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 로프를 옆으로 잡아매는데 쓰이는 로프로 소선 스트랜드심 등 꼬임의 끝부분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으로 묶어 단말 처리하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소음은 회화방해를 일으켜 의사소통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기전은 소음이 회화음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의 마스킹효과에 기인된다. 마스킹효과는 소음이 클수록 크며, 음폐의 주파수보다 높은 음역에서 심하다. 또한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중주파에서 비교적 회화방해도가 크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고체물질의 증기가 응고되거나 또는 기체물질의 화학반응으로 생긴 미소한 고체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흄이라 한다. 아크용접 중의 철강, 주조공장의 용융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 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테면 도가니로에서 용융된 활자합금이나 축수(軸受)합금 액체의 표면에서는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에 상당하는 농도의 연 등 금속증기가 발산되고 용융금속의 표면을 벗어나면 즉시 냉각·응고되어 액체상태를 거쳐 고체 미립자가 된다. 또 응고과정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흄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대다수가 산화연 입자, 용접 흄은 산화철 입자이다. 용융금속에서 발생하는 흄은 생성도중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므로 표면장력으로 인해 구(球)형태인 것이 많은데 화학반응에 의한 흄은 화합물 고유의 결정형이 되는 경우도 많다. 흄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1 ㎛ 이하이므로 일반 분진보다 직경이 작아 지상으로 침강하기 어렵고 호흡성분진의 형태로 체내에 흡입되어 유해성도 커진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근로자가 재해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다음날부터 휴업이 부득이하게 되는 산업재해를 휴업재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통계는 우리나라에서는 휴업 4일 이상, 일본에서는 4일 이상, 영국에서는 휴업 3일 이상, 미국, 프랑스에서는 휴업 1일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잇다. 우리나라에서 휴업 4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 4일째부터 휴업 급여가 지급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이동이 편리한 소형의 연삭기로 여러 모양의 숫돌차를 이용하여 좁은 부위의 평면·내면 등을 연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출처: 산업안전공단 3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야간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적당히 수면 또는 가면을 취할 수 있도록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휴업보상이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의 하나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바퀴가 달린 이동식크레인을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CAS번호: 65996-93-2, 비중: 1.27~1.28(20 ℃). 석탄이나 원유를 증류 또는 건류 방식으로 가공, 정제하는 과정에서 흑색이나 갈색 또는 흑갈색의 무결정형의 잔류물이 남는데 이것을 콜타르 피치라 하며 콜타르(coal tar)는 특이한 냄새를 지닌 흑색기름 상태의 액체로 석탄 건류 시에 얻어지며, 주로 방향족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연료로 사용되며, 처리하여 경유, 중유, 안트라센유 등을 얻게 되는데 여러 화합물제조의 원료가 된다. 잔류물을 피치라고 한다. 콜타르는 피부염, 피부암, 증기흡입에 의한 폐암을 일으킨다. 여기에는 아크리딘, 안트라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선에 의해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피치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기 암이 발생된다. 산업보건학적으로는 콜타르 피치 휘발물질이 중요한 유해요인이다. 코크스의 건류시 발생되는 유해요인인 COE(cokes oven emission)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0.2 ㎎/㎥(벤젠에 가용물로서)이고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2 ㎎/㎥(벤젠 가용물로서)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A1)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3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휘발성유기화합물질)란 탄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표준온도 및 표준압력에서 0.13kPa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단 CO 및 CO2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VOCs란 증기압이 높고 비점이 약 150℃ 정도 이하로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유기탄소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OC라고 하며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 햇빛의 작용으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팬(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공기오염물질들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공기중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은 증기압과 끓는점에 따른 휘발정도(volatility)에 의해 휘발성, 반휘발성(semivolatile), 비휘발성화합물로 크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증기압이 10-2 이상, 반휘발성은 10-2~10-8, 비휘발성은 10-8kPa 이하이다. 끓는점으로 분류하는 경우 100 ℃ 이하인 화합물은 휘발성으로, 100 ℃ 이상은 반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분류된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로 정의하는데, 환경부고시 제1998-77호에 따라 벤젠·아세틸렌·휘발유 등 31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대상이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2

화학공장을 운전시 배관의 유량을 조절하는 control valve에 대한 정전 등의 비상시 운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fail close 상태란 비상시 밸브가 닫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failure open 화학공장을 운전시 배관의 유량 등을 조절하는 control valve에 대한 정전 등의 비상시 운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fail open 상태란 비상시 밸브가 열려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2

식료, 사료,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외국의 유해한 동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창, 컨테이너, 야적장(시트를 덮음), 창고 등에 약제(일반적으로 가스)를 투입하여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농약원재료의 훈증업무를 할 때에는 ① 작업시작 전에 훈증기술과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②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 위험성 여부의 확인, ③ 해당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④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⑤ 훈증 시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3

어떤 물체에 입사한 음의 에너지가 반사하지 않고 물체에 흡수되어 투과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벽에 입사한 음의 세기를 Ii(W/m2), 반사한 음의 세기를 Ir, 흡음한 음의 세기를 Ia라고 하면 흡음율은 α=Iα / Ii=(Ii-Ir)/Ii=1-Ir/Ir=1-R1을 표시되며 R1를 음의 반사율이라고 한다. 이 벽의 면적을 S(m2)라고 하면 그 벽의 흡음력은 A(m2)=αS(m2)으로 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3597

흡수탑은 국소배기에 의해 배출되는 용해성 가스나 화학적으로 반응성인 가스를 흡수액에 적절하게 접촉시켜 흡수제거하는 장치이다. 흡수액과 오염공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용돌이치는 원통의 중심에 파이프를 세우고 원통의 아래쪽으로부터 공기를 불어넣어 파이프에 뚫려 있는 많은 구멍으로 물을 분무(噴霧)시키는 사이클론 흡수탑, 가스통로를 작게 죄고, 이 벤츄리 부에 물을 세차게 분무시키는 벤츄리흡수탑, 그밖에 제트 흡수탑 등 종류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흡수탑은 도금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가스와 같은 반응성 가스를 액체에 흡수시켜 제거하는데 활용성이 높으나 분진을 제거하는 데에는 다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작은 입자는 거의 제거하지 못하므로 집진장치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분진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충진물의 틈새가 막혀 과도한 압력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출처: 산업안전보건 공단 3598

흡수액은 가스상물질 등을 용해 및 화학반응 등을 이용하여 흡수(absorption) 채취하는 용액이다. 일반적으로 고체흡착관으로 채취가 불가능한 물질의 경우 임핀저나 버블러에 흡수액을 첨가하여 채취한다. 흡수액을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은 운반의 불편성과 근로자 부착 시 흡수액이 누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임핀저 등이 깨질 위험성이 있어 점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채취방법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 흡수액으로 채취한 시료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색법을 이용하든지 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다. 임핀저나 버블러를 튜브를 이용하여 펌프에 연결할 때 입구쪽과 출구쪽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흡수액이 펌프 쪽으로 넘어가 펌프고장의 원인이 된다. 흡수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수액의 온도를 낮추어 오염물질의 휘발성을 제한하는 방법과 두 개 이상의 임핀저나 버블러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채취물질이 흡수액을 통과하는 속도를 줄이거나 가는 구멍이 많은 버블러 등을 사용하여 채취시료의 흡수액 접촉률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599

최대로 호기한 후 최대로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을 말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600

흡광광도 분석법은 빛이 시료용액중을 통과할 때 흡수나 산란 등에 의하여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시료물질의 용액 또는 여기에 적당한 시약을 넣어 발색시킨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중의 목적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흡수파장은 200~900 ㎜이다. 흡광광도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단색화장치(monochrometer) 또는 필터(filter)를 이용해서 좁은 파장범위의 빛만을 선택하여 액층을 통과시킨 다음 광전관(photoelectric tube)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목적 성분의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세기 I0인 빛이 농도 c, 길이 l이 되는 용액층을 통과하면 이 용액에 빛이 흡수되어 입사광의 세기가 감소한다. 통과한 직후의 빛의 세기 It와 I0사이에는 램버트 비어(Lambert-Beer)의 법칙에 따라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It = I0 10-ε·c·ℓ
여기서,   I0:입사광의 광도
         It:투과광의 광도
         c:농도
         I:빛의 투과거리(석영 cell의 두께)
         ε:비례상수로서 흡광계수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특정화학물질, 산알칼리, 중금속 등의 정량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601

흉부에 눌리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흉부압박감이다. 협심증의 경우 누르는 듯하고 답답하며 쥐어 짜는 듯하고 묵직한 흉부의 통증이 발생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602

단순 흉부 X선 검사는 모든 흉부 방사선 검사의 기본이 되는 정면 촬영을 비롯하여 측면 촬영과 측와위 촬영, 폐첨촬영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폐, 흉막, 심장, 종격동 등 흉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사용된다. 그러나 병변의 발견이나 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CT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흉부 질환의 증상이 없이 흉부 질환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도 이용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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