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① 허가 -> 신고


⑤ 전기판매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단, 면허는 허가나 인가쪽에 가까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2023년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소규머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장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③ 3만->2만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년 27회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⑤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15일 -> 10일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23년 26회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방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② 14일
③ 1회
④ 임시검사 -> 수시검사
⑤ 3개월 -> 4개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② 2명 -> 1명
③ 아파트 제외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자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 ->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다중주택
⑤ 다가구주택

정답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4년 27회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설립한 지방공단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더보기

정답 ②
해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즘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임대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6개월 -> 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④
① 2회 -> 1회
② 5년 -> 3년, 3년->4년
③ 6개월 -> 1년
⑤ 행정안전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④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③
해설
토지등소유자 ->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시·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국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자의 공동 명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1년 ->6개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 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ㄱ.ㄴ
해설 ㄷ 60 ->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답 ㄱ,ㄴ,ㄷ,ㄹ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6. 9.>]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2024년

1.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② 주택을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③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④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 3개층이하,660㎡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불가 (건물소유주1인)
                  다가구주택 - 3개층이하, 660㎡이하,19세대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불가 (건물소유주1인)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이상,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초과 ,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이하, 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

2.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④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합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더보기

정답 ⑤
해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3미터의 첨탑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③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④ 높이 7미터의 굴뚝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더보기

정답 ①
해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4.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만 해당한다)
②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영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거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요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정답 ㄴ,ㄷ

6.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더보기

해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7.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23년

1.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형향평가의 대상이다.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응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더보기

정답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3.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④
해설 50제곱미터 이하

4.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전시장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장례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24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③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상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②

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된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정답 ㄱ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으기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ㄱㅁ 요율은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딘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

5.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10.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한다.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태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4. 24.>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 되면 30일 이내 에 신고서를 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태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기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③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제2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ㄱ)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ㄴ)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경우
2. (ㄷ)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정답 300, 10,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2024년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더보기

정답: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④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간선시설: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발송한 다음 날 -> 발송한 날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학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정답 ㄱ,ㄴ,ㄷ,ㄹ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 23.>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

1.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공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⑤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14일 -> 7일

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설할 것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④
해설 두 개이하 -> 3개이하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업무
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①
해설 작성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주택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답 ㄱ,ㄴ.ㄷ.ㄹ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야 한다.
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50퍼센트->3분의2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사 숫자를 쓰시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024년 27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3년 26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2024년 27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골절상

정답 ㄴ,ㄷ,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③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④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⑤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답 ④


2023년 26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3년 -> 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정답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DE등급 1년에 ()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년에 1회 이상 ()년에 1회 이상

정답 3,4,5

2024년 27회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열은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이다.
② 노점온도는 습공기를 냉각하는 경우 포화상태로 되는 온도이다.
③ 열관류율은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나타내며, 단위는 W/㎡·K이다.
④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된다.
⑤ 열은 매체를 통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정답 : ①

실의 크기가 가로 10m, 세로 10m, 천장고 2.5m 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 횟수가 2회/h일 때, 이 실내의 CO₂ 농도(ppm)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₂ 발생량은 20L/h, 외기의 CO₂ 농도는 450ppm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850
해설
20L/1000 = 0.02 ㎥ 
10x0.02/(x-0.00045) = 2x(10x10x2.5)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운반능력이 크다.
②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③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④ 증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켓트랩 등이 있다.
⑤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정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폼알데하이드: 210  /㎥ 이하
② 벤젠 : 300  /㎥ 이하
③ 톨루엔 : 1000  /㎥ 이하
④ 에틸벤젠 : 360  /㎥ 이하
⑤ 라돈 : 148 Bq/㎥ 이하

정답 ②
해설 30 /㎥ 이하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배수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
②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③ 각개통기관은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④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지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⑤ 섹스티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지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①
해설 : 공용통기관 ->도피통기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염소이온
② 경도
③ 색도
④ 페놀
⑤ 수소이온 농도

정답 ④


2023년 26회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급탕배관에서 하향 공급방식은 급탕관과 반탕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②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부착될 열려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의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③ 보일러 내의 온수 체적 팽창과 이상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팽창관에는 안전을 위해 감압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④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관과 반탕관의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로 하는 배관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다
⑤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에서 벨로우즈형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 부분의 회저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한다.

정답 ①
해설
② 스케일이 거의 끼지 않는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


⑤ 벨로우즈형 -> 스위블조인트, 벨로우즈형: 주름형

배수설비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랩의 유효 봉수 깊이가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하여 통수능력이 감소된다.
루프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③ 통기관은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④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⑤ 대규모 설비에서 배수 수직관의 하층부 기구에서는 역압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 : 루프통기관 -> 신정통기관

습공기선도에서 상대습도가 100%일 경우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구온도 ㄴ. 습구온도 ㄷ. 유효온도 ㄹ. 노점온도 ㅁ.등가온도

정답 ㄱ,ㄴ,ㄹ

다음의 조건에서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는? (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근무인원 :8명
-1인당 CO₂ 발생량: 15L/h
-실내의 CO 허용농도: 1000ppm
-외기 중의 CO 농도: 500ppm
-사무실의 크기: 10m(가로)x 8m(세로) x 3m(높이)

정답  1.0
해설
15L/1000 = 0.015㎥
8x0.015/(0.001-0.0005) = Xx(10x8x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ㆍh 이하이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 이하이다.
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30일 -> 6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풍력
② 수력
③ 원자력
④ 해양에너지
⑤ 지열에너지

정답 ③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가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 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로고하여야 한다
②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300세대 -> 500세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②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길르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로 기타 비탈면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ㅇ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⑤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3분의 1 -> 2분의 1

2024년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②
① 노동조합 -> 근로자
③ 20일 ->15일
④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3회 -> 2회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정답: ㄱ,ㄴ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상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②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③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더보기

정답 ①
해설: 된 날 -> 된 날의 다음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①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
보험급여
요양급여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023년

1.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① 상계할 수 없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
②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③ 3년간

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역이 변동된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수급권자가 된 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더보기

정답 ㄱ, ㄷ
해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한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외국인 근로자(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를 가진 자 등은 가입할 수 있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25세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해답 ⑤
해설 25세

5.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ㄱ)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ㄴ)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정답: 3,10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용자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2024년 27회

1.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②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⑤ 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혼합주택단지=공동주택+임대주택

③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③ 300세대->500세대
④ 30일
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②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효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② 100세대 -> 300세대
④ 과반수
⑤ 2개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 한다.
④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④ 3분의 2이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ㄱ,ㄴ,ㄷ,ㄹ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6개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②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④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①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 주기가 가장 긴 것은?
① 보도블록
② 어린이놀이시설
③ 울타리
④ 조경시설물
⑤ 안내표지판

정답 ③
해설
① 15년
② 15년
③ 20년
④ 15년
⑤ 5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년 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ㄷ)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500 3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러를 쓰시오.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정답: 임대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ㄱ)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ㄴ)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14,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정답 5


2023년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회장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④ 14일
⑤ 500세대 이상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
500세대 이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동별 대표자 후보자 2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동별 대표자 후보자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동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2개월 -> 1개월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3분의 1이상 -> 과반수

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배공사:2년 ㄴ.타일공사:2년 ㄷ.공동구공사:3년 ㄹ.방수공사:3년

정답 ㄱ.ㄴ.ㄷ
방수공사:5년

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원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② 5년
③ 2년
④ 10년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 총괄이 포함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7.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 대상이 된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10분의 2이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원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ㄱ)명 이상 (ㄴ)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ㄱ.5 L.9
해설 500세대 미만 3명이상 9명이하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재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ㄱ):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정답: 재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윤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ㄴ)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정답 10 , 7


 

제1장 총칙

 

□ 건축구조물 ( buildings and structures ): 건축물과 공작물 등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상물을 총칭

 

○ 건축물 ( buildings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건축법」이 정하는 것

 

○ 공작물 ( nonbuilding structures ) :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 구조물 ( structures ):건축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 가설구조물 ( temporary structure ):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가설전람회장․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

 

□ 구조 ( structure )  :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 구조체 ( frame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물의 뼈대 자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구조체를 제외한 기본뼈대를 지칭

 

- 구조부재 ( structural member ):기둥·기초·보·가새·슬래브·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

 

○ 부구조체 ( sub structure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 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을 포함한다.

 

- 유리구조 ( glass and glazing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되어, 바람과 눈 및 자중을 지지하는, 유리와 유리고정물을 포함한 구조. 유리벽·유리지붕(썬루프)·유리난간·유리문 등을 포함한다.

 

○ 비구조요소 ( nonstructural components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 건축비구조요소 ( architectural components ):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배기구, 부가물·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외주벽, 천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광고판 등을 포함한다.

 

- 기계·전기비구조요소 ( mechanical and electrical components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 구조설계원칙

 

○ 안전성 ( safety ):건축구조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피로·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미끄러짐·침하 등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

 

- 사용수명 ( service life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사용성 ( serviceability ):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 ( durability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친환경성 ( environment friendly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구조물의 성능 

 

□ 구조설계법

 

○ 강도설계법 ( strength design method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설계강도)과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력(소요강도)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에 적용한다.

 

- 설계하중 ( design life ):구조설계시 적용하는 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적용하고, 기타 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 계수하중 ( factored load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 사용하중 ( service load):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작용하중이라고도 한다.

 

- 하중계수 ( load factor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 부재력 ( member forces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등

 

- 강도 ( strength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

 

- 공칭강도 ( nominal strength ):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으로서, 적합한 구조역학원리나 현장실험 또는 축소모형의 실험결과(실험과 실제여건간의 차이 및 모형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로부터 유도된 공식과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 설계강도 ( design strength ):구조체 또는 부재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 를 곱한 강도

 

- 강도감소계수 ( strength reduction factor ):재료의 공칭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 한계상태설계법 ( limit state design method, LSD ):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확률통계적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

 

○ 허용강도설계법 ( allowable strength design method, ASD ):허용강도법하중조합 아래에서 부재의 허용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 허용응력설계법 (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ASD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안전율을 감안한 한계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 응력 ( stress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

 

○ 성능설계법 ( performance based design method ):건축구조물을 건축주가 정한 성능지표 즉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및 친환경성능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 설계절차

 

○ 계획설계 ( schematic design, SD ):구조체에 대한 구조기준, 사용재료강도, 설계하중을 결정하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단면·위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성까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설계과정의 일

 

○ 기본설계(중간설계) ( design development, DD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정적·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정밀구조해석과 주요부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 구조계산서 작성, 각층 구조평면도와 슬래브·보·기둥·벽체 등 각종 배근도 및 주요부재의 배근상세도 작성, 착공용기초도면 작성 등, 계획설계와 실시설계의 중간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설계과정의 일

 

○ 실시설계 ( construction document, CD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 및 시공사 등 관련자가 협의하여 기본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설계도를 수정하여 최종 공사용 도면과 최종 구조계산서 및 구조체공사 특기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최종 설계과정의 일

 

□ 구조설계 ( structural design ) 절차: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

 

- 구조설계도서 ( structural design documents ):건축구조물의 구조체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로서 구조설계도와 구조설계서, 구조분야 공사시방서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것

 

○ 구조계획 ( structural planning ):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

 

○ 골조해석 ( frame analysis ):구조설계의 한 과정으로 해당 구조체가 하중 등 외력에 반응할 때 구조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구조체의 각 구성요소에 생기는 부재력과 변위의 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값을 찾아내는 일

 

- 탄성해석 ( elastic analysis ):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 비선형해석 ( nonlinear analysis ):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 구조계산 ( structural calculation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부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

 

○ 구조설계서 ( structural design reports ) 작성:구조계획과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의 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표현한 도면화 전 단계의 성과품. 구조설계개요, 구조특기시방,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 등을 포함한다.

 

○ 구조설계도 ( structural design drawings ) 작성: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

 

- 배근시공도 ( placing drawing ):배근공사를 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철근을 설치할 위치와 간격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

 

- 시공상세도 ( working drawing ):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각 구조부재의 치수 등을 시공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 제작·설치도 ( shop and erection drawing ):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 또는 제작·설치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 제작물 ( fabricated item ):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구조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천공·용접·이음·접합·냉간작업·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 워킹포인트 ( working point ):제작·설치작업의 기준점

- 오프셋 ( offset ):기준이 되는 선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것

 

○ 공사시방서(구조분야) ( construction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work ) 작성:구조분야 공사에 관한 시방서

 

□ 구조안전확인

 

○ 구조검토 ( structural review ):구조체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시공상태,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한다.

 

○ 구조안전 ( structural safety ):건축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 안전진단 (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구조감리 ( supervision for structural work ) :구조체에 대한 공사감리

 

□ 기타용어

 

○ 건설가치공학 ( value engineering ):건축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밸류엔지니어링” 또는 “V.E.(브이이)”라고 약칭)

 

○ 리모델링 ( remodeling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책임구조기술자 ( structural engineer in responsible charge ):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검사 및 실험, 시공,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 치올림 ( camber ):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거리

 

○ 강성 ( rigidity, stiffness ):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을 말하며, 발생한 변위 또는 회전에 대한 적용된 힘 또는 모멘트의 비율

 

○ 인성 ( toughness ):높은 강도와 큰 변형을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 재료에 계속해서 힘을 가할 때 탄성적으로 변형하다가 소성변형 후 마침내 파괴될 때까지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인성이 크다고 말한다.

 

○ 감쇠 ( damping ):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소산됨으로써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 경골구조 ( Balloon frame construction ):큰 경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럿을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

 

○ 공인시험 검사기관 ( Authorized test inspection agency ):정기적으로 성능실험과 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학술단체 및 국가인정시험 검사기관

 

○ 기준지정 외 재료 ( Materials not specified in code ):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재료로서 구조재료로서의 성능 확인이 필요한 재료

 

○ 기준지정재료 ( Code specified materials ):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 이 기준에서 지정한 재료

 

○ 성능증명표 ( Capacity proving table ):제조사가 생산품에 표기한 증명서로서 제조사명, 제품 또는 재료의 기능과 성능 특성, 그리고 그 제품이나 재료의 대표적인 표본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실험과 평가임을 나타내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증명 등을 표기한 것

 

○ 신재료 ( New material ):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 인증접합부 ( Prequalified connections ):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 일반검사 ( General inspection ):건축구조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의 주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 정기적인 특별검사 ( Regular special inspection ):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접합부 성능인증실험 ( Connections capacity prequalified test ):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인증접합부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

 

○ 제작물 ( Facture ):부품 또는 제작해서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 지속적인 특별검사 ( Continuous special inspection ):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특별검사 ( Special inspection ):부품이나 연결 부위의 제작·가설·설치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

 

○ 담당원:다음 각목에 규정한 자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2)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 감리원

 

제3장 설계하중

 

○ 가새골조 ( braced frame ):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방식 또는 이중골조방식에서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 가스트영향계수 ( Gust effect factor ):바람의 난류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변위에 대한 최대변위의 비를 통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계수

 

○ 감쇠시스템 ( Damping system ):개별 감쇠장치로부터 구조물의 기초와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또는 가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체.

 

○ 감쇠장치 ( Damping device ):감쇠시스템의 일부로서 장치 양 단부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유연한 구조요소. 감쇠장치를 다른 구조요소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핀, 볼트, 거싯플레이트, 가새연장재 등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 감쇠장치는 변위의존형이나 속도의존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거동.

 

○ 강체구조물 ( Rigid structure ):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하중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물(공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스트영향계수를 사용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

 

○ 강한격막 ( Rigid diaphragm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되지 않는 격막

 

○ 개방형 건축물 ( Opened building ):정압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부 면적의 합이 그 벽면적의 80%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각 벽체가 8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

 

○ 거주성 ( Serviceability ): 강풍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거주자가 느끼는 불안, 불쾌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말함 

 

○ 건물골조방식 ( Building frame system ):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 건물외구조물 ( Nonbuilding structure ):연직하중을 받는 구조물 중에서 건물, 차량 또는 철도용 교량, 원자력발전소, 해양선착장 또는 댐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립 구조물

 

○ 경계요소 ( Boundary element ):격막이나 전단벽의 가장자리, 내부 개구부, 불연속면과 요각부에서의 인장 혹은 압축요소와 수집재

 

○ 경량칸막이벽 ( Light partition ):지중이 1kN/m2 이하인 가동식 벽체

 

○ 고정하중 ( Dead load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

 

○ 골바람효과 ( Convergence effect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유선이 수평방향으로 수렴하여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

 

○ 공기력불안정진동 ( Aerodynamic instability vibration ):건축물 자신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공기력이 건축물의 감쇠력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함으로써 진동이 증대되거나 발산하는 현상

 

○ 공진계수 ( Resonance factor ):건축물 변동 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을 나타내는 계수

 

○ 구조감쇠 ( Structural damping ):구조체에 진동이 가해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감소되다가 마침내는 진동이 멈춘다. 이처럼 진동이 감소되다가 멈추는 것은 구조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성질을 말함  

 

○ 규모계수 ( Size reduction factor ):건물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난류영향의 저하를 나타내는 계수

 

○ 기본풍속 ( Basic wind speed ):지표면조도 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100년 재현기대풍속으로 대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 풍속

 

○ 기준경도풍 높이 ( Gradient height ):지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풍속이 거의 일정하게 되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 난류강도 ( Turbulence intensity ):바람의 흐트러짐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무차원량으로 변동풍속의 표준편차를 평균풍속으로 나눈 비율

 

○ 내력벽방식 ( Bearing wall system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방식

 

○ 내압가스트영향계수 ( Gust effect factor for internal pressure ):건축물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압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실내압에 대한 최대실내압의 비

 

○ 내압계수 ( Internal pressure coefficient ):건축물 외벽의 틈새나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내부압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 내진중요도 그룹 ( Seismic use group ):<표 0306.4.1>에 따른 건물용도 및 내진중요도의 분류

 

○ 대기경계층 ( Atmospheric boundary layer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마찰력이 작용함으로써 지상의 높이에 따라 풍속이 변하는 영역

 

○ 대기경계층 시작 높이 ( Height above ground surface starting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대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대기경계층 시작 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

 

○ 독립편지붕 ( Monoslope free roof ):벽면이 없이 기둥 부재에 편지붕만 있는 지붕구조물

 

○ 면진시스템 ( Isolation system ):모든 개별 면진장치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및 모든 연결부의 집합체.

 

○ 레벨크로싱수 ( Level crossing number ):구조물이 진동하는 경우 단위시간에 주어진 임의 레벨을 정의구배로 교차할 횟수로 단위는 Hz임.

 

○ 면진장치 ( Isolator unit ):설계지진시 큰 횡변위가 발생되도록 수평적으로 유연하고 수직적으로 강한 면진시스템의 구조요소.

 

○ 면진층 ( Isolation interface ):면진시스템과 상부·하부구조의 경계에 위치한 연결요소를 포함하는 부분.

 

○ 모멘트골조방식 ( Moment-resisting frame system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 밀폐형 건축물 ( Enclosed buildings )::탁월한 개구부가 없고 바람의 유통이 없도록 창호가 밀폐되어 있으며, 출입문도 강풍이 불 때에는 폐쇄장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개구부 및 틈새의 면적이 전벽면적의 0.1% 이하인 경우

 

○ 밑면 ( Base )::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

 

○ 밑면전단력 ( base shear force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 버펫팅 ( Buffeting ):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난류성분이 물체에 닫아 물체를 풍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진동시키는 현상 

 

○ 변장비 ( Side ratio, Ratio of breadth-to-depth ):건축물의 폭 B를 깊이 D로 나눈 비율. 즉 B/D

 

○ 변위의존형 감쇠장치 ( Displacement-dependent damping device):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근본적으로 장치 양단부의 상대속도와 진동수에는 독립적.

 

○ 보통모멘트골조 ( Ordinary moment frame ):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멘트골조

 

○ 부골조 ( Wind force resisting sub-frame ):창호와 외벽패널 등에 가해지는 풍하중을 주골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2차구조부재(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 부분개방형 건축물 ( Partially opened buildings ):개구부가 벽면적의 1% 이하로서 개구부가 벽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부착물 ( Attachment ):구성요소나 그 지지물을 구조물의 내진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장치(앵커볼트나 용접연결부, 기계적 고정장치를 포함)

 

○ 부하면적 ( Tributar area ):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가 분담하는 하중의 크기를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

 

○ 비공진계수 ( Background response factor ):건축물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 이외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을 나타내는 계수

 

○ 비구조부재 ( Appendage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 비구조요소 ( Nonstructural elements ):1보다 더 큰 중요도계수 를 갖도록 설계되는 건축, 전기, 기계시스템과 그들의 구성요소

 

○ 비틀림진동 ( Torsional vibration ):난류의 비정상적 운동 및 박리로 인해 건축물에 불안정하게 비틀림이 유발되는 진동형태

 

○ 설계변위 ( Design displacement ):면진시스템의 강성 중심에서 구한 설계지진시 횡변위.

 

○ 설계속도압 ( Design velocity pressure ):건축물설계용 풍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평균풍속의 등가정적 속도압

 

○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와 주기 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 )

 

○ 설계지진 ( Design earthquake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지진효과

 

○ 설계풍속 ( Design wind speed ):기본풍속에 대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 및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설계재현기간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

 

○ 설계하중 ( Design load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하중

 

○ 속도의존형 감쇠장치 ( Velocity-dependent damping device ):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추가로 상대변위의 함수에 종속될 수도 있음.

 

○ 수집재 ( Collector ):구조물의 일부분으로부터 횡력저항시스템의 수직요소로 횡력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부재 혹은 요소

 

○ 순압력계수 ( Net pressure coefficient ): 지붕이나 막 등의 경우 상부와 하부에 동시에 작용하는 풍압력의 차를 기준높이에서의 속도압으로 무차원화한 것.

 

○ 연성모멘트골조방식 ( Moment-resisting frame system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

 

○ 영향면적 ( Influence area ):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에 미치는 하중영향을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4배, 큰보 또는 작은보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 와류방출 ( Vortex shedding ): 물체의 양측에서 박리한 흐름이 후류에 말려들어가 물체의 후면에서 교대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정형적인 2열의 와가되어 후류로 방출되는 현상. 원주의 경우에는 레이놀즈수가 30~5,000 범위, 각주의 경우에는 1,000 전후의 범위에서 발생하며, 이 와류방출로 인하여 물체는 풍직각방향으로 진동함. 

 

○ 와류진동 ( Vortex shedding ):건축물 배후면에서 좌우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진동

 

○ 외압가스트영향계수 ( Gust effect factor for external pressure ):외압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외압에 대한 최대외압의 비

 

○ 외압계수 ( External pressure coefficient ):건축물 외피의 임의 수압면에 가해지는 평균풍압과 기준높이에서 속도압의 비

 

○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 Wind load on cladding ):창호, 외벽패널 등 풍하중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풍하중을 직접 또는 외장재를 통하여 받아 하중을 주골조로 전달하는 2차구조부재 및 그 접합부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

 

○ 유연구조물 ( Flexible structures ):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부가적인 하중이 발생하는 바람에 민감한 구조물(동적 효과가 고려된 가스트영향계수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된다.)

 

○ 유연한 격막 ( Flexible diaphragm ):격막의 횡변위가 그 층에서 평균 층간변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격막, 층전단력과 비틀림의 분포를 위하여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

 

○ 유효감쇠 ( Effective damping ):면진시스템의 이력거동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로부터 산정되는 등가점성감쇠.

 

○ 유효강성 ( Effective stiffness ):면진시스템의 수평력을 그에 상응하는 수평변위로 나눈 값.

 

○ 유효수압면적 ( Projected area ):풍하중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효면적으로 풍방향 직각에 대한 투영면적. 다만, 외장재의 경우에는 외장재 하중분담 표면적

 

○ 위험물 ( Hazardous contents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성 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물로 분류되어 일반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이중골조방식 ( Dual system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 인접효과 ( Interference effect ): 건축물의 일정거리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 진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응답이 증가하며, 외장재에 작용하는 국부풍압도 크게 증가하는 현상 

 

○ 장비요소 ( Component ):건물 내·외부의 기계적 요소, 전기적 요소 또는 기계시스템의 한 부분이나 전기시스템의 한 부분

 

○ 재현기간 ( Return period ):일정 규모의 바람이 다시 내습할 때까지의 통계적 기간년수

 

○ 저감계수 ( Reduction factor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

 

○ 적설하중 ( Snow load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물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 전단벽 ( Shear wall ):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

 

○ 전단벽-골조상호작용시스템 ( Shear wall-frame interactive system ):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강성에 비례하여 횡력을 저항하도록 설계되는 전단벽과 골조의 조합구조시스템

 

○ 주골조 ( Wind force resisting main-frames ):풍하중에 저항하여 전체구조물을 지지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구조골조 또는 구조부재들의 집합으로서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기둥, 보, 지붕보, 도리 등을 말함. 또한, 구조부재인 브레이스, 전단벽, 지붕트러스, 지붕막 등이 전체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주골조로 봄

 

○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 Design wind load for wind force resisting main-frames ):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부재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풍하중

 

○ 중심가새골조 ( Concentrically braced frame ):부재들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 중요도계수  ( Importance factor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설하중의 크기를 증감하는 계수<표 0304.3.4>

 

○ 중요도계수  ( Importance factor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풍속을 증감하는 계수<표 0305.5.6>

 

○ 중요도계수  ( Importance factor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응답계수를 증감하는 계수<표 0306.4.1>

 

○ 지반종류 ( Site class ):공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표 0306.3.2>

 

○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 ( Wind load on roof frames ):건축물의 지붕골조설계에 사용되는 풍하중

 

○ 지붕활하중 ( Roof live load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한 작업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 지역계수 ( Site coefficients ):표<0306.3.3>과 표<0306.3.4>에 따라 결정된 계수,, 

 

○ 지진구역 ( Seismic zone ):동일한 지진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

 

○ 지진력 ( Seismic-force ):지진운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대하여 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된 힘

 

○ 지진력저항시스템 ( Seismic-force-resisting system ):정해진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시스템

 

○ 지진응답계수 (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식(0306.5.2)~식(0306.5.4)에 따라 결정된 계수, 

 

○ 지진하중 ( Seismic load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 지표면조도 구분 ( Surface roughness category ):지표면의 거칠기 상태로 일정지역의 지표면 거칠기에 해당하는 장애물이 바람에 노출된 정도의 구분

 

○ 지하수압 ( Underground water pressure ):지하수위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 지형계수 ( Topographic factor ):언덕 및 산 경사지의 정점 부근에서 풍속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정점 부근의 풍속을 증가시키는 계수

 

○ 책임구조기술자 ( Setructural engineer in responsible charge ):0306.12에서는 면진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 0306.13에서는 감쇠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의 설계에 책임이 있는 등록된 설계전문가.

 

○ 총설계변위 ( Total design displacement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설계지진시 횡변위.

 

○ 총최대변위 ( Total maximum displacement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최대예상지진시 횡변위.

 

○ 최대변위 ( Maximum displacement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구한 최대예상지진시 횡변위.

 

○ 층간변위 ( Story drift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

 

○ 층간변위각 ( Story drift ratio ):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

 

○ 층지진하중 ( Story seismic force ):밑면 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

 

○ 탁월개구부 ( Dominant opening ):환기구 및 개방형 문이 있는 공장건축물, 한쪽이 트인 임시건축물 등과 같이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적의 2배가 넘는 경우

 

○ 특별풍하중 ( Wind load for reflecting special consideration ):바람의 직접적인 작용 또는 간접적인 작용을 받는 대상건축물 및 공작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풍하중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만 하는 경우

 

○ 편심가새골조 ( Eccentrically braced frame ):경사가새가 설치되어 가새부재 양단부의 한쪽 이상이 보-기둥 접합부로부터 약간의 거리만큼 떨어져 보에 연결되어 있는 가새골조

 

○ 풍력계수 ( Wind force coefficient ):구조체와 지붕골조 또는 기타 구조물 등의 설계풍압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기타구조물이나 독립편지붕 등의 경우에는 풍력계수를 직접 사용하고, 주골조용의 풍력계수는 풍상측 외압계수와 풍하측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로 산정하며, 지붕골조용 풍력계수는 외압계수 와 내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로 산정함. 

 

○ 풍력스펙트럼계수 ( Wind force spectrum factor ):건축물 풍방향의 1차고유진동수에 있어서 풍속변동의 파워를 나타내는 계수

 

○ 풍방향진동가속도 ( Along-wind vibration acceleration ):바람의 난동작용으로 건축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진동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 풍상측 ( Windward face ):바람이 불어와서 맞닿는 쪽

 

○ 풍속고도분포계수 ( Wind speed profile factor ):지표면의 고도에 따라 기준경도풍 높이까지의 풍속의 증가분포를 지수법칙에 의해 표현했을 때의 수직방향 분포계수

 

○ 풍속변동계수 ( Turbulence factor ):가스트영향계수를 평가할 때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난류강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

 

○ 풍압계수 ( Wind pressure coefficient ):주골조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는 외압계수 와 내압계수 로 구성되며, 외장재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에는 피크외압계수 와 피크내압계수 로 구성 

 

○ 풍직각방향진동 ( Across-wind vibration ):난류의 비정상적인 운동 및 건축물 배후면의 양측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유발되는 건축물의 진동형태

 

○ 풍직각방향진동가속도 ( Across-wind acceleration ):건축물 양쪽 모서리부에서 배후면의 좌우쪽으로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와류에 의하여 건축물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진동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 풍하측 ( Leeward face ):바람이 불어와 맞닿는 측의 반대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측

 

○ 피크내압계수 ( Peak internal pressure coefficient including gust effect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내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대에 상응하는 값

 

○ 피크외압계수 ( Peak external pressure coefficient including gust effect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대에 상응하는 값

 

○ 하중조합 ( Load combination ):동시에 작용하는 각각의 설계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하여 합한 것

 

○ 형상비 ( Aspect ratio ):건축물 높이 H를 바닥면의 평균길이 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B는 건물폭, D는 건물 깊이)

 

○ 활성단층 ( Active fault ):지난 11,000년(충적세) 동안 지진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나 역사적으로 연평균 1mm 이상의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

 

○ 활하중 ( Live load ):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 후류버펫팅 ( Wake buffeting ): 풍상측에 놓인 물체에 의해 생성된 변동기류가 풍하측 물체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

 

제4장 기초구조

 

○ 강재말뚝 ( Steel pile ):강관말뚝 또는 H형강말뚝

 

○ 기성말뚝 ( Precast pile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말뚝

 

○ 기초 ( Foundation ):기초판과 지정 등을 뜻하며, 상부구조에 대응하여 부를 때는 기초구조라고 하기도 함

 

○ 나무말뚝 ( Wooden pile ):생나무로 다듬어 만든 말뚝

 

○ 독립기초 ( Isolated shallow footing ):기둥으로부터의 축력을 독립으로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 마찰말뚝 ( Friction pile ):지지력의 대부분을 주면의 마찰로 지지하는 말뚝

 

○ 말뚝 ( Pile ):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판 아래의 지반 중에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정지반에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의 기초

 

○ 말뚝전면복합기초 ( Piled-Raft Foundation ):병용기초 중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기초형식

 

○ 말뚝의 극한지지력 ( Ultimate bearing capacity of pile ):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직방향 하중

 

○ 말뚝의 허용지내력 ( Allowable bearing pressure of pile ):말뚝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 말뚝의 허용지지력: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 매입말뚝 ( Pre-drilled and driven pile ):기성말뚝의 전장을 굴착한 지반 속에 매입한 말뚝

 

○ 병용기초 ( Foundation used in combination ) : 서로 다른 기초를 병용한 기초형식의 총칭

 

○ 복합기초 ( Combined footing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 부마찰력 ( Negative skin friction ):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 분사현상 ( Boiling):모래층에서 수압차로 인하여 모래입자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링

 

○ 사운딩 ( Sounding ):로드에 연결한 저항체를 지반 중에 삽입하여 관입, 회전 및 인발 등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는 방법 

 

○ 성능설계법 ( Performance based on design ):건축구조물 등을 설정한 외력에 대해 사용한계상태, 손상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에서의 소요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 슬라임 ( Slime ):지반을 천공할 때 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흙의 찌꺼기

 

○ 액상화현상 ( Liquefaction ):물에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전단저항을 잃어버리는 현상

 

○ 연성(軟性)옹벽 ( Flexible Retaining Wall ) : 옹벽 전면이 여러 개의 콘크리트 판, 블록, 돌망태, 자연석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배면에는 인장력이 강한 보강재(Geogrid, Strap 등)로 저항하거나 자중에 의하여 토압에 저항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가 횡 토압에 대하여 독립된 변형 거동을 하는 옹벽구조

 

○ 온통기초 ( Mat foundation ):상부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

 

○ 원위치시험 ( In-situ test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표 또는 보링공 등을 이용하여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 융기현상 ( Heaving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히빙

 

○ 이음말뚝 ( Connected pile ):2개 이상의 동종말뚝을 이음한 말뚝

 

○ 접지압 ( Contact pressure ):직접기초에 따른 기초판 또는 말뚝기초에서 선단과 지반간에 작용하는 압력

 

○ 줄기초, 연속기초 ( Continuous footing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 지반의 개량 ( Ground improvement ):지반의 지지력 증대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환토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 지반의 극한지지력 ( Ultimate bearing capacity of ground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저항력

 

○ 지반의 허용지지력 ( Allowable bearing capacity of ground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 지정 ( Base ):기초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보다 하부에 제공되는 자갈, 잡석 및 말뚝 등의 부분

 

○ 지지말뚝 ( End bearing pile ):연약한 지층을 관통하여 굳은 지반이나 암층까지 도달시켜 지지력의 대부분을 말뚝 선단의 저항으로 지지하는 말뚝

 

○ 직접기초 ( Shallow foundation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형식으로서 기초판 저면지반의 전단저항력으로 하중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기초판의 두께가 기초판의 폭보다 크지 않으며 독립기초, 줄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다.

 

○ 측압 ( Lateral Pressure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

 

○ 케이슨 ( Caisson ):지반을 굴삭하면서 중공대형의 구조물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켜 만든 기초형식구조물의 지하부분을 지상에서 구축한 다음 이것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켰을 경우의 지하부분

 

○ 타입말뚝 ( Driven pile ):기성말뚝의 전장을 지반 중에 타입 또는 압입한 말뚝

 

○ 허용지내력 ( Allowable bearing pressure of ground ):지반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 Drilled cast-in-situ concrete pile ):지반에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조성하는 말뚝

 

○ 흙막이구조물 ( Earth retaining structure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 흙파기 ( Earth work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삭

 

제5장 콘크리트구조

 

□ 하중/강도

 

○ 강도감소계수 ( Strength reduction factor ):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 강도와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의 차이, 그리고 부재강도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 계수하중 ( Factored load ):강도설계법으로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 고정하중 ( Dead load ):구조물의 수명기간 중 상시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자중은 물론 벽, 바닥, 지붕, 천장, 계단 및 고정된 사용 장비 등을 포함한 하중

 

○ 공칭강도 ( Nominal strength ):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를 말하며,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이전의 강도

 

○ 사용하중 ( Service load ):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 설계강도 ( Design strength ):구조체 또는 부재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 를 곱한 강도

 

○ 설계하중 ( Design load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계수하중

 

○ 설계하중조합 ( Design load combination ):0503.3.2에서 규정한 계수하중의 조합

 

○ 소요강도 ( Required strength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사용성과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단면의 단면력

 

○ 연직하중 ( Gravity load ):고정하중이나 활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중력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중력하중이라고도 한다)

 

○ 응력 ( Stress ):부재의 단면에서 단위면적에 발생하는 내력의 크기

 

○ 하중 ( Load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 하중계수 ( Load factor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 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 하중조합 ( Load combination ):구조물 또는 부재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하중의 조합

 

○ 지속하중 ( Sustained load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 지압강도 ( Bearing strength ):하중이 가해지는 면적에 대한 지지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지진하중 ( Earthquake load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

 

○ 풍하중 ( Wind load ):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 활하중 ( Live load ):풍하중, 지진하중과 같은 환경하중이나 고정하중을 포함하지 않고,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으로서 사람, 가구, 이동칸막이, 창고의 저장물, 설비기계 등의 하중과 적설하중 또는 교량 등에서 차량에 의한 하중

 

○ 횡하중 ( Lateral load ):풍하중, 지진하중, 횡방향 토압 또는 유체압과 같이 수직방향 구조물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

 

□ 재료 : 철근

 

○ 갈고리 ( Hook ):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이음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 철근의 끝부분을 180°, 135°, 90° 등의 각도로 구부려 만듦

 

○ 기계적 정착 ( Mechanical Anchorage ):철근 또는 긴장재의 끝부분에 여러 형태의 정착장치를 설치하여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것

 

○ 굽힘철근 ( Bent bar ):구부려 올리거나 또는 구부려 내린 부재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철근

 

○ 균형철근비 ( Balanced Reinforcement ratio ):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도달함과 동시에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그 극한변형률에 도달하는 단면의 인장철근비

 

○ 나선철근 ( Spiral reinforcement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을 나선형으로 둘러싼 철근 또는 철선

 

○ 내진갈고리 ( Seismic hook ):철근 지름의 6배 이상(또한 75mm 이상)의 연장길이를 가진(최소) 135°갈고리로 된 스터럽, 후프철근, 연결철근의 갈고리(다만 원형후프철근의 경우에는 단부에 최소 90°의 절곡부를 가진다)

 

○ 등가묻힘길이 ( Equivalent embedment length ):갈고리 또는 기계적 정착장치가 전달하는 응력과 동등한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철근의 묻힘길이

 

○ 띠철근 ( The reinforcement, The bar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의 보강철근 또는 철선

 

○ 묻힘길이 ( Embedment length ):철근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단면으로부터 연장된 철근의 연장길이

 

○ 배력철근 ( 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포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

 

○ 비틀림철근 ( Torsional reinforcement ):비틀림모멘트가 크게 일어나는 부재에서 이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

 

○ 연결철근 ( cross-tie ):기둥단면에서 외곽타이 안에 외배치되는 띠철근으로서 한쪽 끝에서는 적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또한 75mm 이상)를 갖는 135°갈고리가 다른 끝에서는 적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를 갖는 90°갈고리가 있는 철근(갈고리는 주위의 종방향 철근을 감싸야 하고, 동일한 종방향 철근에 고정된 2개의 연속철근의 90°갈고리는 그 끝이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엇갈려 배치하여야 한다)

 

○ 옵셋굽힘철근 ( Offset bent bar ):상하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에 배치되는 구부린 주철근

 

○ 원형철근 ( Plain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 또는 마디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단면의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 수축·온도철근 ( Shring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는 철근

 

○ 스터럽 ( Stirrup ):보의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이 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 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보강철근

 

○ 이형철근 ( 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정착길이 ( Development length ):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묻힘길이

 

○ 조립용철근 ( 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철근

 

○ 종방향 철근 ( Longitudinal reinforcement ):부재에 길이방향으로 배치한 철근

 

○ 주철근 ( Main reinforcement ):주된 단면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휨모멘트와 축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철근

 

○ 표준갈고리를 갖는 철근의 정착길이 ( Development length for a bar with a standard hook ):위험단면(철근의 항복강도가 도달되어야 할 단면)과 90°갈고리의 외단 간의 최단길이

 

○ 표피철근 ( Skin reinforcement, surface reinforcement ):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휨부재 복부의 양 측면에 부재 축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 후프철근 ( Hoop ):폐쇄띠철근 또는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폐쇄띠철근은 양단에 내진갈고리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음.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은 그 양단에 반드시 내진갈고리를 가져야 함.)

 

○ 휨철근 ( Flexural reinforcement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부재축방향의 철근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 Specified yeild strength of reinforing bar ):외력에 대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게 하고,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으로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철근의 항복강도

 

□ 재료 : 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 : 0502.2.1의 규정을 따르는 경량골재로 만든 경량콘크리트 또는 모래경량콘크리트(구조용 경량콘크리트)

 

○ 고성능 감수제 ( Super plasticizer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작업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재료

 

○ 구조용 경량콘크리트 ( Structural lightweight concrete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5MPa 이상이며, 기건 단위질량이 2,000kg/m3 미만인 콘크리트

 

○ 구조용 콘크리트 ( Structural concrete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8MPa 이상인 콘크리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Ready 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되어 굳지 않은 상태로 운반차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모래경량콘크리트 ( Sand lightweight concrete ):잔골재로 자연산 모래를 사용하고, 굵은골재로는 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 Plain concrete ):철근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이 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철근비 미만으로 배근된 구조용 콘크리트

 

○ 전경량콘크리트 ( All-lighweight concrete ):잔골재와 굵은골재 전부를 경량골재로 대체하여 만든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Reinforced concrete ):외력에 대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게 하고,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으로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

 

○ 건조수축 ( Drying shrinkage ):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습기가 증발함에 따라 콘크리트가 수축하는 현상

 

○ 배합강도 ( 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Recycled aggregate for concrete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를 거쳐 생산된 재생골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크리프 ( Creep ):지속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장기변형(기본크리프(basic creep)와 건조크리프(drying creep)로 분류함)

 

○ 탄성계수 ( Modulus of elasticity ):재료의 비례한도 이하의 변형률에 대응하는 인장 또는 압축응력의 비(0503.4.3.1 참조),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크게 할선탄성계수 (식(0503.4.1.))과 초기접선탄성계수 (식(0502.2. 18))로 구분되며, 할선탄성계수를 간단히 탄성계수라고도 함. 강재의 경우 철근의 탄성계수 (식(0503.4.5))와 프리스트레싱강재 (식(0503.4.6)) 및 형강 (식(0503.4.7.))로 구분함 

 

○ 피복두께 ( Cover thickness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

 

□ 골조

 

○ 강성역 ( Rigid zone ):구조체 내부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체로 볼 수 있는 범위

 

○ 구조트러스 ( Structural trusses ):주로 축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조립체

 

○ 라멘 ( Rahmen ):여러 개의 직선부재를 강절로 연결한 구조

 

○ 면외좌굴 ( Buckling of outer space ):트러스나 비교적 높이가 큰 보 등의 구조물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평면 내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변위가 구조물을 포함하는 평면 밖으로(트러스의 복부 부재나 보의 복부판을 포함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 생기는 좌굴

 

○ 모멘트골조 ( Moment Frame ):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보통모멘트골조: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모멘트골조

(2) 중간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0520.3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

(3) 특수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0520.4, 0520.5, 0520.6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 박벽관 ( Thin-walled tube ):비틀림에 대하여 설계할 때 단면의 속이 빈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관

 

○ 버팀재 ( Strut ):격막의 개구부 주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구조격막의 일부분

 

○ 현부재 ( Chord ):트러스 상하 현부재와 유사하게 구조격막의 가장자리에서 압축 및 인장부재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요소

 

□ 부재 : 슬래브

 

○ 구조격막 ( Structural diaphragms ):바닥이나 지붕 슬래브와 같은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부재에 전달하는 구조부재

 

○ 리브 쉘 ( Ribbed shells ):리브선을 따라 리브를 배치하고, 그 사이를 얇은 슬래브로 채우거나 또는 비워둔 쉘 구조물

 

○ 리프트 슬래브 구조 ( Lift-slab construction ):지표면에서 슬래브를 시공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기둥을 따라 제자리에 들어 올려 조립하여 만드는 슬래브 구조

 

○ 비틀림단면 ( Section of torsion ):비틀림에 저항하는 유효단면의 보가 슬래브와 일체로 되거나 완전한 합성구조로 되어 있을 때, 보가 슬래브의 위 또는 아래로 내민 깊이 중 큰 깊이만큼을 보의 양측으로 연장한 슬래브 부분을 포함한 단면으로서 보의 한 측으로 연장되는 거리를 슬래브 두께의 4배 이하로 한 단면 0510.3.1(4) 참조

 

○ 설계변위 ( Design displacement ):내진설계에서 설계지진에 대하여 예상되는 전체 횡변위

 

○ 설계대 ( Strip ):2차원 면 부재인 슬래브의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슬래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구획한 슬래브, 0510.3.1(2),(3) 참조

 

○ 쉘의 보조부재 ( auxiliary members in shell structures ):쉘을 보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리브 또는 테두리보. 일반적으로 보조부재는 쉘과 결합하여 거동함

 

○ 슬래브 판 ( Slab panel ):모든 변에서 기둥, 보 또는 벽체 중심선에 의해 구획되는 판으로서 설계할 때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부재

 

○ 얇은 쉘 ( Thin shells ):두께가 다른 치수에 비해 작은 곡면 슬래브나 절판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물(얇은 쉘은 기하학적인 형태, 지지 방법 및 작용응력의 성질에 의해 3차원 응력전달 거동이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2방향슬래브 ( ETwo-way slab ):직교하는 두 방향 휨모멘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철근이 배치된 슬래브

 

○ 1방향슬래브 ( One-way slab ):한 방향으로만 주철근이 배치된 슬래브

 

○ 장선구조 ( Joist construction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 구조시스템으로서, 장선의 폭은 100mm 이상, 깊이는 장선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고, 장선사이의 순간격은 750mm 이하이며 2방향으로 장선이 배치된 경우를 2방향 장선구조 또는 와플(waffle)구조라고 함

 

○ 전단머리 ( Shear head ):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 시스템에서 전단보강을 위하여 기둥 상부의 슬래브 내에 배치하는 보강재

 

○ 절판 ( Folded plate ):얇은 평면 슬래브들을 굽혀 긴 경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판 구조

 

○ 주열대 ( Column strip ):2방향 슬래브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슬래브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0.25과 0.25 중에서 작은 값과 같은 폭을 갖는 설계대. 보가 있는 경우 주열대는 그 보를 포함함

 

○ 중간대 ( Middle strip ):2방향 슬래브에서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

 

○ 플랫슬래브 ( Flat slab ):보 없이 지판에 의해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며, 2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 플랫플레이트 ( Flat plate ):보나 지판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2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 부재 : 보

 

○ 깊은보 ( Deep beam ):순경간 이 부재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부로부터 부재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 0506.3.4와 0507.8.1 참조

 

○ 브래킷과 내민받침 ( Bracket and corbel ):유효깊이에 대한 전단경간의 비가 1보다 크지 않은 내민보 또는 내민받침 부재

 

○ 압축대 ( Compression strut ):주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부재 내부의 경로로서 폭이 일정한 스트럿이나 중앙부에 폭이 넓은 병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트럿-타이 모델의 압축부재

 

○ 압축지배단면 ( Compression-controlled section ):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 0506.2.2 참조

 

○ 압축철근비 ( Compressive reinforcement ratio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압축철근 단면적의 비

 

○ 유효깊이 ( Effective depth of section ):콘크리트 압축연단부터 모든 인장철근군의 도심까지의 거리

 

○ 유효단면적 ( Effective section area ):유효깊이에 유효폭을 곱한 면적

 

○ 인장지배단면 ( Tension-controlled section ):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 0506.2.2 참조

 

○ 인장철근비 ( Tensil reinforcement ratio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 단면적의 비

 

○ 인장타이 ( Tension tie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주인장력 경로로 선택되어 철근이나 긴장재가 배치되는 인장부재

 

○ 전단면 ( Shear plane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으로서 균열면 또는 전단력에 의해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면

 

○ 전단보강근 ( Shear reinforcement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철근

 

○ 휨부재 ( Flexural member ):축력을 받지 않거나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축력을 받는 부재로서 주로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저항하는 부재

 

○ 적합비틀림 ( Compatibility torsion ):균열의 발생 후 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비틀림(재분배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하중 전달 경로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비틀림거동에 대한 부정정구조물에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위치로 재분배될 수 있어서 비틀림모멘트를 일정한 값만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틀림 작용

 

○ T형단면 ( T-beam ):보와 슬래브가 일체로 타설된 경우 슬래브가 양쪽 플랜지를 이루는 보의 단면(한쪽으로만 플랜지를 이루는 보는 반 T형 단면(half T-beam)이라 함.)

 

○ 평형비틀림 ( Equilibrium torsion ):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없는 비틀림

 

○ 수평전단 ( horizontal shear ):부재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

 

□ 부재 : 기둥

 

○ 기둥 ( Column ):지붕, 바닥 등의 상부 하중을 받아서 토대 및 기초에 전달하고 벽체의 골격을 이루는 수직 구조체

 

○ 기둥머리 ( Capital ):2방향 슬래브인 플랫 슬래브나 플랫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기둥의 상단에서 단면적이 증가된 부분

 

○ 기둥밑판 ( Base plate ):기둥 아랫부분에 붙이는 강재판

 

○ 장주효과 ( Slenderness effect ):기둥의 횡방향 변위와 축력으로 인한 2차 휨모멘트가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발생하여 선형탄성 구조해석에 의한 휨모멘트보다 더 큰 휨모멘트가 기둥에 작용하는 효과. 장주효과가 과도한 경우 좌굴이 발생함. 장주효과의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재료 비선형성, 균열, 부재곡률, 횡이동, 재하기간, 건조수축과 크리프, 지지부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 좌굴 ( Buckling ):압축력을 받는 기둥 또는 판부재가 안정성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

 

○ 주각 ( Pedestal ):기초 위에 돌출된 압축부재로서 단면의 평균 최소치수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3 이하인 부재

 

○ 확대휨모멘트 ( Magnified moment ):세장한 부재에서 변형을 고려하여 계산한 증가된 휨모멘트

 

□ 부재 : 벽체

 

○ 구조벽 ( Structural walls ):외력에 의한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모멘트 등의 조합력을 받을 수 있는 벽. 전단벽은 구조벽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2) 보통무보강콘크리트구조벽:0518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3)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3, 0507 및 0520.1 과 0520.7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고 또한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에 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현장치기 콘크리트구조벽

 

○ 내력벽 ( Bearing Wall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기둥 대신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

 

○ 비내력벽 ( Nonbearing wall ):자중 이외의 다른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 부재 : 기초

 

○ 앵커 ( Anchor ):기초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주각, 기둥 등 다른 부재를 정착하기 위하여 묻어두는 볼트 등을 말하며, 또는 그를 묻어 두는 일

 

○ 온통기초 ( Mat foundation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밑바닥 전부를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

 

○ 지반지지력 ( Bearing capacity ):지반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의 크기

 

○ 침하 ( Sattlement ):지반, 말뚝 등이 내려앉는 현상

 

○ 확대기초판 ( Spread footing ):상부 수직하중을 하부 지반에 분산시키기 위해 밑면을 확대시킨 철근콘크리트판

 

□ 부재 : 옹벽/지하외벽

 

○ 뒷부벽식 옹벽 ( Counter retaining wall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옹벽의 토압을 받는 쪽에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 앞부벽식 옹벽 ( Buttressed retaining wall ):흙과 접하지 않는 쪽에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 전도 ( Overturning ):저판 끝단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수평력에 의한 휨모멘트(전도휨모멘트)가 연직력에 의한 휨모멘트(저항휨모멘트)를 초과하여 옹벽 및 벽체 등이 넘어지려는 현상

 

○ 캔틸레버식 옹벽 ( Cantilever wall ):벽체에 널말뚝이나 부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옹벽

 

○ 활동 ( Sliding ):흙에서 전단파괴가 일어나서 어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엇갈림이 생기는 경우

 

○ 활동방지턱 ( Base shear key ):옹벽의 활동을 일으키는 수평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만큼 큰 수동토압을 일으키기 위해 저판 아래에 만드는 턱 

 

□ 부재 : 아치

 

○ 스프링잉 ( Springing ):아치 부재의 양단부

 

○ 아치리브 ( Arch rib ):아치구조물에서 아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뼈대

 

○ 아치의 세장비 ( Slenderness ratio of arch ):아치의 유효경간을 단면의 최소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값

 

○ 아치의 축선 ( Arch axis line ):아치 단면의 도심을 연결한 축선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 곡률마찰 ( Curvature friction ):긴장재를 곡선 배치한 경우 그 곡률에 의해 생기는 마찰

 

○ 긴장재 ( Tendon ):단독 또는 몇 개의 다발로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싱 강선, 강봉, 강연선

 

○ 긴장재의 릴랙세이션 ( Relexation of tendon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어 변형률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어나는 응력의 감소

 

○ 덕트 ( Duct ):포스트텐션공법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긴장재를 배치하기 위한 원형의 관

 

○ 부착긴장재 ( Bonded tendon ):직접 또는 그라우팅을 통하여 콘크리트에 부착된 긴장재

 

○ 유효인장력 ( Effective tensile force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긴장재 응력의 릴랙세이션,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등의 영향으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완전히 끝난 후 긴장재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

 

○ 유효 프리스트레스 ( Effective prestress ):모든 응력 손실이 끝난 후의 긴장재에 남는 응력(다만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영향은 제외)

 

○ 재킹력 ( Jacking force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긴장재에 인장력을 도입할 때 잭에 의해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힘

 

○ 접속장치 ( Coupler ):긴장재와 긴장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는 장치

 

○ 정착장치 ( Anchorage device ):긴장재의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전달하기 위한 장치

 

○ 파상마찰 ( Wobble friction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덕트관이 소정의 위치로부터 약간 어긋남으로써 일으키는 마찰

 

○ 포스트텐셔닝 ( Post-tensioning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를 인장하고 그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도입시키는 방법

 

○ 프리스트레스 ( Prestress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에 도입된 응력

 

○ 프리스트레스 도입 ( Prestress transfer ):긴장재의 인장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기 위한 조작

 

○ 프리스트레스 압축인장역 ( Precompressed tensile zone ):프리스트레싱을 하는 동안에 압축응력을 받았던 단면이 그 후 외부에서 작용한 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을 받게 되는 부분

 

○ 프리스트레스 힘 ( Prestressed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 Prestressed concrete : PSC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압축력을 작용시킨 콘크리트.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싱 ( Prestressing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 프리스트레싱 강재 ( 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쓰이는 강재

 

○ 프리텐셔닝 ( Pre-tensioning ):긴장재를 먼저 긴장한 후에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 긴장재에 가해 두었던 인장력을 긴장재와 콘크리트의 부착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Precast concrete : PC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

 

□ 합성콘크리트

 

○ 강재심부 ( Steel core ):합성기둥의 단면 중앙부에 배치된 구조강재

 

○ 합성구조 ( Composite Structure ) : 하나의 구조부재에 서로 다른 단일 재료를 두 가지 이상 합성하여 사용한 구조형식

 

○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 ( Composite compressive member ):구조용 강재, 강관 또는 튜브로 축방향을 보강한 압축부재(종방향 철근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합성콘크리트 휨부재 ( Composite concrete flexural members ):현장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프리캐스트 부재와 현장치기 콘크리트 요소로 구성되는 휨부재로서 그 요소가 하중에 대해서 일체가 되어 움직이도록 결합된 부재

 

□ 내진

 

○ 경계부재 ( Boundary element ):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된 벽이나 격막의 가장자리 부분(경계부재의 두께를 벽이나 격막의 두께보다 반드시 크게 할 필요는 없으며, 0520.6.6 또는 0520.7.8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벽과 격막의 개구부 가장자리 부분에 경계부재를 두어야 한다)

 

○ 구조물의 밑면 ( Base of structure ):지진이 구조물에 직접 가력된다고 보는 수평면(지표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탄성해석 ( Inelastic analysis ):평형조건,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 균열과 시간이력에 따른 영향, 변형 적합성 등을 근거로 한 변형과 내력의 해석법

 

○ 비횡구속골조 ( Sway frame ):횡방향의 층 변위가 구속되지 않은 골조, 0506. 5.2(4) 참조

 

○ 수집재 ( Collector elements ):격막 내의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시스템 부재에 전달하는 부재

 

○ 수평력저항시스템 ( Lateral-force resisting system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도록 배치된 부재 또는 시스템

 

○ 연결재 ( Tie element ):관성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기초나 벽 등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 특수경계요소 ( Special boundary elements ):0520.6.6에 따르는 경계요소

 

○ 횡구속골조 ( Non-sway frame ):횡방향으로의 층변위가 구속된 골조(0506.5.2.4 참조)

 

□ 균열

 

○ 부분균열등급 ( Transition between uncracked and cracked section : class T ):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나로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보다 크고  이하로서 비균열단면과 균열단면의 중간수준으로 거동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 비균열등급 ( Uncracked section : class U ):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에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이하로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단면

 

○ 완전균열등급 ( Cracked section : class C ):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나로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를 초과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 기타

 

○ 발주자 ( Building official ):구조물의 설계나 시공을 의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민간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공공 구조물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 책임구조기술자 ( Qualified structural engineer ):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 검토, 구조 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0106 참고)

 

제6장 조적식 구조

 

○ 가로줄눈 ( Bed joint ):조적단위가 놓인 수평적인 모르타르 접합부

 

○ 가로줄눈면적 ( Bedded area ):가로줄눈에서 모르타르와 접한 조적단위의 표면적

 

○ 겹 ( Wythe ):두께방향으로 단위 조적개체로 구성된 벽체

 

○ 공칭치수 ( Nominal dimensions ):규정된 부재의 치수에 부재가 놓이는 접합부의 두께를 더한 치수

 

○ 그라우트 ( Grout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 기준치수 ( Specified dimensions ):조적조, 조적단위, 접합부와 다른 구조요소의 시공과 제작을 위해 규정된 치수

 

○ 대린벽 ( return wall ):한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 면살 또는 살 ( shell ):조적을 쌓기 위한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 보강기둥 ( Column, reinforced ):보강재와 조적체가 모두 압축력을 받는 수직부재

 

○ 보강조적 ( Reinforced masonry):보강근이 조적체와 결합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조적시공형태

 

○ 블록의 공동 ( Hollow of block ):전체 공동단면적이 967mm2보다 큰 빈 공간

 

○ 블록전단면적 ( Gross area of block ):블록의 수평면의 외곽 4변 안에 있는 면적, 즉 속이 빈 공간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 비보강기둥 ( Column, unreinforced ):두께에 수직이 되는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지 않는 수직구조부재

 

○ 세로줄눈 ( Head joint ):수직으로 평면을 교차하는 모르타르 접합부

 

○ 속빈단위조적개체 ( Hollow-masonry unit ):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보다 적은 조적단위

 

○ 속찬단위조적개체 ( Solid-masonry unit ):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 이상인 조적단위

 

○ 순단면적 ( Net area ):전단면적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뺀 면적

 

○ 실제치수 ( Actual dimensions ):규정된 부재의 실측치수

 

○ 유효보강면적 ( Effective area of reinforcement ):보강면적에 유효면적방향과 보강면과의 사이각의 코사인값을 곱한 값

 

○ 조적개체 ( Masonry unit ):규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벽돌, 타일, 석재, 유리블록 또는 콘크리트블록

 

○ 테두리보 ( Bond beam ):조적조에 보강근으로 보강된 수평부재

 

○ 프리즘 ( Prism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의 개체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 환산단면적 ( Transformed area ):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의 비례에 근거한 등가면적

 

제7장 강구조

 

○ 1점 집중하중 ( Single-concentrated force ):부재의 플랜지에 직교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

 

○ 2점 집중하중 ( Double-concentrated force ):부재의 한쪽 면에 1쌍으로 작용하는 동일한 힘

 

○ 가새 ( Brace ):골조에서 기둥과 기둥 간에 대각선상으로 설치한 사재로 수평력에 대한 저항부재의 하나

 

○ 가새골조 ( Braced frame ):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시스템 또는 이중골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 가새실험체 ( Brace test specimen ):프로토타입의 가새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단일의 좌굴방지가새

 

○ 가우징 ( Gouging ):금속판의 뒷면깎기로 용접결함부의 제거 등을 위해 금속표면에 골을 파는 것

 

○ 강도저항계수 ( Resistance factor ):공칭강도와 설계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 강도한계상태 ( Strength limit state ):항복, 소성힌지의 형성, 골조 또는 부재의 안정성, 인장파괴, 피로파괴 등 안정성과 최대하중지지력에 대한 한계상태

 

○ 강성 ( Stiffness ):구조부재나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으로써 적용된 하중(혹은 모멘트)에 대한 변위(혹은 회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음

 

○ 강재코어 ( Steel core ):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가새의 축력저항요소. 강재코어는 에너지소산을 위한 항복부와 인접요소로 축력을 전달하는 접합부를 포함

 

○ 갭이음 ( Gap connection ):교차하는 지강관 사이에 주강관의 면에서 간격 또는 공간이 존재하는 강관트러스이음

 

○ 거셋플레이트 ( Gusset plate ):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또는 가새재를 보 또는 기둥에 연결하는 판요소

 

○ 건물사용그룹 ( Building usage ):제3장에 규정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점유 용도에 따른 분류

 

○ 게이지 ( Gage ):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격

 

○ 겹침이음 ( Lap joint ):서로 평행하게 겹쳐진 두 접합부재간의 접합부

 

○ 겹침판 ( Doubler ):집중하중에 대하여 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나 기둥에 웨브와 평행하도록 부착하는 판재

 

○ 경계부재 ( Boundary members ):강재단면과(또는) 수직과 수평보강근으로 보강되어 벽과 다이아프램 가장자리에 배치된 부재

 

○ 계측휨강도 ( Measured flexural strength ):0722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보-기둥 실험시편에서 기둥 외주면에서 계측된 보의 휨모멘트

 

○ 고성능강 ( High performance steel ):일반강에 비하여 강도, 내진성능, 내후성능 등에 있어서 1개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강을 통칭

 

○ 고정용 철근 ( Restraining bar ):합성부재 내의 철근으로 소요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하고 전단보강근을 고정시키는 앵커로 작용하는 철근.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정용 철근은 연속되지 않음

 

○ 공칭강도 ( Moniral strength ):하중효과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체 혹은 구조부재의 강도(저항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값)

 

○ 공칭치수 ( Moniral dimension ):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도록 인정된 치수

 

○ 공칭하중 ( Moniral load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하중값

 

○ 공칭휨강도 ( Moniral flexural strength ):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휨저항능력으로서,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 구속판요소 ( Stiffned element ):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속된 압축을 받는 평판요소

 

○ 구조요소 ( Structural component ):구조부재, 접합재, 피접합재 또는 집합체

 

○ 구조용강재 ( Structural steel ):건축, 토목, 선박 등의 구조재로서 이용되는 강재. 탄소함유량이 0.6% 이하의 탄소강

 

○ 구조적합시간:합리적이고 공학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화재발생으로부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단속 및 연속적인 붕괴에 도달하는 시간

 

○ 구조해석 ( Structural analysis )::구조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하중효과를 산정하는 것

 

○ 국부좌굴 ( Local buckling )::부재 전체의 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압축판 요소의 좌굴

 

○ 국부크리플링 ( Local crippling )::집중하중이나 반력에 바로 인접한 부분에서 웨브 판의 국부파괴의 한계상태

 

○ 국부항복 ( Local yielding ):부재의 국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항복

 

○ 국부휨 ( Local bending ):집중인장하중에 의한 플랜지변형의 한계상태

 

○ 그루브용접 ( Groove weld ):접합부재면에 을 만들어(개선하여) 이루어지는 용접

 

○ 극저항복점강 ( Ultra low yield strength steel ):보통의 구조용강재에 비해 항복점이 매우 낮은 강재

 

○ 극한강도 ( Ultimate strength ):부재가 붕괴 또는 파괴에 달할 때의 최대하중 또는 최대응력

 

○ 금속아크용접 ( Metal arc welding ):아크의 고온을 이용하여 모재의 용접부를 가열하고 용가재 또는 용접봉을 용융시켜서 접합하는 방법

 

○ 기둥 ( Column ):주로 축력을 저항하는 구조부재

 

○ 기둥곡선 ( Column curve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좌굴강도와 세장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기둥주각부 ( Column base ):철골 상부구조와 기초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동원되는 기둥 하부의 판재, 접합재, 볼트 및 로드 등의 어셈블리를 지칭

 

○ 끼움재, 끼움판 ( Filler ):부재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재

 

○ 내진구조 (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e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된 구조물 또는 그 구조형식

 

○ 내진기준 ( Seismic provisions ):0713과 0714 및 0722를 지칭

 

○ 내진설계범주 ( Seismic design category ):0306에 규정된 건물의 내진등급 및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값에 의해 결정되는 내진설계상의 구분

 

○ 내풍구조 ( Wind resistant structure ):강풍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

 

○ 내화구조 ( Fire safe structure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내화시간 ( Fire endurance time ):내화구조성능의 기준이 되며, 화재 시의 가열에 견딜 수 있는 시간. 3시간, 1시간, 30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 내후성강 ( Weathering steel ):적절히 조치된 고강도, 저합금강으로써 부식방지를 위한 도막 없이 대기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강재

 

○ 냉간성형 ( Cold forming ):강판 또는 대강을 냉간으로 성형하여 제조하는 것

 

○ 네킹 ( Necking ):재료의 인장시험 시 극한하중에 도달하여 시험체가 잘록해지는 부분

 

○ 노출형합성보 ( Unencased composite beam ):강재단면이 철근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지 않으며 기계적 연결재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슬래브나 합성슬래브와 합성적으로 거동하는 합성보

 

○ 다이아프램플레이트 ( Diaphragm plate ):지지요소에 힘을 전달하도록 이용된 면내 전단강성과 전단강도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

 

○ 단곡률 ( Single curvature ):곡률에 반곡이 있는 복곡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1방향의 연속적인 원호를 그리는 변형상태

 

○ 단부돌림 ( End return ):동일 평면상의 모서리 주변까지 연결되는 필릿용접의 길이

 

○ 단부패널 ( End panel ):한 쪽 면에만 인접하는 패널을 갖는 웨브패널

 

○ 단순접합부 ( Simple connection ):접합된 부재 간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약한 휨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부

 

○ 대각가새 ( Diagonal bracing ):골조가 수평하중에 대해 트러스거동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대각스티프너 ( Diagonal stiffener ):기둥의 패널존의 한쪽 혹은 양쪽 웨브에서 플랜지를 향해 대각방향으로 설치된 웨브스티프너

 

○ 대주축휨 ( Flexure about the largest principle axis ):비대칭단면의 주축(principle axis) 중에서 큰 값을 갖는 주축에 대한 휨

 

○ 도급업자 ( Contractor ):강구조제작자 또는 강구조설치자를 지칭

 

○ 뒤틀림 ( Warping torsion ):비틀림에 대한 전체저항 중 단면의 뒤틀림에 저항하는 부분

 

○ 뒤틀림파단 ( Distortional failure ):각형 주강관의 사다리꼴형 뒤틀림에 근거한 강관트러스이음의 한계상태

 

○ 뒷댐판 ( Backing plate ):용접에서 부재의 밑에 대는 금속판으로 모재와 함께 용접됨

 

○ 뚫림하중 ( Punching load ):주강관에 수직인 지강관의 하중성분

 

○ 링크 ( Link ):편심가새골조에서, 두 대각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단부와 기둥 사이에 위치한 보의 부분을 칭함. 링크의 길이는 2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와 기둥외주면 사이의 안목거리로서 정의

 

○ 링크전단설계강도 ( Link design strength for shear ):링크의 전단강도 또는 링크의 모멘트강도에 의해 발현 가능한 링크의 전단강도 중 작은 값

 

○ 링크중간웨브스티프너 ( Link intermediate web stiffener ):편심가새골조 링크 내에 설치된 수직 웨브스티프너

 

○ 링크회전각 ( Link rotation angle ):전체 층간변위가 설계층간변위에 도달했을 때, 링크와 링크 외측보 사이의 비탄성 회전각

 

○ 마찰접합부 ( Slip-critical connection ):접합부의 밀착된 면에서 볼트의 조임력이 유발하는 마찰력에 의해 접합된 부재의 저항하도록 설계된 볼트접합부

 

○ 맞댐용접 ( Butt weld ):2개의 판 끝면을 거의 동일한 평면 내에서 맞대어 하는 용접

 

○ 맞춤지압스티프너 ( Fitted bearing stiffener ):지점이나 집중하중점에 사용되는 스티프너로써 지압을 통하여 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의 한쪽 혹은 양쪽 플랜지에 꼭 맞도록 만든 스티프너

 

○ 매입된 강재 ( Encased steel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

 

○ 매입형 합성기둥 ( Encased composite column ):콘크리트기둥과 하나 이상의 매입된 강재단면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 매입형 합성보 ( Encased composite beam ):슬래브와 일체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는 보 

 

○ 메탈터치이음 ( Metal touch joint ):강재와 강재를 빈틈없이 밀착시키는 것의 총칭. 밀피니시이음(mill finished joint)이라고도 함

 

○ 면내불안정한계상태 ( in-plane instability ):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된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을 받는 경우에,  영향으로 강축휨모멘트가 확대되어 불안정해지는 한계상태

 

○ 면외좌굴(또는 휨-비틀림좌굴)한계상태 ( out-of-plane buckling ):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되지 않는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을 받는 경우에 횡좌굴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 면제기둥:특수모멘트골조에 요구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둥

 

○ 면진 ( Base isolation ):건축물의 기초부분 등에 적층고무 또는 미끄럼받이 등을 넣어서 지진에 의한 건축물의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것

 

○ 모멘트골조 ( Moment resisting frame ):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로서 보통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 등으로 분류

 

○ 모멘트연성골조 ( Moment ductile frame ):수평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크게 한 입체골조를 말함

 

○ 필릿용접:용접되는 부재의 교차되는 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지는 용접

 

○ 필릿용접보강:그루브용접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된 필릿용접

 

○ 목두께 ( Throat ):용접부가 그 면에서 파단된다고 예상한 단면의 두께

 

○ 물고임 ( Ponding ):평지붕골조의 처짐을 유발하는 물의 고임현상

 

○ 미끄러짐 ( Slip ):볼트접합부에서 접합부가 설계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피접합재간에 상대운동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 밀스케일 ( Mill scale ):열간압연과정에서 생성되는 강재의 산화피막

 

○ 밀착조임볼트 ( Snug-tighted bolt ):0710에서 기술된 견고하게 밀착되도록 조임한 볼트

 

○ 밀착조임접합부 ( Snug-tightened connection ):07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견고하게 밀착된 겹으로 연결된 접합부

 

○ 반강접합성접합부 ( 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 ):상부는 슬래브철근으로 하부플랜지는 시트앵글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우력을 제공하여 기둥에 반강접이나 완전합성보로 휨저항하는 접합부

 

○ 반응수정계수 (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한계상태설계법(혹은 강도설계법) 수준으로 지진하중을 저감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수, . 0306 지진하중에 규정된 값 사용

 

○ 변단면재 ( Member of tapered section ):부재의 단면의 형상이나 치수가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는 부재

 

○ 변형도경화 ( Strain hardening ):응력을 가해 변형도를 증가시켰을 때 그 인장력이나 강성이 증가하는 현상

 

○ 변형도적합법 ( Strain compatibility method ):각 재료의 응력-변형도 관계와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위치를 고려하여 합성부재의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

 

○ 보 ( Beam ):주로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부재

 

○ 보단면감소부 ( Reduced beam section ):부재의 특정 부위에 비탄성거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단면 일부를 감소시킨 부분

 

○ 보통내진시스템 ( Ordinary seismic system ):설계지진에 대하여 몇몇 부재가 제한된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 보통모멘트골조 ( Ordinary moment frame, OMF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 보통중심가새골조 ( Ordinary concentrically braced frame, OCBF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으며,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

 

○ 보통합성전단벽 ( Ordinary RC shear wall with structural steel elements, C-ORCW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전단벽

 

○ 보호영역 ( Protected zone ):제작이나 부대물의 부착 시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부재의 특정영역, 0713참조

 

○ 복곡률 ( Double curvature ):단부모멘트에 의해 부재가 S형태로 변형되는 휨상태

 

○ 부분강접합성접합부 ( Partially reinforced composite connection ):강재기둥과 부분합성보 또는 완전합성보를 접합하며, 상부슬래브의 철근과 하부플랜지의 시트앵글(또는 다른 유사한 접합요소)에 의해 발휘되는 우력으로 휨에 저항하는 접합부

 

○ 부분골조시험체 ( Subassemblage test specimen ):프로토타입 가새의 축변형 및 휨변형을 가장 근접하게 모형화하기 위한 가새, 접합부 및 실험장비의 조합체

 

○ 부분용입그루브용접 ( Partial joint penetration groove weld, PJP ):연결부재의 전체두께보다 적게 내부용입된 그루브용접

 

○ 부분합성보 ( Partial composite beam ):매입되지 않은 합성보로서 그 공칭휨강도가 스터드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보

 

○ 불완전강접합 ( Partial restrained moment connection ):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어느 정도 상대적 회전변형이 발생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

 

○ 블로홀 ( Blow hole ):용접금속 중에 가스에 의해 생긴 구형의 공동

 

○ 블록전단파단 ( Block shear rupture ):접합부에서 인장파단-전단항복 혹은 인장항복-전단파단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 비가새골조 ( Unbraced frame ):부재 및 접합부의 휨저항으로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골조

 

○ 비골조단부 ( Unframed end ):스티프너나 접합부 부재에 의한 회전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은 부재의 단부

 

○ 비구속판요소 ( Unstiffened element ):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한쪽 끝단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접된 평판요소(예:H형강의 플랜지)

 

○ 비균일분포하중 ( Uneven load distibution ):강관접합에서, 피접합재의 단면에 분포하는 응력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없는 하중조건

 

○ 비선형해석 ( Nonlinear analysis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도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도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 비지지길이 ( Unbraced length ):한 부재의 횡지지가새 사이의 간격으로서, 가새부재의 도심 간의 거리로 측정

 

○ 비콤팩트(비조밀)단면 ( Noncompact section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요소에 항복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전능력이 3을 갖지 못하는 단면

 

○ 비탄성해석 ( Inelastic analysis ):소성해석을 포함한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한 구조해석

 

○ 비탄성회전 ( Inelastic angle ):실험체의 보와 기둥 또는 링크와 기둥 사이의 영구 또는 소성회전각. 비탄성회전은 실험체변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비탄성회전은 부재의 항복, 접합부요소와 접합재의 항복 그리고 접합요소와 부재 사이의 미끄러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은 보중심선과 기둥중심선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정한다. 편심가새골조의 링크-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은 링크의 중심선과 기둥면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정

 

○ 비틀림좌굴 ( Torsional buckling ):압축부재가 전단중심축에 대해 비틀리는 좌굴모드

 

○ 사양적 내화설계 ( Prescriptive structural design for fire ):건축법규에 명시된 사양적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규모에 따라 요구내화시간 및 부재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내화설계방법

 

○ 사용성 한계상태 ( Serviceability limit state ):구조물의 외형, 유지 및 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또는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상태

 

○ 사용하중 ( Service load ):사용성 한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하중

 

○ 상향용접 ( Overhead welding ):머리 위에 있는 부재를 위로 향해서 용접하는 것. 용접선이 거의 수평인 이음에 대하여 밑에서 위로 향하는 자세로 하는 용접

 

○ 샤르피V노치충격시험 ( Charpy V-notch impact test ):시험편을 40mm 간격으로 벌어진 2개의 지지대에 올려놓고 V노치부분을 지지대 사이의 중간에 놓고 노치부의 배면을 해머로 1회 타격을 주어 시험편을 파단시켜 그 때의 흡수에너지, 충격치, 파면율, 천이온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

 

○ 서브머지드아크용접 ( Submerged arc welding ):두 모재의 접합부에 입상의 용제, 즉 플럭스를 놓고 그 플럭스 속에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방법

 

○ 설계강도 ( Design strength ):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 설계응력 ( Design stress ):설계강도를 적용되는 단면의 특성으로 나눈 값

 

○ 설계지진 ( Design earthquake ):0306에서 규정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지진

 

○ 설계층간변위 ( Design story drift ):0306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증폭 층간변위(설계지진 내습시 비탄성거동을 감안하여 산정된 변위)

 

○ 설계판두께 ( Design wall thickness ):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가정되는 각형 강관의 판두께

 

○ 설계하중 ( Design load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적용하중

 

○ 설계화재 ( Design-basis fire ):건축물에 실제로 발행하는 내화설계의 대상이 되는 화재의 크기

 

○ 설계휨강도 ( Design flexural strength ):부재의 휨에 대한 저항력으로, 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 성능적 내화설계 ( Performance-based structural design for fire ):건축물에 실제로 발생되는 화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화재크기, 부재의 온도상승, 고온환경에서 부재의 내력 및 변형 등을 예측하여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내화설계방법

 

○ 세장비 ( Slenderness ratio ):휨축과 동일한 축의 단면2차반경에 대한 유효길이의 비

 

○ 세장판단면 ( Slender element section ):탄성범위 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장판요소가 있는 단면

 

○ 소성단면계수 ( Plastic modulus ):휨에 저항하는 완전항복단면의 단면계수로서, 소성중립축 상하의 단면적의 중립축에 대한 1차모멘트

 

○ 소성모멘트 ( Plastic moment ):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완전소성에 도달하여 단면이 전체적으로 항복하는 것

 

○ 소성해석 ( Plastic analysis ):평형조건은 만족하고 응력은 항복응력이하인 완전소성거동의 가정에 근거한 구조해석

 

○ 소요강도 ( Required strength ):한계상태설계 하중조합에 대한 구조해석 또는 0701 내지 0712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힘, 응력 또는 변형을 지칭

 

○ 소주축휨 ( Flexure about the smallest principal axis ):비대칭단면의 주축 중에서 작은 값을 갖는 주축에 대한 휨

 

○ 수직스티프너 ( Transverse stiffener ):웨브에 부착하는 플랜지와 직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 순단면적 ( Net area ):볼트구멍 등에 의한 단면손실을 고려한 총단면적

 

○ 스캘럽 ( Scallop ):용접접합부에 있어서 용접이음새나 받침쇠의 관통을 위해 또한 용접이음새끼리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호상의 구멍.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함

 

○ 스티프너 ( Stiffener ):하중을 분배하거나, 전단력을 전달하거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에 부착하는 ㄱ형강이나 판재 같은 구조요소

 

○ 슬롯용접 ( Slot weld ):부재를 다른 부재에 부착시키기 위해 긴 을 뚫어서 하는 용접

 

○ 시방서 ( Specification ):강구조물의 일반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0701에서 0712를 지칭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 System overstrength factor ):이 절에서 요구하는 증폭지진하중을 산정할 경우 사용되는 계수, . 0306에서 규정된 값을 사용

 

○ 시험접합부 ( Tested connection ):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 신축롤러 ( Expansion roller ):둥근 강재봉 형태로, 부재의 신축을 수용할 수 있는 지지부

 

○ 실험구성체 ( Test subassemblage ):실험체와 관련실험장치의 조합

 

○ 실험장치 ( Test setup ):실험체를 지지하고 가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 재하장비, 횡지지구조 등

 

○ 실험체 ( Test specimen ):프로토 타입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골조의 한 부분

 

○ 심 ( Shim ):접촉면이나 지압면 사이에 두께 차이시 공간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 판재

 

○ 아이바 ( Eyebar ):균일한 두께를 가진 특수한 형태의 핀접합부재로서 핀구멍이 있는 머리와 구멍이 없는 몸체에 거의 동일한 강도를 부여하도록 몸체의 폭보다 크게 단조되거나 산소절단된 머리 폭을 가진 인장부재

 

○ 아크용접 ( Arc welding ):모재와 전극 또는 2개의 전극 간에 생기는 아크열을 이용하는 용접법

 

○ 안전계수 ( Safety factor ):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오차, 공칭하중과 실제하중 사이의 오차, 하중을 하중효과로 변환하는 해석 과정의 불확실성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 결과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 안정성 ( Stability ):구조부재, 골조 또는 구조체가 하중의 작은 변화 또는 기학적인 변화에도 큰 변위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한 평형상태에 있는 경우

 

○ 압연강재 ( Rolled steel ):강을 압연해서 마무리 롤에 의해 막대나 판 등의 각종 형상으로 가공한 강재

 

○ 압축강도 ( Compressive strength ):단순압축력을 받았을 때 최대응력도를 압축강도 또는 압축파괴강도라 함

 

○ 앵커볼트 ( Anchor bolt ):주각이나 토대를 콘크리트기초에 긴결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볼트

 

○ 언더컷 ( Undercut ):용접부의 끝부분에서 모재가 패어져 도랑처럼 된 부분

 

○ 에너지흡수능력 ( Energy absorption capacity ):구조물에 소성변형이 생겨 진동에너지의 일부를 열에너지로 해서 구조물이 흡수하는 능력 또는 그 크기

 

○ 엔드탭 ( End tab ):용접선의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 아크의 시작부나 종단부의 크레이터 등의 결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판은 제거함

 

○ 역V형가새골조 ( Inverted-V-braced frame ):V형가새골조 참조

 

○ 연강 ( Mild steel ):탄소함유량 0.3% 이하의 탄소강. 구조용강재로 이용됨. 경강에 비해서 신축률이 큼

 

○ 연결보 ( Coupling beam ):인접한 철근콘크리트벽 부재를 연결하여 함께 횡력에 저항하게 하는 강재보 혹은 합성보

 

○ 연단거리 ( Edge distance ):리벳이나 볼트 등의 구멍중심으로부터 피접합재의 연단까지의 거리

 

○ 연마면 ( Miled surface ):기계를 사용하여 평평하고 매끄러운 상태로 만든 면

 

○ 연성 ( Ductility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재료가 소성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

 

○ 연성모멘트골조 ( Ductile moment resisting frame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

 

○ 연성한계상태 ( Ductile limit state ):연성한계상태에는 부재와 접합부의 항복, 볼트구멍의 지압변형, 그리고 0713의 폭-두께비 제한을 만족하는 부재의 좌굴이 포함됨. 부재 및 접합부의 취성파괴 또는 접합요소의 좌굴은 연성한계상태에 포함되지 않음

 

○ 연속판 ( Continuity plate ):패널존의 위와 아래에 설치되는 기둥스티프너, 수평스티프너로도 불림

 

○ 열절단 ( Thermally cut ):가스, 플라즈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 예상인장강도 ( Expected tensile strength ):공칭인장강도 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 예상항복강도 ( Expected yield strength ):예상항복응력에 단면적 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 예상항복응력 ( Expected yield stress ):공칭항복강도 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재료의 항복응력

 

○ 예열 ( Preheating ):균열발생이나 열영향부의 경화를 막기 위해서 용접 또는 가스절단하기 전에 모재에 미리 열을 가하는 것을 말함

 

○ 오버랩이음 ( Overlap connection ):교차하는 지강관이 겹치는 강관트러스이음

 

○ 오일러좌굴하중 ( Euler'sbuckling load ):압축하중을 받는 장주의 탄성좌굴하중

 

○ 완전강접합 ( Fully restrained moment connection ):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무시할 정도의 상대회전변형이 발생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접합

 

○ 완전용입그루브용접 ( Complete-joint-penetration groove weld, CJP ):용접재가 조인트두께를 넘어 완전히 용접되는 그루브용접(강관구조 접합부에서는 예외로 한다)

 

○ 완전재하주기 ( Complete loading cycle ):하중 0으로부터 다시 하중이 0이 되는 하나의 사이클로 각각 하나의 양과 음의 최대치가 포함

 

○ 완전합성보 ( Fully composite beam ):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 외피 ( Casing ):가새축에 직각방향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강재코어의 좌굴을 방지하는 케이싱. 외피는 이러한 힘을 좌굴방지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피는 가새의 축방향의 힘에는 전혀 또는 거의 저항하지 않음

 

○ 용입재 ( Filler metal ):용접접합을 구성하는데 첨가되는 금속 또는 합금재

 

○ 용접선 ( Weld line ):긴 용접부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때의 가정선을 말한다. 필릿용접 및 맞댐용접의 비드방향을 나타내는 선

 

○ 용접접근공 ( Weld access hole ):뒷받침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구멍

 

○ 용착금속 ( Deposited metal ):용접과정에서 완전히 용융된 부분. 용착금속은 용접과정에서 열에 의해 녹은 용입재와 모재로 구성

 

○ 우각부 ( Reentrant ):따내기나 용접접근공에서 오목한 노출면의 방향이 급변하는 절단면

 

○ 웨브좌굴 ( Web buckling ):웨브의 횡방향 불안정한계상태

 

○ 웨브크리플링 ( Web crippling ):보에서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의 웨브재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 웨브횡좌굴 ( Web sideway buckling ):집중압축력작용점 반대편의 인장플랜지의 횡방향좌굴한계상태

 

○ 윙플레이트 ( Wing plate ):철골주각부에 부착하는 강판으로서 사이드앵글을 거쳐서 또는 직접 용접에 의해 베이스플레이트에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전함

 

○ 유공보 ( Perforated beam ):웨브에 관통구멍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있는 보

 

○ 유효목두께 ( Effective throat thickness ):보강용접을 포함하지 않는 목두께로서 강도상 유효한 부분

 

○ 유효순단면 ( Effective net area ):전단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순단면적

 

○ 유효좌굴길이 ( Effective length ):압축재 좌굴공식에 사용되는 등가좌굴길이 로서 분기좌굴해석으로부터 결정

 

○ 유효좌굴길이계수 ( Effective length factor ):유효좌굴길이와 부재의 비지지길이의 비

 

○ 응답스펙트럼 ( Response spectrum ):어떤 지진동이 일정한 감쇠정수를 갖는 임의주기의 한 절점계에 작용해서 생기는 최대응답값을 질점계의 주기에 대하여 구성한 것

 

○ 응력 ( Stress ):축방향력, 모멘트, 전단력이나 비틀림 등이 유발한 단위면적당 힘

 

○ 응력집중 ( Stress concentration ):단면의 급변부위, 구멍, 결손부위 등의 주변에서 현저하게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말함

 

○ 이음 ( Splice ):두 부재를 접합하여 단일의 긴 부재를 형성하도록 두 부재의 단부를 연결하는 접합

 

○ 이음부 ( Joint ):2개 이상의 단부, 표면, 가장자리가 접합되는 영역. 사용되는 파스너 또는 용접의 형태와 하중전달방법에 의해 분류됨

 

○ 이중골조시스템 ( Dual system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구조시스템을 지칭함

    (1) 중력하중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입체골조가 지지

    (2)최소한 25%의 밑면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는 모멘트골조가 콘크리트전단벽, 강판전단벽, 또는 철골가새골조와 함께 횡력을 저항

    (3)전체 횡력을 각 상대강성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설계

 

○ 인장강도 ( Tensile strength of material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인장응력도

 

○ 인장역작용 ( Tension field action ):플랫트러스와 유사하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웨브의 대각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스티프너에 압축력이 발생하는 패널의 거동

 

○ 인장파단 ( Tensile rupture ):인장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 인장항복 ( Tensile yielding ):인장에 의한 항복

 

○ 인증접합부 ( Prequalified connection ):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 임계세장비 ( Critical slenderness ratio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과의 영역의 분계가 되는 세장비를 말함

 

○ 임계용접부 ( Demand critical weld ):0713과 0714의 내진기준에서 별도의 요구조건이 부과된 용접부

 

○ 잔류응력 ( Residual stress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응력

 

○ 저항계수 ( Resistance factor ):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 적용건축기준 ( Applicable building code ):구조물의 설계시 적용되는 상위기준으로서 건교부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KBC, Korean Building Code, 이하 이 기준)을 지칭

 

○ 전단연결재 ( Shear connector ):합성부재의 두 가지 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 전단좌굴 ( Shear buckling ):면내에 순수전단력에 의해 보의 웨브와 같은 판요소가 변형하는 좌굴모드

 

○ 전단중심 ( Shear center ):단면에서 비틀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 전단파단 ( Shear rupture ):전단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 전단항복(뚫림) ( Shear yielding(punching) ):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붙어 있는 주강관의 면외전단강도에 기반한 한계상태

 

○ 전소성모멘트 ( Fully plastic moment ):완전히 항복한 단면의 저항모멘트

 

○ 전이보 ( Transfer girder ):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의 구조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큰보

 

○ 전체링크회전각 ( Total link rotation ):링크 한쪽 단부의 상대쪽 단부에 대한 상대 변위(변형되지 않은 링크의 재축의 횡방향으로 측정함)를 링크길이로 나눈 값. 전체링크회전각은 링크 및 링크단부에 접합된 부재의 탄성 및 비탄성변형요소를 모두 포함

 

○ 접촉면 ( Faying surface ):전단력을 전달하는 접합부요소의 접촉된 면

 

○ 접합 ( Joint ):2개 이상의 단부, 표면 혹은 모서리가 접착된 영역. 파스너 혹은 용접의 사용 여부와 하중전달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음

 

○ 접합부 ( Connection ):2개 이상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요소 또는 조인트의 집합체

 

○ 접합부인증위원회 ( Connection prequalification review panel, CPRP ):내진강구조접합부의 인증을 위하여 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위원회

 

○ 정적항복강도 ( Static yield strength ):변형률효과 또는 관성력효과가 발생치 않게 느린 속도로 진행된 단조가력파괴실험을 기초로 산정된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의 강도

 

○ 정적해석 ( Static analysis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 및 변형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해석

 

○ 제진구조 ( Seismic-response controlled structure ):제진구조 중 특히 지진에 대한 흔들림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설치한 구조

 

○ 조립부재 ( Built-up member ):용접, 볼트접합, 리벳접합으로 제작된 부재

 

○ 조정가새강도 ( Adjusted brace strength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서의 좌굴방지가새골조의 가새강도

 

○ 조합응력 ( Combined stress ):휨모멘트와 축력 등 응력이 조합되어 부재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말함. 합성응력이라고도 함

 

○ 좌굴 ( Buckling ):임계하중상태에서 구조물이나 구조요소가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한계상태

 

○ 좌굴방지가새골조 ( Buckling-restrained braced frame, BRBF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선가새골조로서,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고,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힘과 변형에 대해서도 가새의 압축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골조

 

○ 좌굴방지시스템 ( Buckling-restraining system ):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강재코어의 좌굴을 구속하는 시스템. 좌굴방지시스템에는 강재코어의 케이싱과 접합부를 연결하는 구조요소 모두가 포함된다. 좌굴방지시스템은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 대해서 강재코어의 횡방향 팽창과 길이방향 수축이 가능하도록 거동하여야 함

 

○ 주강관 ( Chord member ):강관트러스접합의 주강관부재

 

○ 주강관소성화 ( Chord plastification ):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접합된 주강관에서 면외 휨항복선기구에 기반한 한계상태

 

○ 중간내진시스템 ( Intermediate seismic system ):설계지진에 대하여 몇몇 부재가 중간정도의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 중간모멘트골조( Intermediate moment frame ):071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 중심가새골조( Concentrically braced frame ):부재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동심가새골조라고도 함

 

○ 증폭지진하중( Amplified seismic load ):지진하중의 수평성분 에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를 곱한 것. 지진하중과 지진하중의 수평성분은 0306을 참조

 

○ 지강관( Branch member):강관접합에서 주강관 또는 주요부재에 붙어 있는 부재

 

○ 지레작용( Prying action ):하중점과 볼트, 접합된 부재의 반력 사이에서 지렛대와 같은 거동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되는 작용

 

○ 지압( Bearing ):볼트접합부에서 볼트가 접합요소에 전달하는 전달력에 의한 한계상태

 

○ 지압형식볼트접합부( Bearing-type bolt connection ):접합부재에 대한 볼트의 지압으로써 전단력이 전달되는 볼트접합부

 

○ 지진반응수정계수( Seismic response modification coefficient ):지지하중효과를 강도수준으로 감소하는 계수

 

○ 지진하중저항시스템( Seismic load resisting system, SLRS ):스트럿, 컬렉터, 현재, 다이아프램과 트러스 등을 포함한 건물 내의 지진하중저항구조요소의 집합체

 

○ 직접부착작용( Direct bond interaction ):합성단면의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힘이 부착응력에 의해 전달되는 메커니즘

 

○ 집합부재( Collector element ):바닥 다이아프램과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 최소기대사용온도( Lowest anticipated service temperature, LAST ):100년의 평균 재현기간을 기준으로 1시간 평균 최저온도

 

○ 충전형 합성기둥( Filled composite column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 취성파괴( Brittle failure ):물체가 갖고 있는 강도 이상의 힘을 가할 경우,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급격히 내력이 저하되어 파괴에 이르는 현상

 

○ 층간변위각( Interstory drift angle ):층간변위를 층고로 나눈 값

 

○ 치올림( Camber ):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 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 올리는 것

 

○ 커버플레이트( Cover plate ):단면적, 단면계수, 단면2차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의 플랜지에 용접이나 볼트로 연결된 플레이트

 

○ 커튼월( Curtain wall ):비내력벽의 총칭. 일반적으로 칸막이용으로 설치하는 금속패널, 유리, 블록, 콘크리트 기성판 등을 말함

 

○ 콘크리트압괴( Concrete crushing ):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에 도달함으로써 압축파괴를 일으키는 한계상태

 

○ 콘크리트충전강관( Concrete filled tube, CFT ):원형강관 또는 각형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으로 주로 기둥부재에 쓰임

 

○ 콘크리트헌치( Concrete haunch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는 합성바닥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한 후 간격을 벌림으로써 형성되는 거더 위의 콘크리트단면

 

○ 콤팩트(조밀)단면( Compact section ):완전소성 응력분포가 발생할 수 있고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약 3의 곡률연성비(회전능력)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단면

 

○ 크리플링( Crippling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 타이플레이트( Tie plate ):조립기둥, 조립보, 조립스트럿의 두 개의 나란한 요소를 결집하기 위한 판재. 두 나란한 요소에 타이플레이트는 강접되어야 하고 두 요소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탄성해석( Elastic analysis ):구조체가 하중을 제거한 후에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가정에 근거한 구조해석

 

○ 턴버클( Turn buckle ):와이어로프 등 선재의 긴장용 조임구

 

○ 특수강판전단벽( Special plate shear wall, SPSW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강판전단벽시스템

 

○ 특수내진시스템( Special seismic system ):설계지진 하에서 몇몇 부재가 상당한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된 내진시스템

 

○ 특수모멘트골조( Special moment frame, SMF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 특수중심가새골조( 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 SCBF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

 

○ 파괴강도( Fracture strength ):재료가 외력에 의해 파괴할 때의 최대강도를 말한다. 파단강도라고도 함

 

○ 파스너( Fastener ):볼트, 리벳 또는 다른 연결기구 등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용어

 

○ 패널존( Panel zone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와 기둥의 플랜지의 연장에 의해 구성되는 보-기둥접합부의 웨브영역으로, 전단패널을 통하여 모멘트를 전달하는 영역

 

○ 편심가새골조( Eccentrically braced frame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로서, 각 가새부재에서 최소한 한쪽 끝이 보-기둥접합부나 다른 쪽 보-가새접합부에서 짧은 거리로 떨어져 편심접합된 골조

 

○ 표면지압판( Face bearing plates ):철근콘크리트벽이나 기둥 안에 묻히는 강재에 접합되는 스티프너로 철근콘크리트의 표면에 위치하여 구속력을 제공하고 하중을 직접 지압에 의해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판

 

○ 표준최소인장강도( Specified minimum tensile strength ):KS에 명시된 재료의 인장강도의 하한선

 

○ 표준최소항복응력(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KS에 규정된 재료에 따른 최소항복응력의 하한선

 

○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계약 및 제작·설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해 철골제작자와 설치자가 수행하는 철골공장과 현장의 관리절차

 

○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건물주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철골공장과 현장의 행위절차 및 건물주 또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관리절차

 

○ 품질확보계획( Quality assurance plan ):품질요구사항, 시방서, 계약서류에 구조물이 부합토록 하기 위한 조건, 절차, 품질검사, 재료, 기록 등을 서면으로 기술한 문건. 프로토타입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 편심 및 좌굴방지가새골조 등의 건물에 실제로 사용될 접합부 또는 가새의 설계물

 

○ 프로토타입( Prototype ):실제건물의 골조에서 사용되는 접합부, 부재크기 및 강재특성과 그 밖의 설계, 상세와 공사특성

 

○ 프리텐션접합부( Pretensioned joint ):규정된 최소의 프리텐션으로 조여진 고장력볼트접합부

 

○ 플러그용접( Plug weld ):겹치기한 2매의 판재에 한쪽에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살붙이하여 용접하는 방법. 주요한 부재에는 사용하지 않음

 

○ 플레이트거더( Plate girder ):강판과 ㄱ형강 등을 리벳 또는 용접으로 I형의 큰 단면으로 만든 조립보 또는 강판만으로 용접한 용접보

 

○ 피로( Fatigue ):활하중의 반복작용에 따른 균열생성 및 성장한계상태

 

○ 피복아크용접(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피복아크용접봉을 전극으로 하는 아크용접

 

○ 필러( Filler ):요소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플레이트

 

○ 하중저항철근( Restraining bar ):소요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근한 합성부재 내의 철근

 

○ 하향용접( Flat welding ):아래보기 용접

 

○ 한계상태( Limit state ):구조체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고 의도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사용성한계상태) 또는 극한하중지지능력에 도달한 상태(강도한계상태)

 

○ 한계상태설계법( Limit state design method, LSD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 하에서 부재의 설계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방법

 

○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 LSD load combination ):한계상태설계법에 적용되는 하중의 조합

 

○ 합성( Composite ):내부힘의 분산에 있어 강재요소와 콘크리트요소가 일체로서 거동하는 조건

 

○ 합성가새( Composite brace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압연 또는 용접단면) 또는 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단면으로써 가새로 사용되는 부재

 

○ 합성강판전단벽( Composite steel plate shear wall, C-SPW ):면외강성을 제공함으로써 강판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면 혹은 한 면에 철근콘크리트가 부착된 강판으로 이루어지며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벽

 

○ 합성기둥( Composite column ):철근콘크리트가 피복된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단면을 사용한 기둥

 

○ 합성보( Composite beam ):강재보가 슬래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구조적 거동을 할 수 있는 보로서, 노출형합성보와 매입형합성보가 있음

 

○ 합성보통가새골조( Composite ordinary braced frame, C-OB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 합성부분구속모멘트골조( Composite partially restrained moment frame, C-PRM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 합성슬래브( Composite slab ):데크플레이트에 부착되고 지지된 콘크리트슬래브로,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다이아프램으로 거동하는 것

 

○ 합성전단벽( Composite shear wall ):매입되지 않은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을 경계부재로 갖는 철근콘크리트벽

 

○ 합성중간모멘트골조( Composite intermediate moment frame, C-IM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모멘트골조

 

○ 합성특수모멘트골조( Composite special moment frame, C-SM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 합성특수전단벽( Special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s composite with structural steel elements, C-SRCW ):0716의 소요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전단벽

 

○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 Composite 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 C-CB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 합성편심가새골조( Composite eccentrically braced frame, C-EBF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 항복강도( Yield strength ):응력과 변형의 비례상태의 규정된 변형한계를 벗어날 때의 응력

 

○ 항복모멘트( Yield moment ):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항복모멘트에 도달하여 단면의 최연단부가 항복하는 것

 

○ 항복응력( Yield stress ):항복점, 항복강도 또는 항복응력 레벨

 

○ 허용강도( Allowable strength ):공칭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

 

○ 허용강도설계법( Allowable strength design, ASD ):허용강도설계법 하중조합을 받는 구조요소의 소요강도보다 구조요소의 허용강도가 동일하거나 초과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설계법 

 

○ 허용응력( Allowable stress ):허용강도를 단면특성으로 나눈 값

 

○ 현재:각형강관에서 트러스접합부를 통해 연결되는 주요부재

 

○ 형상계수( Shape factor ):단면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부재의 소성모멘트의 항복모멘트에 대한 비로써 부재단면의 형상과 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

 

○ 확장록커( expansion rocker ):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곡면을 가진 지지대

 

○ 확장롤러( expansion roller ):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롤러

 

○ 회전능력( rotation capacity ):초기항복에서 탄성회전에 대한 비탄성회전의 비

 

○ 횡가새( Lateral bracing ):대각가새, 전단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면내횡방향 안정을 제공하는 부재

 

○ 횡방향스티프너( Transverse stiffener ):웨브에 부착되고 플랜지와 수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 횡방향철근( Transverse reinforcement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 주위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폐쇄형타이나 용접철망과 같은 철근 

 

○ 횡비틀림좌굴( Lateral-torsional buckling ):휨모멘트가 어떤 값에 달해서 부재가 가로방향으로 처지고 비틀림을 수반하면서 좌굴하는 현상

 

○ 횡좌굴( Lateral buckling ):휨모멘트를 받는 보가 면외하중면에 대해 횡방향으로 좌굴하는 현상

 

○ 횡지지부재( Lateral bracing ):주 골조부재의 횡좌굴 또는 횡비틀림좌굴이 방지되도록 설계된 부재

 

○ 횡하중( Lateral load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같이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 휨-비틀림좌굴( Flexural-torsional buckling ):단면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에 휨과 비틀림변형이 발생하는 좌굴모드

 

○ 휨좌굴( Flexural buckling ):단면의 비틀림이나 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가 휨에 의해 발생하는 좌굴모드

 

○ 힘( force ):일정 면적에 분포된 응력도의 합

 

○ k영역( k-area ):k영역은 웨브와 플랜지-웨브필렛의 접점으로부터 38mm 만큼 ʻʻkʼʼ 치수를 넘어선 웨브를 포함하는 부분

 

○ K-이음( K-connection ):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같은 측면에서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 K형가새골조( K-braced frame ):다이아프램이나 면외지지가 없는 위치에서 기둥과 접합된 가새로 구성된 골조

 

○ SN강재( SN steel ):용접성, 냉간가공성, 인장강도, 연성 등이 우수한 강재

 

○ T-이음( T-connection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고 주강관의 황방향 하중을 주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 V형가새골조( V-braced frame ):보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한 한 쌍의 대각선가새가 보의 경간 내의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중심가새골조. 대각선가새가 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역V형가새골조라고도 함

 

○ X-이음( Cross-connection ):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반대편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하여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 X형가새골조( X-braced frame ):한 쌍의 대각가새들이 가새의 중간 근처에서 교차하는 중심가새골조

 

○ Y-이음( Y-connection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 아니며 주강관을 횡단하는 하중이 주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 Y형가새골조( Y-braced frame ):Y자형의 스템 부분이 링크 역할을 하는 편심가새골조

 

8장 목구조

 

○ 건조사용조건( Dry service condition ):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조건

 

○ 경간( Span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 경간등급( Span rate ):구조용 목질판재를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적으로 인치 단위로 표시

 

○ 경골목구조( Light-frame wood construction ):주요구조부가 공칭두께 50mm(실제두께 38mm)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

 

○ 경사면( Slope ):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 공칭치수( Nominal size ):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부르기 편하게 사용하는 치수

 

○ 구조용집성재( Structural glued laminated timber ):규정된 강도등급에 따라 선정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 구조용목질판재( Structural wood-based panel ):합판이나 OSB 등과 같이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된 목질판재

 

○ 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 Dimension lumber ):공칭두께가 50mm 이상, 125mm 미만(실제두께 38mm 이상, 114mm 미만)이고, 공칭나비가 50mm(실제나비 38mm) 이상인 구조용목재

 

○ 기계등급구조재( Machine stress rated lumber, MSR lumber ):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 Post and timber ):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미만인 구조용목재

 

○ 끝면나뭇결( End grain ):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뭇결

 

○ 내력벽( Bearing wall ):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 다락공간( Attic space ):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하여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 단일부재( Single member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 단판적층재( Laminated veneer lumber, LVL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된 구조용목질재료

 

○ 대형목구조( Heavy timber construction ):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mm×125mm(실체치수 114mm×114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 덮개( Sheathing ):장선, 서까래 또는 스터드 위에 설치하여 이들 부재와 못으로 접합됨으로써 수평 또는 수직 격막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마감재료가 설치되는 구조용목질판재

 

○ 따냄( Notch ):목재의 표면에 배관, 배선 또는 철물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 바닥격막구조( Floor diaphragm ):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 바닥밑공간( Crawl space ):지하층이 없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바닥의 썩음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보하는 공간

 

○ 박스못( Box nail ):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지름이 가는 못

 

○ 반복부재( Repetitive member ):3개 이상의 부재가 중심간격 6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 방청못( Rustproof nail ):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도금처리 등을 하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 못

 

○ 방화재료( Fire-protection material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Oriented strand board, OSB ) :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목질판재제품

 

○ 보재 또는 2종구조재( Beam and stringer ):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이상인 구조용목재

 

○ 보통못( Common nail ):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철선으로 제조되며, 동일한 길이의 박스못보다 지름이 더 굵은 못

 

○ 섬유주행경사( Slope of grain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 순단면적( Net section area ):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적

 

○ 스터드( Stud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 습윤사용조건( Wet service condition ):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를 초과하게 되는 온도 및 습도 조건

 

○ 실제치수( Actual size ):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 및 대패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된 치수

 

○ I형 장선( I-joist ):플랜지부재와 웨브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목질재료

 

○ 육안등급구조재( Visually graded lumber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인사이징( Incising ):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약제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 재하기간( Load duration ):구조물의 수명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 전통목구조( Traditional wood structures ):주요구조재 사이의 접합부에서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공법에 따라 목재끼리의 맞춤에 의해서만 연결하는 목구조

 

○ 절삭축( Cut axis ):목재의 섬유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 제재치수( Sawn lumber size ):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 직각절삭면( Cross cut section ):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 측면나뭇결( Edge grain ):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뭇결

 

○ 층전단( Rolling shear ):합판의 표면에 수직한 면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판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는 현상

 

○ 파스너( Fastener ):목구조에서 목재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 표면( Surface ):긴 수평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한 재면

 

○ 플랫폼구조( Platform construction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체 위에 윗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윗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 피에스엘( Parallel strand lumber, PSL ):목재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복합목재로서, 일명 패럴램이라 한다.

 

○ 헤더( Header ):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 홀드다운( Hold down ) : 전단벽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따른 상승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벽체 하부에 설치하는 철물 또는 장치

 

○ 화염막이( Fire stop ):구조체의 내부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9장 기타구조

 

0901 막구조

 

○ 막구조 : 자중을 포함하는 외력이 쉘구조물의 기본원리인 막응력에 따라서 저항되는 구조물로서, 휨 또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작거나 또는 전혀 없는 구조

 

○ 케이블구조 : 휨에 저항이 작은 구조로 인장응력만을 받을 목적으로 제작 및 시공되는 부재

 

○ 초기 인장력 : 연성 막재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초기하중

 

○ 공기막구조 :  공기막 내외부의 압력 차에 따라 막면에 강성을 주어 형태를 안정시켜 구성되는 구조물

 

○ 내압 : 공기막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내부압력

 

○ 막재 : 직포, 코팅재에 따라 구성된 재료. (고무시트 등 구성재가 다른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 직포 : 섬유실에 따른 직물 또는 망목상 직물

 

○ 코팅재 : 직포의 마찰방지 등을 위하여 직포에 도포하는 재료

 

○ 인장크리프 : 지속하중으로 인하여 막재에 일어나는 장기변형

 

○ 인장강도 :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 인열강도 :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은 후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 열판용착접합 : 판을 눌러 막재의 겹치는 부분을 코팅제 또는 해당 부분에 삽입한 용착필름을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는 접합방식

 

○ 봉제접합 : 접합하고자 하는 막재료의 겹친부분을 다른 막재의 단부와 평행하게 봉제하는 접합방식

 

○ 열풍용착접합 : 열풍에 따라 접합하고자 하는 막재의 겹친 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고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 고주파용착접합 : 고주파를 이용하여 막재의 겹친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 형상해석 : 설계자의 의도와 역학적인 평형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상을 찾는 일련의 해석과정이며, 막 구조물 및 케이블 구조물과 같은 연성구조물에 적용되는 해석방법

 

0902 부유식 구조

 

○ 건현( freeboard ):부유식 구조물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부유식 함체의 상부 슬래브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 

 

○ 계류시설( mooring facility ):부유구조물이 바람, 유속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키는 시설

 

○ 밸러스트( ballast ):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체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모래 따위의 중량물

 

○ 부유식 건축물( floating building ):대지 대신에 물 위에 뜨는 함체 위에 지어진 건축물

 

○ 부유식 함체( floating pontoon ):자체 부력에 따라 물 위에 뜨는 구조로 된 함체

 

○ 부유식 구조물( floating structure ):부유식 함체 위에 설치되는 부유식 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총칭

 

○ 저면바닥( bottom slab of floating pontoon ):물과 접촉하는 부유식 함체의 바닥면

 

○ 정온수역( calm waters ):내수면 또는 해수면에서 항시 파고가 1m 이하인 곳을 의미한다.

 

○ 정주형( residential ):거주용도의 건물을 의미하며, 장기 또는 단기 거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랑하중( wave load ):파도에 의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 파압( wave pressure ):파랑에 따라 함체가 물과 접하는 면에 발생하는 압력

 

○ 측벽( side wall of pontoon ):함체에서 물과 접촉하는 외측벽

 

○ 항주파( ship wave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 흘수( draft ):함체가 떠 있을 때 수면에서 물에 잠긴 함체의 가장 밑 부분까지의 수직 거리

 

.  끝.

출처: https://bmtars.tistory.com/61 [지진:티스토리]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장 공사 용어  (0) 2024.06.22
주식 관련 용어  (0) 2024.05.10
정보통신용어 ㄱ  (0) 2024.04.22
미장 공사 용어  (1) 2024.04.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0) 2024.04.01

[01 ]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조1. [ 1 ]
(1)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2) 국민의 생명생명 및 재산보호
(3)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4)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구급구급활동 , · ·

용어의 뜻소방기본법 제조2. [ 2 ]

소방대상물(1)
건축물 ①
차량②
선박정박중인 ( ) ③
선박건조 구조물 ④
산림 ⑤
인공구조물⑥
물건 ⑦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인 (3)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 ① 주인 관리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 : ② 의 경비 등 점유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 : ③ 상물의 세입자 등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 (4) : · · · · 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5) 소방공무원 ①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② ③
소방대장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주택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경우에는주거기본법제9조에따른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의심의를거쳐일정한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해제할수있다. 이경우투기과열지구의지정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 범위로한다.

(2) 지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해당지역의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그 지역의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및주택공급계획등과지역주택시장여건등을 고려하였을때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곳이어야한다).

(3)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경우에는미리시·도지사의의견을듣고그 의견에대한검토의견을회신하여야하며, 시·도지사가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4) 지정의 해제

①원칙: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투기과열지구에서지정사유가없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여야한다.
②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1년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지역별로해당지역의주택가격안정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투기과열지구지정의유지 여부를재검토하여야하며, 재검토결과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③해제의요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요청할수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날부터 40일이내에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여부를결정하여그 투기과열지구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 2024.09.20
주택상환사채  (2) 2024.09.19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또는 동의 기준 정리  (0) 2024.08.0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위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투기과열지구  (0) 2024.09.20
주택상환사채  (2) 2024.09.19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또는 동의 기준 정리  (0) 2024.08.03
전기사업법 용어 정의  (1) 2024.04.23

1.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발행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기준:등록사업자는 다음의 기준 모두를 갖춘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발행규모: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③ 발행방법 :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4.납입금사용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의 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택지의 구입 및 조성

②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③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④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5.양도 또는 중도해약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6.상환

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7.준용규정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년 16회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15 - 10분의 3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 85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② 정화조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❹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❷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③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7.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❸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❶ 지붕공사 ② 식재공사   ③ 급수설비공사 ④ 블럭공사   ⑤ 옹벽공사

9.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④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❺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40 - 30 - 10 ② 40 - 30 - 20    ❸ 50 - 30 - 20 ④ 50 - 40 - 20    ⑤ 50 - 40 - 30


2012년 15회

1.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❷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②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❹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3.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❸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⑤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6.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7. 주택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입주자의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❷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③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9.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❺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10.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❹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⑤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1년 14회

2013년 16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 7,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 관계지역
해설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 : 11, 3


2012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페트
    ②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③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❹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⑤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③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❺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구조기준 -> 내진설계기준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③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한다.     
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23.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❷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
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 행정안전부령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② 열용량이 적어야 한다.     
③ 수열면적이 커야 한다.     
④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⑤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이어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