞부분의 패널을 말합니다. 단 경주용 차량 등의 경우 바디를 형성하고 있는 FRP제가 탈착이 가능하 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총칭한 말입니다. 카울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토바이나 프로펠러용 비행기 엔진 부분을 덮고 있는 것도 카울입니다. 카울의 형태는 공기의 흐름, 특히 공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6. 헌팅(HUNTING)
엔진의 아이들링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아이들 회전이 수십 회전 주기로 증감하는 주기적인 진동으로 특히 디젤 엔진에서 조속기 작용이 둔하여 회전수가 파상으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엔진 회전의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피드백 조정 기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7. 팽창 밸브(EXPANSION VALVE)

리시버 드라이어에서 보내진 고압의 냉매를 증발기에 보내기 전에 증발하기 쉬운 상태의 저압으로 감압하는 작용과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팽창 밸브의 열림 정도는 증발기에 설치되어 있는 감온부가 열을 감지하여 조절합니다.

8. 페일 세이프(FAIL SAFE)
시스템 일부의 고장이나 오조작이 있어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일컫습니다. 센서, 엑추에이터 등이 고장 나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구를 갖추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동 조정 브레이크, 2 계통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9.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촉매기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성분을 물, 질소, 산소 등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전환 줍니다. 촉매기는 알루미나에 백금과 로듐, 또는 팔라듐을 입힌 벌집 모양입니다. 5천개 이상의 벌집 모양 통로에 배기가스를 통과시켜주면 산화와 환원 작용을 통해 공해 물질을 줄여줍니다. 기존 촉매기는 배기가스의 온도 320℃ 이상에서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반면 유해 배기가스는 온도가 높지 않은 엔진 시동 후 3분 이내에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10. 타임 래그(TIME LAG)
엔진에서 연료가 점화되고 난 후부터 최고 압력이 될 때까지의 시간의 지연 현상을 말합니다.

11. 오일 쿨러(OIL COOLER)
오일은 엔진 가동 부분을 윤활함과 동시에 냉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경주용 차량의 고출력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서는 오일 팬에 의한 냉각 효과만으로는 오일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나 팬으로 만들어진 오일 쿨러에 오일을 통과시켜 냉각합니다. 오일 쿨러는 대부분 엔진오일을 냉각시키는 장치를 말하지만 이외에도 토크 컨버터나 동력 전달 계통의 오일을 냉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공랭식과 엔진의 냉각수로 식히는 수냉식이 있습니다.

12. 인터 쿨러(INTER COOLER)

과급기가 부착된 엔진으로 컴프레서와 흡기 매니폴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노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것을 냉각하여 온도를 낮추면 노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는 공기 밀도의 저하로 인한 출력 감소를 막기 위해 냉각을 통해 밀도를 회복시킵니다. 냉각 방법에 따라 공랭식과 수냉식이 있습니다.

13. 사이드 도어 빔(SIDE DOOR BEAM)
측면 충돌에 대한 도어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어 내부에 설치된 보강재를 말합니다. 줄여서 사이드 빔이라고도 합니다.

14.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편평한 배킹 플레이트에 마찰재로서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첨부한 것으로 디스크 브레이크의 캘리퍼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브레이크슈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면적은 브레이크슈보다는 훨씬 작고 역으로 디스크를 누르는 힘은 몇 배 큽니다. 브레이크슈보다 가혹한 일을 하므로 수명은 브레이크슈보다 짧습니다.


15. 방청 작용
슬라이딩 면에 유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부식성 가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침투한 것을 치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방청 작용이 불량하면 슬라이딩 면에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니다.

16. 부동액(ANTIFREEZE)
물은 얼면 체적이 불어나 엔진이나 냉각 계통을 파괴하므로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빙점을 낮추는 약품을 혼입합니다. 부동액에는 퍼머넌트형과 여기에 알코올을 섞은 세미퍼머넌트 형이 있으며 냉각액에는 30% 정도 혼입하여 사용합니다.

17. 냉각수(COOLING WATER)
냉각수는 순도가 높은 증류수, 수돗물, 빗물 등을 사용합니다. 물은 열을 잘 흡수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00℃ 에서 비등하고 0℃에서 동결하며 스케일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8. 엔진 회전수(RPM)
크랭크샤프트의 1분간 회전수를 말합니다. RPM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그만큼 고성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엔진의 동력 밸브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라디에이터(RADIATOR)
수냉식 엔진에서 열을 공기 중에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통로에서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냉각합니다. 엔진에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방열판에 통과시켜 공기와 접촉하게 하여 냉각시킵니다.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많고 공기 및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고 가벼우며 견고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바람에 의하여 열을 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전도가 좋은 금속판에 틈새를 두어 겹치게 하고 물이 통하는 튜브를 설치하여 크기 비율로 냉각 효과를 높입니다. 금속판을 상하에 배치하여 냉각수를 옆으로 흐르게 하는 크로스 플로식도 있습니다. 크로스 플로식은 라디에이터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의 흐름 저항이 큽니다. 차실 내 난방에 엔진의 냉각수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열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20. 킥 다운(KICK DOWN)
자동 변속기가 달린 자동차에서 일정한 속도를 다릴 때나 급가속하고 싶을 때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킥) 기어를 한단 밑으로 내리는(down) 것을 말합니다. 추월을 위하여 기어를 넣는다고 해서 패싱 기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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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켓 공기나 수분등의 유체가 새지 않도록 이음매에 끼워넣는 부품. 창호에서는 유리 및 프로파일의 결합부위에 부착하여 단열성 및 기밀성,방음성능을 향상시킴.
강화유리 표면의 LPL(Low Pressure Laminates)은 멜라민수지가 함침된 함침sheet로서 나무 무늬가 인쇄된 모양지와 투명한 오버레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층은 HDF(고밀도 MDF)로 구성되어 있는 바닥재. 수분에 약하여 바닥에 방수지를 깔고 현가식으로 시공함.
거푸집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굳을때까지 형태를 잡아주는 틀로 치수가 정확하고 견고해야 해야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함. 목재 및 철재가 있음.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예를들면 대지 200평에 주택40평 창고10평이 건축되었다면 건폐율은 (주택40평+창고10평)/대지200평*100=25%임
걸레받이 바닥과 벽의 경계부분(벽의 밑면)을 따라서 붙이는 몰딩류로, 바닥재와 벽면의 틈새를 가려주고 외관을 좋게 하며 벽지 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줌
결로 건축물 내부 마감면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실내공기가 고온다습하여 더 이상 수분을 증기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
경첩 창호나 가구의 문짝을 달기위해 쓰이는 철물
공칭 대패질 하기전의 목재의 개략적인 치수
구조재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건축재료. 구조용 목재,강재,콘크리트,석재 등이 있으며 주로 기둥,보,내력벽 등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에 사용됨.
규격목재 두께 2∼5인치,넓이 12인치까지의 목재. 바닥장선, 서까래, 샛기둥, 플랭크, 대들보,기둥을 포함
나사 철물의 접합부에 요철부분이 나선형으로 돌려있어 틀어 조이면 빠지지 않게 된 못.
나왕 재질이 가볍고 연한 열대산 목재로 수장재, 가구재, 구조재 등 용도가 다양함.
내력벽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면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내마모성 같거나 다른 물체를 서로 비비거나 문질러 접촉시킬 때 생기는 마멸에 잘 견디는 성질
내용연한 재료나 부재 또는 건물 등을 보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한.
내진구조 지진과 진동에 견디도록 한 구조.
너와집 널쪽 또는 돌기와, 천연슬레이트로 이은 집.
발코니 건축물의 방 밖에 따로 붙여 내밀어 위를 덮지 않고 드러난 공간. 2층 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
다다미 볏짚을 두껍게 엮어서 바탕을 만들고 표면은 돗자리를 입힌 일본식 자리의 한가지
단열 건물의 실내와 외부사이의 열이동을 차단하는것. 단열이 잘 된 건물은 냉방 및 난방 효율이 높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외벽과,지붕,창호 부위 등 열이동이 많은 부분에 단열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큼.
단열재료 벽이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재료. 열 전도율이 0.06∼0.07kcal/mh℃ 이하의 것이며 보통 다공질의 재료가 많음.
단청 전통가옥,사찰,궁궐 등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린 그림이나 무늬.
더블 스킨 파사드 기존의 벽체 또는 Curtain wall 외장에 별도의 외피추가한 이중 벽체.
"외부의 기후로 인한 냉,난방 부하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큼. "
데크 건축물에 딸린 지붕이 없는 외부공간으로 조경계획의 일부가 되기도 함. 바닥은 주로 배의 갑판에 많이 이용되는 긴 목재를 사용함.
도로사선제한 사선제한(사선제한)의 한 가지로서, 전면도로(전면도로) 등에 의한 높이 제한 중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목적 이외에 도시내에서 건축물로 인한 압박감·폐쇄감· 등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말한다. 즉, 건물 당해 부분에서 전면도로반대측경계선(전면도로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을 말함.
독일공업규격 "독일공업국가규격(Deutsche Industrie Normen).
DIN(독일국가규격)은 1917년에 설립된 독일표준원에서 제정되는 국가규격으로 약 36,300종의 규격을 발행하고 있으며, 영문판은 17,600여종이 있음. 이 규격은 KS와 같은 부문별 규격분류는 없고 전 규격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동바리 툇마루나 좌판 따위의 밑에 괴는 짧은 기둥.
디딤판 계단재 중 발을 디디는 부분
랜드마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는 시설이나 건물로 시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징성을 공간 등도 포함. 서울의 랜드마크는 남산타워나 남대문, 뉴욕의 랜드마크는 자유의 여신상,파리는 에펠탑 등으로 표현 됨.
러그 재질 및 기능은 카펫과 유사하나 바닥전체를 덮는 카펫과 달리 바닥을 부분적으로 덮는 것.
레이턴스 콘크리트를 타설 후 수분의 상승에 따라 그 표면에 나오는 미세한 물질. 콘크리트를 이어 부어 넣을 때에는 이 레이턴스 때문에 밀착이 잘 안되고, 아래위로 분리되기 때문에 중단하였다가 콘크리트를 이어 부어 넣을 때에는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을 쪼아내지 않으면 안됨. 그러므로 이의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서 콘크리트 치기는 중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쳐야 하며, 건축물을 수리할 때에도 이 점 특히 주의하여야 함.
루버 실내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통풍 및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도록 가늘고 긴 막대가 경사지게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 배열된 창살.
리놀륨 건성유를 산화 중합시켜 만든 리녹신에 수지, 안료 등을 섞어 압착한 바닥재. 내수성, 내구성이 좋으며 다양한 색과 무늬를 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륨, 골드륨 등의 이름으로 생산됨.
마감 재료를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는 표면 처리. 예를 들면 직물에서 원하는 표면 효과를 얻기 위한 처리나, 가구제작에서 표면을 보호하고, 얼룩을 방지하고, 나무결을 강조하거나 색을 칠하는 등의 처리
멀리온 문틀 또는 창틀 등 개구부재를 지지하는 수직의 샛기둥으로, 특히 커튼월 구조의 경우 금속 판이나 유리 등을 지지함으로써 건물 외피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부재. 입면상에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는 역할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의장 요소의 역할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 창면적이 클 경우, 스틸 바만으로는 창문 개폐시에 발생하는 진동 등의 외력에 저항하기 곤란하므로, 장식적 목적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판을 여러번 접어 만든 것을 가로 세로로 고정시켜 멀리온을 보강해 주는 경우도 있음.
모르타르 건축재료의 하나. 시멘트·모래·물을 함께 혼합한 것을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모르타르라고 함.
몰딩 건물이나 가구의 모서리부분이나 끝부분에 붙여 길게 잇는 테두리. 장식적인 기능이 강하지만 접합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음.
문선 문틀 주위에 설치하여 설치 마감을 깨끗이 하게 Door를 돋보이게 하는데 사용.
바니스 니스라고 흔히 부르며, 목재, 금속 등의 표면에 발라 건조시키면 투명하고 광택있는 피막을 형성. 수지류를 알콜이나 아마유, 기름 등의 용제에 녹인 연노랑색의 도료로 용제의 성분과 건조 속도에 따라 유성 바니시와 휘발성 바니시로 나뉨. 고대 이집트 가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 고, 중국과 일본 등 동양에서는 목공작업에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유럽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18세기부터 사용됨.
바우하우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20세기에 가장 실험적이었던 미술, 디자인, 건축 학교. 건축 가인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세워지고 이끌어진 이 학교의 목표는 예술, 산업, 기술, 산업생산의 결합이라 불림. "기능이 모든 디자인의 기초요 목적이다"라는 철학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신조에 의거하여 예술가, 건축가, 실내 및 산업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결탁해서 작업함. 1930년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에게 후계되었고 1933년 나치에 의해 베를린 에서 해체된 후 미국으로 옮겨가 모호리 나기(Moholy-Nagy)를 필두로 르 꼬르뷔제(Le Corbusire),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가 함께 시카고 디자인 대학에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발전시켜 미술,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발전과 실행에 깊은 영향줌. 특히 바우하우스는 가구 디자인에서 금속, 크롬, 강관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잘 알려짐.
박공 경사진 지붕의 양끝쪽에 경사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삼각형 모양. 고전 건축에서는 이 부분을 단 순한 삼각형의 박공장식(pediment)으로 장식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이러한 경사지붕의 끝면이 곡 선적인 형태나 계단 모양의 형태로 장식되기도 함. 넓은 뜻으로는 지붕이 아닌 출입구나 창문 등 의 경사진 형태의 장식 윗부분도 의미함.
방부목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약품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목재 대개의 수입 방부목은 CCA Pressure Treated Lumber이며, CCA Pressure Treated Lumber이란 수용성 방부제(CCA)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물에 목재를 넣고 적절한 압력을 가해 약품이 목재속으로 침투하게 만든 가압식 방부목. 방부목은 주로 데크, 조경 용품, 외부 몰딩 등 외부 노출용 목재로 주로사용됨.
배연창 화재발생시 센서에 의해 열이나 연기를 감지, 창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유독가스를 배출함으로서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기도 함.
베니어(단판) 합판이나 단판적층재(單板積層材)를 구성하는 단판. <베니어>에는 붙이다, 씌우다, 겉면을 장식하다 등의 뜻이 포함. 베니어는 제조법에 따라 로터리베니어·슬라이스트베니어·소드베니어·반로터리베니어로 구분. 로터리베니어는 원목의 원주를 따라 연속적으로 절삭한 것으로, 합판·단판적층재로 주로 이용됨. 슬라이스트 베니어는 슬라이서(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나비가 넓은 대팻날)로 평삭한 것으로서, 아름다운 나뭇결 등이 있는 표면화장재(表面化粧材)에 쓰이며 화장 베니어라고도 함. 소드베니어는 베니어톱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슬라이스트베니어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반로터리베니어는 로터리베니어·슬라이스트베니어의 중간적인 것.
베란다 방이나 거실 등에 붙여서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 부분. 측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보통 지붕이 달려 있음.
벤트 시스템 창호의 문짝부분
복층유리 2장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를 두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에너지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 단열 및 소음차단 특성이 우수한 제품
상인방 문.창등 개구부위에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 구조부재. 바닥 장선, 샛기둥, 서까래의 연결되지 않은 끝을 지지하기 위해 개구부 부근에서 사용되는 한 개 이상의 틀짜기 목재 조각. 문지방과 대칭되는 부분.
석고보드 소석고에 톱밥이나 펄라이트(흑요석이나 진주암을 분쇄하여 소성한 것) 등의 혼화재를 섞어 적당량의 물을 가해 잘 반죽한 것을 심으로 하여 표면을 두꺼운 종이로 피복하여 판모양으로 성형한 것. 두꺼운 것은 불연재, 얇은 것은 준불연재이며 못을 박거나 칼로 절단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좋고 내부 벽재나 천장재로도 이용됨.
스케일 실물에 대한 크기의 비율, 척도, 도면 작성시 축척, 배척, 현척 등. 2) 디자인 원리의 하나로, 실물과 규모가 다른 물체나 공간이 갖게 되는 상관관계.
스킨도어 기본 판위에 문양을 찍은 판을 덧대어 2장을 붙여 구성된 문으로 구성 판재 자체에 문양을 찍음으로써 디자인과 컬러가 다양함.
스테인드글라스 다양한 색채의 유리를 연결시키는 디자인 기법. B.C.1000년경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잔틴 시대와 중세 예술의 대표적 기법으로 고딕양식의 성당에 많이 사용됨. 채색 유리는 용해된 유리에 금속성분을 첨가하거나, 판유리에 착색된 유리를 용해시켜 제작.
스둘 팔걸이와 등받이 없이, 수평 좌판과 다리로만 이루어진 1인용 소형 의자로 주로 간편한 보조의자나 장식용으로 사용. 고대 이집트와 메소 포타미아 시대에 네 개의 곧은 다리나 X자형 다리를 가진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발전되었으며, 중세에는 좌판이 양 끝 측판으로 지지되거 나 다리가 세 개인 스툴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됨.
시스템창호 "일반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열리는 문에 비해 창을 여는 방법 등의 기능이 다양하고
밀폐가 완벽하여 방음이나 단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중창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고급창호"
아라베스크 중세에 사라센과 스페인의 무어족에 의해 사용되었던 사방연속의 장식문양. 꽃, 식물, 과일 등의 모티브에서 전개된 복잡한 문양은 덩쿨손과 줄기들이 뒤얽혀진 형태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초로 하여 그림, 조각, 모자이크, 상감 등의 장식에 사용.
아르누보 1890년대 벨기에,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20여년간 유행된 신미술운동. 전통적인 모티프들을 삼가 고, 자연적인 형태에 기초를 둔 식물의 형태, 물결 또는 불꽃 모양의 곡선들을 자유분방한 새로 운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이 양식은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오스트리아에서는 ``시세션``, 이 탈리아에서는 ``레 스틸레 리베르트``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의 반 데 벨데(Van De Velde), 스코틀 랜드의 찰스 레니에 맥킨토시(C.R.Mackintosh), 프랑스의 엑토르 기마르(Hector Guimard), 그리고 스페인의 안톤 가우디(Auton Gaudi) 등은 이 양식의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아르데코 Les Arts Decoratifs``라 불리던 1925년 파리의 전람회에서 유래된 1930년대의 양식적 발전을 칭 하는 유행어 또는 유행하던 양식. 조형적 특성은 지그재그형(zig zag modern), 유선형(stream modern), 고전형(classic modern) 등등의 대중이 추구하는 우아하고 화려한 색채와 검정, 적색 등 아프리카 예술의 영향을 받은 색채가 사용되었다.
액세스 플로어 바닥 밑 혹은 천장 위로 접근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어 그 내부에 전선, 파이프, 덕트 등을 설치한 이중바닥으로 필요시 개폐 가능하며, 보통 정방향의 플로어 패널을 받침대로 지지한 것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굳어질때까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하며 외부의 충격이나 하중 기타 파손의 요인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양이라고도 함.
애칭유리 유리의 표면에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모양, 문자 등을 조각한 것.
열관류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에서 공기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열관류(heat transmission)
라고 함. 여러층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벽체를 통한 열의 전달은 여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재료로 구성된 구조체를 통한 열전달을 모든 요인들을 혼합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열관류율이라고 함.
단위는 W/㎡℃(Kcal/㎡ h ℃)로 표면적이 1㎡인 구조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때 구조체를 통한 열류율을 와트로 측정한 것이다.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은 좋음."
완충제 충격시 유리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이 접촉을 막기위해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럭
용마루 2개의 경사지붕면의 상단모서리가 만나는 수평의 선
우물마루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마루깔기 유형으로 깔린 마루의 모습이 한자의 우물 정(井)자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우물마루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건조,수축이 우려되는 한국기후에 적합한 시공법임.
자기타일 점토에서 규석, 장석, 도석 등의 분말을 혼합하여 물로 반죽하고 1,25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타일. 특히 내수성이 뛰어나며 내구성과 내마모성도 좋음.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생산된다. 가로, 세로가 각각 5.5cm 이하의 것들을 모자이크 타일이라 하며 두께는 5mm 이상이 요구된다. 외장용 과 주방, 욕실 등의 바닥이나 벽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접이식문 여러짝의 창이 한쪽면으로 접혀 열리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확장하는데 활용하며 거실 분합문으로 많이 이용됨 .
제혀쪽매 한쪽 측면에 홈을 파고 다른쪽 측면에 내밈(혀)을 만들어 끼워 맞춰서 여러개의 판재나 널판을 접합하는 방법.
집성재 목재 집성재란 제재판재 또는 소각재 등을 그의 섬유방향을 서로 평행시켜 길이, 너비 및 두께방향으로 집성 및 접착시킨 재료. 집성재는 세로방향으로 강한 소재의 특성을 강조시킨 재료. 목재의 결점을 분산시켜 소재보다 좋은 품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으며, 큰 규격을 목재를 만들수 있는 장점.
챌판 계단재 중 디딤판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계단 정면을 향하는 부재
천장 천정의 일부에 빛이 투과하는 재료(대부분 유리)를 끼워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한 설비. 즉 천정(지붕)에 낸 창으로서, 벽면에 만든 창에 비해 채광효율이 좋음. 천창은 인접건물과의 거리나 기타 요인으로 벽면에 창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바닥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벽면창의 채광효과가 방 중앙부까지 미치기 어려울 때 설치됨.
친환경인증제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대상은 공동주택단지이며 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자원 ③ 생태환경 ④실내환경 등 4개 부문의 44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게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2개의 등급을 부여
즉,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는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로, 65점이상∼85점미만인 경우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등급이 정해짐

① 인증 신청 : 건축주 신청접수
② 예비심사/심의 : 서류 및 도면
③ 예비인증 : 예비심사 및 인증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
④ 사용검사후 심사/심의
⑤ 인증 부여(명판제공) "
카펫 중후하고 내구성 및 보온성이 있는 부드러운 표면의 바닥 장식재. 16-17세기에는 테이블 덮개로 짜여졌으나 17세기 이후 중후한 벽장식 및 바닥 장식재가 되었다. 원래는 바닥 전체를 까는 것을 말하나 바닥의 일부를 까는 러그(rug)도 포함된다. 소재로는 양모, 실크, 면, 나이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컷 파일(cut pile)과 고리형 파일(loop pile)로 마감된다. 직조 방 법에 따라 윌턴(wilton), 액스민스터(axminster), 터프트(tuft), 니들 포인트(needle point) 등으로 구 분되며 택커나 스태플 또는 접착제로 시공.
카펫타일 300×300mm, 500×500mm 등으로 타일과 같이 한정된 4각형으로 잘려져 있어 단단한 바닥에 직 접 설치할 수 있는 카펫. 안락함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스폰지나 고무 같은 재질을 뒷면에 붙 여 생산한다. 내구성과 견고성이 좋아 특별히 통행량이 많은 장소나 상업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며, 교체시에도 전체를 걷어내지 않고 오염되거나 닳아진 부위만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
캔틸레버 지점에서 내민 수평구조 부재로 1층 벽에서 내민 2층바닥이 한 예이다.
코킹 물과 공기가 새지 않도록 접합부를 실러로 채우거나 막는 것. 접합부를 밀봉하는 재료
크리센트 창호의 측면에 부착되어 열쇠없이 고리를 돌려 잠그는 장치.
타일 점토나 암석 가루를 판형으로 성형한 후 1200℃ 정도에서 구워낸 도기, 석기, 자기 등의 건축 마감재.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지붕재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내마모성과 내수성이 강해 벽재, 바닥재로도 사용.
트랜섬 커튼월에 사용되는 수평부재로 멀리온과는 수직을 이룸.
파빌리온 "공원이나 박람장 등의 정자, 휴게소, 관람석, 전시장 등으로 쓰이는 간편하고 장식적인 건물.큰 건물의 좌우에 붙어 날개모양으로 돌출된 부속 건물."
파사드 건물의 주출입구를 포함한 정면의 벽면 전체의 입면. 가구에 있어서도 건축적 외관과 유사한 장이나 궤의 정면
파켓 나무의 작은 널조각을 기하학적 패턴이나 체크 패턴 등으로 다양하게 모아 붙인것. 각각 다른 종류 및 다른 색의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며 문양이 다양함.
파티클보드 목재나 대나무,사탕수수 등의 목섬유 성분을 기계적으로 분쇄한 뒤 작은 조각을 접착제와 혼합해서 만든 것. 가격이 저렴하며 가구용 부자재로 많이 쓰임.
판유리 가열되어 있을 때 압연기에 걸어 평판을 만들고,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낸 유리. 19세기 중반부 터 판유리의 제작이 가능하였고 큰 창문이나 거울 등에 사용.
프레임 시스템 창호의 창틀 부분
플러시 도어 표면이 평평한 도어로 심재의 간격을 25cm이내로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부착하여 제작.
피봇 힌지 경첩이 창이나 문의 옆에 붙어 있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각각 위, 아래에 구멍을 내고 그 속 에 끼워 넣어져 있어 회전하여 열리도록 된 경첩.
필로티 대지에서 한 층혹은 그 이상의 일정높이 정도 떠 있는 건물을 받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기둥. 특히 르 꼬르뷔제의 건축 작품에 많이 나타나며 필로티가 있는 층은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
하드웨어 창호,가구 및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의 총칭. 자물쇠, 열쇠 구멍판, 손잡이, 경첩 등이 포함
함수율 "함수율의 의미는보통 수분함량과 다르게 건조목재 100 g 중에 들어있는 수분량.
즉 50% 의 함수율을 갖는 목재는 100g 의 건조목재에 50g 의 수분이 들어 있는것."
합판 목재를 얇은 판(Veneer)으로 만들어서 여러장을 압력을 가해 접착. 갈라지거나 휘는 등의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건축자재나 가구의 부자재로 많이 사용됨.
합판마루 합판마루의 표면의 무늬목과 바탕재인 합판으로 구성되어 수축,팽창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접착식으로 시공되므로 하지의 수분변화에 대해 덜 민감함. 천연원목의 뛰어난 질감으로 인해 많이 선호도가 높음.
핸들 시스템창호의 손잡이 부분. 시스템창호는 핸들의 회전이나 누르는 방법에 따라 잠금이나 Tilt기능이 작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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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및 유리공사
1. 박배
 창문을 창문틀에 다는 일
2. 여밈대
 미서기 또는 오르내리기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
3. 마중대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
4. 풍소란
 창호가 닫아졌을 때 각종 선대 등 접하는 부분의 틈새를 댄 바람막이
5. 주름문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문으로 방법용으로 쓰임
6. 플러쉬문
 올거미를 짜고 중간 살간격 25㎝ 정도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문
7. 징두리 양판문
 상부에 유리, 높이 1m정도 하부에만 양판을 댄 문
8. 양판문
 올거미 중심에 넓은 널을 댄 문
9.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공중전화 출입문, 화장실, 경량칸막이문 등에 사용하며 저절로 닫혀지나 15㎝ 정도 열려지는 문에 사용
10. 도어 클로저, 도어체크(door closer, door check)
 문 윗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
11. 피봇 힌지, 지도리(pivot hinge)
 용수철을 쓰지 않고 문장부식으로 된 창호철물로 중량문(일반방화문 등) 에 사용
12. 플로어 힌지(floor hunge)
 정첩으로 지탱할 수 없는 중량이 큰 자재여닫이문(현관철문 등)에 사용
13. 망입유리
 방도용 또는 화재 기타 파손시에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삽입한 유리
14. 접합유리
 2장 이상의 판유리를 투명한 합성수지로 겹붙여 댄 것
15. 가스켓(gasket)
 섀시의 홈에 끼워 유리를 고정시키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제품
16. 서스펜션(suspension)공법
 대형 판유리를 수직 멀리온 없이 유리만으로 세우는 공법
17. 크레센트(cresent)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로 180°회전시켜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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