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공사를 하게 되며, 흙막이공사는 직접 흙에 접한 부분의 흙막이벽과 굴착한 공간의 내부에서 지탱하는 흙막이지보공으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전자의 흙막이벽까지를 포함해서 흙막이지보공이라고 하기도 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을 안이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용하는 토압이 불명확하거나 시공의 정밀도에 의해서 강도가 좌우되므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또한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지보공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3604

흉막염은 늑막염이라고도 한다. 원인은 대부분 결핵균에 의하며, 그밖에 폐렴, 폐종양, 폐괴저 에서 속발되는 것을 비롯하여 류머티즘열이 원인으로 생기는 것, 외상이나 수술 후에 생기는 것 등이 있다. 발병하면 발열과 동시에 측흉부에 통증이 생기며 기침이나 가벼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수도 있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식욕이 없어진다. 증세가 진행되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치아노제(청색증)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오줌량이 감소되고 오줌이 농축된다. 진단은 X선 사진으로 늑막강에 삼출액이 괸 것이 확인되면 확실한 늑막염이다. 필요에 따라 늑막천자를 하여 괸 물을 뽑아내며, 액체의 성상, 세균, 세포를 검사함으로써 늑막염의 원인을 찾아낸다. 치료는 일반요법으로 안정을 취하고, 식사는 영양이 많은 것을 섭취하며, 삼출액이 대량으로 늑막강 내에 괴어 호흡곤란이나 치아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늑막천자를 하여 삼출액을 뽑는다. 약제는 결핵성 늑막염에는 항결핵제를 투여하고, 필요에 따라 부신피질호르몬을 병용한다. 폐의 화농성 질환에서 속발된 것은 원인균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물질 요법을 쓴다. 류머티즘열에 의한 것은 그에 대한 치료를 한다. 폐종양이나 늑막종양에 의한 것은 항종양제를 투여하거나 늑막강 내에 동위원소나 항종양제의 국소 투여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흉곽성분진을 기도나 하기도에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평균입경이 10 ㎛인 입자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전체 환기라고도 한다. 작업자의 건강유해성이나 작업환경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업장이나 건조물 및 대기실의 오염공기를 청정공기로 희석하면서 환기시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희석환기는 국소배기 만큼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환경의 오염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업의 형태나 공정이 국소배기의 의한 환기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희석환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희석환기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4가지 제한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만일 발생량이 많으면 희석공기량이 지나치게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② 작업자들이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자들이 허용농도 설정치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작업환경내의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아야 한다. 
③ 유해물질의 독성이 적어야 한다. 
④ 유해물질의 발산이 비교적 균일하여야 한다. 

희석환기 법은 흄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유는
① 대부분의 흄이나 분진의 독성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희석공기의 양이 과다하게 소요되게 된다.
② 흄이나 분진의 발산속도와 발산율이 통상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③ 흄이나 분진의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희석환기법의 적용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독성의 유기용제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의 억제관리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보온하는 방법으로서 보온재 대신 스팀튜브 또는 전기열선을 배관에 감아 스팀/전기의 열을 이용하여 배관내 유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미국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는 호흡성분진을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유발하는 분진으로 정의하였으며 입경 범위는 0~100 ㎛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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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한의 이익 이를 포기할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없다.
    
 정지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조건의 부존재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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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잃는다 -> 생긴다.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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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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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없다.

식료, 사료,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외국의 유해한 동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창, 컨테이너, 야적장(시트를 덮음), 창고 등에 약제(일반적으로 가스)를 투입하여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농약원재료의 훈증업무를 할 때에는 ① 작업시작 전에 훈증기술과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②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 위험성 여부의 확인, ③ 해당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④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⑤ 훈증 시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흑구온도는 복사온도를 의미한다. 복사열은 물체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물체가 흡수하여 열로 변했을 때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복사온도는 이를 측정한 온도이다. 복사온도는 두께 0.5 ㎜의 동판을 사용한 직경 6인치(약 15 ㎝) 또는 3인치(7.5 ㎝)의 속이 빈 공모양의 구체에 표면을 검게 칠하고 광택을 없앤 흑구 표면에 조사되는 열 복사량을 측정한 것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유해물질의 인체노출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호흡기, 피부 및 소화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독성물질의 유해성은 노출경로와 유해물질의 물리적 성상(입자크기, 용해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작업장 내 공기 중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흡수가 가장 많으며 유해성도 높다. 독성실험에서도 소화기관을 통하여 흡수되는 경구독성, 피부접촉 시 나타나는 경피독성, 그리고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는 흡입독성이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급성독성 연구에서는 경구독성과 경피독성은 LD50(시험유기체의 50%를 죽게 하는 독성 물질의 양, ㎎/㎏)으로 표현하며 흡입독성은 일반적으로 LC50(시험유기체의 50%를 죽게 하는 독성물질의 농도, ppm)으로 표현한다. 산업보건분야에서는 흡입독성자료가 경구 및 경피독성 자료보다 활용도가 높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흡음율이 높은 재료를 말하며, 소음방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 종류는 많지만, 다공질 재료, 판(또는 막)상 재료의 공명형구조재로 대별된다. 다공질 재료에는 유리섬유, 암면, 광섬유, 석면 등을 상으로 중합시킨 mat(멍석)상으로 한 것, 이들의 재료에 시멘트, 플라스터(석회, 모래, 물을 섞어서 반죽하여 천정, 벽을 바르는 도료), 도료 등을 접착제로 하여 혼합시킨 것을 붙여서 흡음면으로 한 것 등이 있고, 판상 재료는 합판, 하드보드, 슬레이트, 금속판, 비닐시트, canvas(범포·주포) 등을 강벽과의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흡음면으로 한 것이며, 공명형구조재는 판상재료에 구멍이나 작은 간격을 열어 둔 것으로서 구멍 1개가 공명기가 되어 흡음을 한다. 이상의 흡음재를 적당하게 조합시킨 것을 사용하면 흡음효과는 한층 높아지게 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해답: ③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❷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없다.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甲은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❸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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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❹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022년 25회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3자에게  경우에 성립할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2021년 24회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❺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020년 23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 있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 일으켜 계약 체결한 경우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있다.
    
③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대리인 선임할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권한도 가진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  경우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3자가의 기망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은 효력이 없다.


2019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계약에는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❷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 의해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기 유효로 될 수 없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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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❹ 변호사 아닌 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2019년

다음은 급수배관 피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방로 또는 결로방지 또는 방로피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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